소룩스 (29069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6: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27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주총회소집공고 오기 정정 2024년 03월 28일 (월) 오전 10시 2024년 03월 28일 (목) 오전 10시

Ⅲ.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오기 정정
구  분 내  용 비  고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부터 행사하되 총 행사 가능기간은 7년 이내로 함 -

구  분 내  용 비  고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행사하되 총 행사 가능기간은 7년 이내로 함 -

Ⅲ.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오기 정정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발행주식총수의 10% 기명식 보통주식 21,973,613 16,526,573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1년 120,708  - 72,124 48,584 
2022년 123,206  - 111,495 11,711 
2023년 119,222  - 82,555 36,667 
총( 363,136 )주 총( 0 )주 총( 266,174 )주 총( 96,962 )주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발행주식총수의 15% 기명식 보통주식 21,973,613 18,196,683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1년 1,810,620 - 1,081,860 728,760
2022년 1,848,090 - 1,672,425 175,665
2023년 1,788,330 - 1,238,325 550,005
총( 5,447,040 )주 총( 0 )주 총( 3,992,610 )주 총( 1,454,430 )주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 월  1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소룩스
대 표 이 사 : 정 재 준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전   화) 02-2668-2600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이 창 용

(전  화) 02-2668-26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8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 20 조에 의하여 제 28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 542 조의 4 및 정관 제 26 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8일 (목)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5(마곡동) 마곡 R&D 센터 6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이해관계자 거래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28 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사외이사 이진성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4-1 호 의안 : 감사위원 손창환 선임의 건
      제 4-2 호 의안 : 감사위원 강충구 선임의 건
      제 4-3 호 의안 : 감사위원 이진성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전인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

  

 가. 직접 참석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지참)

   -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 제시

  

 나. 대리 참석의 경우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결권을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에 대리로 인감날인하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미성년자인 주주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추가로 제출

  

  

                                             2024 년 03 월 13일                                            

  

                                               주식회사 소룩스
                                              대표이사 정 재 준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원일우
(출석률: 86%)
이학영
(출석률: 75%)
손창환
(출석률: 90%)
강충구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2.07

1) 2022년 제27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의 건

찬성 - - -
2 2023.03.13 1) 2022년 제 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현금배당 승인의 건
3)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시행의 건
찬성 - - -
3 2023.03.1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 - -
4 2023.05.15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2)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3)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의 건
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 -
5 2023.06.07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 -
6 2023.06.29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의 건 찬성 찬성 - -
7 2023.06.30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찬성 찬성
8 2023.07.06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타법인 주식취득 계약의 건
- - 찬성 찬성
9 2023.07.07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찬성 찬성
10 2023.08.17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찬성 찬성
11 2023.10.13 차입금 증가의 건(장기차입금증가, 단기차입금 감소) - - 찬성 찬성
12 2023.11.10 타법인 주식 추가 취득의 건 - - 찬성 찬성
13 2023.11.24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의 건 - - 찬성 찬성
14 2023.12.07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건 - - - 찬성
15 2023.12.26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의 건' 정정의 건 - - 찬성 찬성
16 2023.12.27 타법인 주식 추가 취득의 건 - -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이학영
(출석률:
100%)
원일우
(출석률:
100%)
손창환
(출석률:
100%)
강충구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3.02.07 2023년 이해관계자 거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2 2023.05.31 이해관계자 거래한도 증액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3 2023.06.29 1)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의 건
2)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4 2023.07.06 타법인 주식 취득 가결 - - 찬성 찬성
5 2023.07.07 이해관계자 거래한도 증액 승인의 건 가결 - - 찬성 찬성
6 2023.10.18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의 건 가결 - - 찬성 찬성
7 2023.11.10 타법인 주식 추가 취득의 건 가결 - - 찬성 찬성
8 2023.12.27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의 건 가결 - - 찬성 찬성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1,000,000,000 63,000,000 15,75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최대주주 본인 2023.06.30 200 29.24
주식양수 최대주주 본인 2023.06.30 226 23.09
주식양수 최대주주 본인 2023.07.06 40 5.91

