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첨단소재 (29805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4-02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280087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권침해 소송 사건번호 8:24-cv-00415
2. 원고(신청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3. 청구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아라미드-나일론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미국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아래와 같이 소송을 제기함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청구 내용]
① 효성과 그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해 영구적인 특허
    침해금지 명령
② 특허침해에 따른 코오롱에 대한 손해배상
    (평가액의 3배) 명령
③ 코오롱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급 명령
④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 명령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원) 750,094,583,607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2-28
8. 확인일자 2024-04-0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3/5日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의 확정공시 건임.

- 소장 상 소송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청구금액(원) 및 자기자본 대비(%) 는 기재하지
  않으며, 향후 금액이 확정 시 정정공시 예정임.

- 상기 자기자본은 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제기ㆍ신청일자는 현지시간 기준이며, 확인일자는
  소장 확인일임.
※관련공시 2024-03-0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280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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