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2986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15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500047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15일


회     사     명  : 에어부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 병 석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57번가길 6

(전  화) 1666-3060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배 영 국

(전  화) 051-410-082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1,85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2,07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6,345,750,000
채무상환자금 (원) 103,639,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235 확정예정일 2021년 09월 14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08월 1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2964239525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5.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1년 09월 17일
종료일 2021년 09월 17일
구주주 시작일 2021년 09월 17일
종료일 2021년 09월 23일
12. 납입일 2021년 09월 30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10월 15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1년 07월 16일
종료일 2021년 09월 14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주1)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는 매매거래정지 직전 거래일(2021년 5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하기 예정 발행가액 산정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2021년 09월 27일부터 2021년 09월 28일까지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을 제외한 발행할 신주총수를 자기주식수(108,000주)를 제외한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  습니다.

주4)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는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1년 07월 15일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를 참고.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예정 발행가액 산정 :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1년 07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2021년 05월 27일부로 당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어 거래정지 직전 거래일(2021년 05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8월 18일)전 제3거래일(2021년 08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2021년 09월 17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9월 14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1년 09월 17일)전 3거래일(2021년 09월 14일)에 확정되어 2021년 09월 1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rbusan.com)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공모주식의 5.0%에 해당하는 5,592,5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 만큼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합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 후 "잔액인수계약서" 제6조 제11항에 따른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구성원이 개별채무로서 각자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각각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기로 합니다.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구성원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일반공모 청약후 실권주" x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구성원

인수비율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25.0%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25.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25.0%

키움증권 주식회사

25.0%

합 계

100.0%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1년 09월 17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주)BNK투자증권 본ㆍ지점
KB증권(주) 본ㆍ지점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2021년 09월 17일,
2021년 09월 23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에어부산 주식회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주)BNK투자증권 본ㆍ지점
KB증권(주) 본ㆍ지점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주)BNK투자증권 본ㆍ지점
KB증권(주) 본ㆍ지점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2021년 09월 27일 ~
2021년 09월 28일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9월 03일 ~ 2021년 09월 09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07월 16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50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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