* 기준 : 당사 2022년말 자산총액 1% (684백만원)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최대주주 본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023.06.30 200 29.24
최대주주 본인 주식양수 2023.06.30 226 23.09
최대주주 본인 주식양수 2023.07.06 40 5.91

* 기준 : 당사 2022년말 자산총액 5% (3,420백만원) 이상인 거래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가) 산업의 특성 및 산업의 성장성

LED란 Light Emitting Diode의 준말로 우리말로는 발광 다이오드라 불리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구동하는 반도체의 특성에 맞게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하면 빛을 내게 됩니다. PN 접합이라고 불리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PN 접합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직접 빛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빛의 영역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다른 대다수 광원과 다르게 불필요한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포함하지 않고 원하는 속성의 빛을 간단히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LED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LED 조명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높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세계적으로 LED 조명제품에 대한 시장의 선택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효율 친환경 LED산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 추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확대되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크며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이 적은 지식기반형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타 산업에 비해 싸이클이 짧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창출과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도의 응용 복합 기술을 보유해야 하기때문에 단기간 내에 후발 진입자가 선도자를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LED 조명이 LED 소자, 패키지, 조명기구 부품(방열, 광학, 기구, 회로, 제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Supply, Value Chain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정보가전, 수송기기, 소재 등 대기업 중심의 전후방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범용 제품의 대량 생산보다는 기술적, 산업적인 수요에 적합한 주문형 생산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업체간 연계와 협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LED 조명산업은 산업간 체계적 융합에 의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특히 LED 조명 분야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과 IT 기술과 접목하여 인간 감성을 만족시키거나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송기기, 농업생명 등 다양한 융합조명시스템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과의 관계 및 계절성

당사의 B2B영업부분은 국내의 민간 건설기업을 상대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B2B 영업의 성과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경우 국내 건설경기와 정부 규제 상황에 따라 각 건설사 별로 분양과 준공 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2023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2023년 국내건설 수주전망


 

한수원,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하는 B2G, ESCO사업의 경우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이 국내외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여론 등의 변화의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건설 산업의 경우는 계절 요인에 따라 토목이나 기타 건축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건축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의 건설부분은, 계절의 영향을 큰 받지 않으므로 계절적인 요인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B2G 또는 ESCO 사업의 경우 정부, 지자체 등의 예산 편성에 따라 하반기에 일부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 수요 변동요인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LED 조명의 수요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경우 국내 건설 경기와 정부 규제 상황에 따라 각 건설사 별로 분양과 준공시점을 조율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명기구 시장의 최대 파이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주택공급이 많으면 LED 조명시장도 커질것이고,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LED 조명도 그와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관관계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의 방향 역시 LED 조명의 수요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1996-16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LED 조명 보급사업이 시작 되었으며 2009년 이후 현재 매년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공공기관의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의사결정이 ESCO 수요 변동에 높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B2G 및 ESCO 사업은 정부 정책에 근거하여 사업이 수립되고 예산이 책정되는 형태이기에 정부 정책 및 예산편성에 따라 수요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규제 환경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부분만 적용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 민간건설 영업 및 납품,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품질 부문에서의 인증의 경우 KC, KS 등의 인증부문 영역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및 납품을 하는데 있어서의 규제환경도 존재합니다. LED 조명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각 공공기관은 공사 발주시 반드시 공사와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도 LED조명의 경우 MAS 계약 및 제3자단가 계약시 중소기업자만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고효율 인증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실상의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 미국은 안전인증인 UL, FCC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ES파일, LM-80시험성적서, TM-21 Projection 등 LED 패키지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은 물론 구동부인 SMSP에 대한 성능테스트 등을 요구해 까다로운 품질테스트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CE, CB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중동지역의 경우 인도는 BIS, 러시아 EAC, 사우디 SASO등의 안전인증을 도입해 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부터 저품질, 비규격 제품의 배제를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의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력제품은 ① LED등, ② 형광등, ③ 실외등(가로등/터널등)입니다.

 

① LED등

LED등은 LED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정면에서 직접 확산판으로 투과시켜 아래쪽으로 빛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넓은 등기구 몸체에 LED소자를 균일하게 부착하여 확산판에 빛을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엣지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의 광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명기구 사이즈에 제약을 받지 않아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기존의 형광등기구가 LED조명으로 대체되가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당사는 2009년 실내 주거용 LED조명기구 전제품을 출시하였고, 2018년 LED 실외등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 제2공장 신축 등 LED조명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② 형광등

형광등기구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로 다양한 램프가 사용 가능하며, 램프를 교체해서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LED 조명보다는 수명이 짧고 소비전력이 높아 현재는 95% 이상 LED 조명으로 제안 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사무용 형광등기구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던 와중, 주거용 형광등기구로 영역을 확대하여 디자인까지 겸비한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2017년 형광등 매출 162억원을 기록했으나, 조명산업의 LED수요 증가로 인해 형광등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③ 실외등

 가로등은 한국 도로공사 및 지자체의 실외등 품목으로서 도로교통 조명에 반드시 적용되고, 기존의 메탈할라이드 램프 방식에서 LED 램프 방식으로 도로조명 교체 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LED 가로등은 메탈할라이드 대비 5배 이상의 수명과 40%이상의 광효율(lm/W)이 높은 장점을 가집니다.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적용한 가로등의 경우 점등 시 즉시 점등이 불가능 했으며, 수은함유량 또한 30mg 정도의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과 자연광에 가까운 색의 왜곡을 나타내는 평균 연색성(CRI) 가 낮은 단점을 가져 야간 운전자의 시감도 및 시인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 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LED 광효율이 160lm/W 이상(현재 도로공사 기준 115lm/W) 의 고효율 품목과 나라장터 우수조달 품목인정을 받은 고연색성 CRI 90 (메탈할라이드 CRI 60~80) 제품을 특허 및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터널등은 한국도로공사(ESCO사업 포함) 구매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명품목군으로서, 주간, 상시, 디밍 등 다양한 기능과 까다로운 터널등 도로공사 규격을 만족 해야하고, 제품의 최저 보수율 또한 심사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며 2019년도 도로공사 공용구간 LED 교체 사업 약 340억 규모 중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7년부터 우수조달 품목의 특허 취득 및 고효율 제품을 준비 개발하여 ESCO 사업을 통한 한국도로공사 시장에 2019년부터 본격적 진입하여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골프장조명 사업을 시작으로 스포츠조명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하였습니다. 최근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골프장 야간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골프장 운영사들의 LED골프조명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에 후발주자로 들어섰지만 장기간 축적된 품질기술, 안정적인 사후관리, 합리적인 가격, 현장중심의 맞춤형 설계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은 야간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스포츠조명 사업은 물론 더 나아가 공장창고 및 항만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작업시설에 대한 조명사업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판매조직은 5개의 영업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명

수행업무

B2B사업팀

건설회사를 통한 실내조명, 경관조명등 판매사업부,
스포츠조명 판매사업부

B2C사업팀

대리점을 통한 실내등 판매사업부

B2G사업팀

관급 실내조명 및 실외조명, 원자력조명 판매사업부

에너지사업팀

ESCO사업(실내등, 실외등),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판매사업부

해외영업팀

해외 실내조명 판매사업부


당사의 판매경로별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판매경로 2023.12.31 2022.12.31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액 매출비중
1. B2B사업 : 당사 → 건설사, 경쟁조명사 49,821 83.27% 41,541 74.32%
2. B2C사업 : 당사 → 조명/인테리어 업체 414 0.69% 730 1.31%
3. B2G사업 : 당사 → 관공서 6,010 10.05% 6,561 11.74%
4. 에너지사업 : 당사 → 고객사 3,426 5.73% 6,928 12.39%
5. 해외사업 : 당사 → 고객사 157 0.26% 136 0.24%
합계 59,828 100.00% 55,896 100.00%


(2) 시장점유율


조명기구분야는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B2B사업의 경우 타 비교대상 회사의 공시자료가 없어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달 공공시장 내 조명분야 매출순위는 2021년 23위에서 2022년 22위, 2023년 5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2023년 LED 교체 ESCO사업의 당사 제품 사용 점유율은 35%입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B2B사업
세대조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 설립 시점에 현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당사는 매출 발생까지 2년 정도 기간을 예상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디자인, 기술력,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델하우스 품평회, 건설회사 연간단가 사전준비를 수행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향후 안정적인 매출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② B2C사업
노후화 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온라인몰 판매와 오프라인 대리점 영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DIY 추세에 맞춘 바이럴 마케팅 및 온라인 검색광고 등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③ B2G사업
공공기관과 제조사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 당사는 직접영업과 협력사를 통한 영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 영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통한 지역별 영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④ 에너지사업
ESCO사업은 에너지진단전문기업들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진단 후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이 컨설팅하여 사업화가 이루어지므로 당사는 에너지진단전문기업 및 타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⑤ 해외사업
해외 및 국내 전시회를 통한 잠재고객 발굴, 유통전문채널을 통한 영업과 현지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확정 전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olux.co.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28(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7(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소룩스 (단위 : 원)
과     목 제 28(당) 기말 제 27(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47,846,798,516 29,648,327,383
     현금및현금성자산 22,288,056,478 4,593,593,27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8,997,498,119 14,562,183,651
     기타유동금융자산 203,031,761 5,785,131,37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13,385,000 363,520,000
     기타유동자산 3,853,826,625 805,883,879
     당기법인세자산 30,936,320 777,540,115
     재고자산 2,160,064,213 2,760,475,089
  비유동자산 112,320,555,713 38,762,398,0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57,653,710 259,493,14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9,746,974,320 11,467,65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9,025,413,881 -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755,895,034 4,269,692,20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047,358,000 3,629,617,067
     기타비유동자산 6,375,000,000 -
     이연법인세자산 - 539,911,812
     유형자산 29,989,052,687 17,398,725,340
     무형자산 1,123,208,081 1,197,308,487
  자산총계 160,167,354,229 68,410,725,437
부채    
  유동부채 83,117,843,285 23,852,496,188
     단기차입금 7,695,265,157 8,903,643,229
     리스부채 144,245,460 116,541,76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0,536,706,413, 12,298,931,745
     기타유동금융부채 91,467,336 45,036,241
     기타유동부채 537,923,199 2,183,046,588
     유동성충당부채 478,959,890 305,296,625
     당기법인세부채 28,675,552  -
     이연법인세부채 2,906,589,499  -
     전환사채 40,243,006,332  -
     전환사채상환할증금 1,462,871,200 -
     신주인수권부사채 18,992,133,247 -
  비유동부채 14,628,184,425 1,218,901,071
     장기차입금 13,974,454,320 936,534,825
     장기리스부채 223,312,011 269,881,92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30,418,094 12,484,324
  부채총계 97,746,027,710 25,071,397,259
자본    
  자본금 14,649,075,000 825,684,300
  자본잉여금 19,703,639,203 19,349,302,380
  자본조정 530,025,153 334,332,2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749,610,555 -69,013,396
  이익잉여금 15,788,976,608 22,899,022,669
  자본총계 62,421,326,519 43,339,328,178
자본과부채총계 160,167,354,229 68,410,725,437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소룩스 (단위 : 원)
과     목 제 28(당) 기말 제 27(전) 기말
매출액 59,827,801,602 55,896,292,167
매출원가 48,945,323,127 47,567,456,039
매출총이익 10,882,478,475 8,328,836,128
판매비와관리비 10,366,880,992 12,650,256,839
영업이익(손실) 515,597,483 (4,321,420,711)
기타수익 57,560,602 83,190,722
기타비용 137,606,015 88,900,950
금융수익 539,390,753 646,143,668
금융비용 4,667,754,253 1,505,033,592
투자비용 3,871,106,88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563,918,310) (5,186,020,863)
법인세비용 (866,714,399) (854,683,036)
당기순이익(손실) (6,697,203,911) (4,331,337,8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11,818,623,951  (4,797,057)
총포괄이익(손실) 5,121,420,040  (4,336,134,88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15) (525)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15) (525)



자 본 변 동 표
제 2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소룩스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2.1.1(전기초) 825,684,300  19,349,302,380  183,165,129  (64,216,339) 27,643,202,646  47,937,138,116 
  당기순이익 (4,331,337,827) (4,331,337,8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4,797,057) (4,797,057)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151,167,096  151,167,096 
  배당금의 지급 (412,842,150) (412,842,150)
2022.12.31(전기말) 825,684,300  19,349,302,380  334,332,225  (69,013,396) 22,899,022,669  43,339,328,178 
2023.1.1(당기초) 825,684,300  19,349,302,380  334,332,225  (69,013,396) 22,899,022,669  43,339,328,178 
  당기순이익 (6,697,203,911) (6,697,203,911)
  유상증자 150,920,700  9,838,401,582  9,989,322,282 
  무상증자 13,672,470,000  (13,746,379,504) (73,909,504)
  전환권대가 -  2,650,226,963  2,650,226,963 
  신주인수권대가 -  1,612,087,782  1,612,087,782 
  기타포괄손익-파생상품평가손실 (331,732,305) -  (331,732,305)
  기타포괄손익-유형자산재평가손익 12,365,463,20  -  12,365,463,2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215,106,945) (215,106,945)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195,692,928  195,692,928 
  배당금의 지급 (412,842,150) (412,842,150)
2023.12.31(당기말) 14,649,075,000  19,703,639,203  530,025,153  11,749,610,55  15,788,976,608  62,421,326,519 



현 금 흐 름 표
제 2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소룩스 (단위 : 원)
 

제 28 기

제 27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671,087,943) 15,676,408,30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187,877,265) 16,538,252,159
 이자 지급 (627,025,009) (311,571,495)
 이자 수취 360,891,521 360,792,891
 법인세 납부 782,922,810 (911,495,253)
 배당금 수취 430,000
투자활동현금흐름 (63,793,206,717) (9,533,411,77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7,508,352,828 2,709,514,446
   단기매매증권의 감소 120,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785,766,666
 정부보조금의 수취 8,172,727
 유형자산의 처분 14,036,364
 무형자산의 처분 208,8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657,964,085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1,905,157,535) (8,216,709,739)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증가 (63,109,698,000)
   장기선급금(관계기업투자)의 증가 (6,375,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770,00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2,632,374,000)
 보증금의 증가 (75,000,000) (273,09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000,000) (147,874,77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367,650,000)
 유형자산의 취득 (622,222,939)  (391,761,602)
 무형자산의 취득 (4,481,520) (446,205,500)
재무활동현금흐름 (4,016,373,527)
   단기차입금의 차입 10,570,921,771 5,071,850,630
   장기차입금의 차입 14,800,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43,900,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0,000,000,000
   유상증자 10,000,005,582
 차입금의 상환 (13,541,380,348) (8,471,840,146)
 리스부채의 상환 (158,215,722) (203,541,861)
 배당금지급 (412,842,150) (412,842,15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7,694,194,473  2,126,622,999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68,728  (570,14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593,593,277  2,467,540,425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2,288,056,478  4,593,593,27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소룩스                                                             (단위 : 원)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8일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9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15,504,464,729  - 22,655,795,005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201,668,640  26,987,132,832 -

  2. 당기순이익(손실)

(6,696,819,888) (4,331,337,827) -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 - 454,126,365
  1. 이익준비금 - - 41,284,215 -
  2. 현금배당금 - - 412,842,150 -
      가.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전기: 50원(50%)
- - 412,842,150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504,464,729  - 22,201,668,640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당기 배당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액면변경 

제 21조 (의 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조 (의 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구수정

제 25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구수정

제 32조 (이사의 원수)
(생략)

(신설)

제 32조 (이사의 원수)
① (생략)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조문번호부여
 
이사회 구성요건 미달시 선임기준 명시



제 33조 (감사의 원수당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삭제

제 35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이상의 수로 하되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3·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삭제

제 3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그러나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삭제

제 38조 (이사의 직무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8조 (이사의 직무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구수정

제 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 한다.
 ③ (생략)

 ④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2항의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 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 한다.
 

③ 
(생략)
④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2항의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생략)



문구수정





"감사삭제

 

제 42조 (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경과 요령과 그 결과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2조 (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경과 요령과 그 결과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감사삭제

제 42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이하생략)

제 42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이하생략)

'감사위원회신설

제 43조 (대표이사)
 
  회사는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둔다.

 
②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장은 당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3조 (대표이사)
 
 당 회사는 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장부사장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삭제)

②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구수정



삭제

 
조문번호변경

제 44조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①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사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4조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장부사장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사장부사장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문구수정

(신설)

제 6장 감사위원회

(신설)

(신설)

 45(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 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총 위원의 3분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상법 제368조의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이상의 수 로 하되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 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 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변경


(신설)

 45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45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 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변경

(신설)

 46(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변경

제 4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생략)~
② 감사~(생략)~
③ 감사~(생략)~
④ 감사~(생략)~
(신설)

⑤ 감사~(생략)~
⑥ 제6항의 청구를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7(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생략)~

 ③ 감사위원회는 ~(생략)~

 ④ 감사위원회 ~(생략)~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생략)~

 ⑦ 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 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7조 조문번호 변경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


 
5항 추가


 
조문번호변경

 

제 46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8(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8조 조문번호 변경


'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


제 47조 (보수와 퇴직금)
① ~(생략)~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 49조 (보수와 퇴직금)
 
① ~(생략)~
(삭제)

49조 조문번호 변경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삭제
 

제 장 계 산

제 7장 회 계

장 번호 변경 및 문구수정

제 48조 ~(생략)~

제 50조 ~(생략)~
제50조 조문번호 변경
제 49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대표이사(사장)는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생략)~
③ 
감사는 ~(생략)~
④ 
대표이사(사장)는 ~(생략)~.
⑤ 
대표이사(사장)는 ~(생략)~
⑥ 
대표이사(사장)는 ~(생략)~
제 51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대표이사는 ~(생략)~
 대표이사는 ~(생략)~
③ 
감사위원회는 ~(생략)~
④ 
대표이사는 ~(생략)~
⑤ 
대표이사는 ~(생략)~
⑥ 
대표이사는 ~(생략)~
제51조 조문번호 변경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
문구수정




제 5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주식(액면) 병합의 내용 : 보통주 5주(액면가 100원)를 보통주 1주(액면가 500원)로 병합.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1주당 액면가액(원) 기명식 보통주 100 500
발행주식총주수 합계 146,490,750 29,298,150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진성 76.05.03 사외이사 해당함 타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진성  공인회계사 2016~현재
2011~2015
2003~2011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대양학원 재정팀장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진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진성>
본 후보자는 회계법인과 학교법인 등 에서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업무와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앞으로 성장과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회사의 투명성과 가치향상에 올바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회의체 소통과 이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진성>
본 후보자는 한영회계법인에서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학교법인 등 회계와 세무실무에 대한 경험 및 국세청 조사 대응 등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회사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이진성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손창환 63.07.15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강충구 62.12.12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이진성 76.05.03 사외이사 해당있음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손창환 법무법인 로컴 대표변호사 2006~현재
2002~2006
1990~2001
1988~1990
現 법무법인 로컴 대표변호사
前 광주고등법원 판사
前 광주지방법원 판사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해당없음
강충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2023~현재
2021~현재
2020~2023
2012~2017
現 한국통신학회 회장
現 Access Partners, Senior Advisor
前 (주)KT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前 고려대학교 대학원 IT융합학과 학과장

해당없음
이진성 회계사 2016~현재
2011~2015
2003~2011
現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前 대양학원 재정팀장
前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손창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충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진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손창환>
본 후보자는 법조계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주주와 사회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를 극대화를 위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강충구>
본 후보자는 학계에서 다년간 근무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교수로 재직중이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오랜 사회활동이 회사의 올바른 의사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의사결정을 통해 독립적인 이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진성>
본 후보자는 학교법인 등 회계와 세무실무에 대한 경험 및 국세청 조사 대응 등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회사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손창환

확인서_강충구

확인서_이진성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명(3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억 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2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19백만원
최고한도액 10억 원



※ 기타 참고사항
- 이사 보수한도는 전기와 동일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백만 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0백만 원
최고한도액 1억 원


※ 기타 참고사항

- 당기 중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감사 보수는 축소 운영예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임직원의 동기 부여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노병구 사장 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250,000 
신병호 부사장 미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175,000 
김지섭 부사장 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175,000 
변재길 전무이사 미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50,000 
박상기 고문 미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50,000 
이창용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100,000 
박동욱 이사 사업부장 기명식 보통주        50,000 
손대웅 이사 사업부장 기명식 보통주        50,000 
김기현 이사 사업부장 기명식 보통주        50,000 
박수일 이사 생산본부장 기명식 보통주        50,000 
강정문 부장 연구소장 기명식 보통주        40,000 
이병진 부장 팀장 기명식 보통주        40,000 
윤성현 부장 팀장 기명식 보통주        40,000 
이종호 부장 팀장 기명식 보통주        40,000 
채희중 부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40,000 
백왕남 부장 팀장 기명식 보통주        40,000 
양민호 차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30,000 
유지환 차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30,000 
윤재균 차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30,000 
이호석 차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30,000 
지동수 차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30,000 
정진원 차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30,000 
김동진 차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30,000 
권혁 차장 팀장 기명식 보통주        30,000 
김명중 차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30,000 
이경수 과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22,500 
박현서 과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22,500 
김이현 과장 팀장 기명식 보통주        22,500 
정상훈 과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22,500 
김민기 과장 팀장 기명식 보통주        22,500 
이원문 과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22,500 
김규남 과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22,500 
황경민 과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22,500 
손진수 과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22,500 
강아름 대리 팀원 기명식 보통주        15,000 
구보미 대리 팀원 기명식 보통주        15,000 
조희영 대리 팀원 기명식 보통주        15,000 
이영찬 대리 팀원 기명식 보통주        15,000 
조성덕 대리 팀장 기명식 보통주        15,000 
천재림 대리 팀원 기명식 보통주        15,000 
김지민 주임 팀원 기명식 보통주        10,000 
김정태 주임 팀원 기명식 보통주        10,000 
남윤근 주임 팀원 기명식 보통주        10,000 
임하영 주임 팀원 기명식 보통주        10,000 
이시훈 주임 팀원 기명식 보통주        10,000 
윤석성 주임 팀원 기명식 보통주        10,000 
강수영 주임 팀원 기명식 보통주        10,000 
배병찬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정지훈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상범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마지환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장예원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박근태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고태욱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신현수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조은빈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정석영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경선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재훈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용준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신우석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민영현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홍진기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지원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정윤후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정재훈 반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전승철 반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유진환 반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병진 선임반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형섭 선임반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박상록 선임반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형기 선임반장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박성현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최수환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오길상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안윤희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박미선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방문희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선희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오봉연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옥림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선미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서진숙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오경석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도희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하지훈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노수연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한승수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두형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창형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소미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오용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박정숙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서영순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정해나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영화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전제민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지연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수정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홍진표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염창미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은창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오해영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조영호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미화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황정택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성규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회년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금숙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강동호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곽연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손창구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임은지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한상윤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이기훈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유장우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민철홍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황류기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강동혁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박영민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조형준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구윤석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순애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민준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정섭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민건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한현주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양승혁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신진환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최영태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채송화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차승진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은란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김은경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임현미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한명훈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심민섭 사원 팀원 기명식 보통주         5,000 
총( 137 )명       2,322,500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발행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7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2개월 가중평균주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중 높은 가액 -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행사하되 총 행사 가능기간은 7년 이내로 함 -
기타 조건의 개요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에 의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의 행사, 액면분할, 액면병합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 행사가격 및 부여주식수 등을 조정
2.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146,490,750 발행주식총수의 15% 기명식 보통주식 21,973,613 18,196,683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1년 2021.03.29 12 명 기명식 보통주 1,810,620 - 1,081,860 728,760
2022년 2022.03.29 5 명 기명식 보통주 1,848,090 - 1,672,425 175,665
2023년 2023.03.28 23 명 기명식 보통주 1,788,330 - 1,238,325 550,005
  총( 40 )명   총( 5,447,040 )주 총( 0 )주 총( 3,992,610 )주 총( 1,454,430 )주

*부여인원은 잔여주식수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기재함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4년 3월 20일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olux.co.krgateway/index.jsp → IR정보 → 재무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시 및 게재되는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로, 주주총회에서 변경되거나 오기 등으로 인해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될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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