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6-21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100024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6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강성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6층 | |
(전 화) 031-526-7825 | ||
(홈페이지)http://www.peoplebio.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이사 | (성 명) 조대원 |
(전 화) 031-526-7825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8,7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6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0%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6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6,16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피플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955,54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8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6월 29일 | ||||||
종료일 | 2026년 05월 2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단, 2021년 06월 2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발행예정인 사모 전환사채 및 사모 전환우선주의 발행에 따른 본 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8,31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all option 40%) 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2,2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46,00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5%에서 최대 4.3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Call Option 및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년 06월 23일 | |||||||
12. 납입일 | 2021년 06월 29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PWM Privilege강남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3-04-30 | 2023-05-30 | 2023-06-29 | 100.0000% |
2차 | 2023-07-31 | 2023-08-30 | 2023-09-29 | 100.0000% |
3차 | 2023-10-30 | 2023-11-29 | 2023-12-29 | 100.0000% |
4차 | 2024-01-29 | 2024-02-28 | 2024-03-29 | 100.0000% |
5차 | 2024-04-30 | 2024-05-30 | 2024-06-29 | 100.0000% |
6차 | 2024-07-31 | 2024-08-30 | 2024-09-29 | 100.0000% |
7차 | 2024-10-30 | 2024-11-29 | 2024-12-29 | 100.0000% |
8차 | 2025-01-28 | 2025-02-27 | 2025-03-29 | 100.0000% |
9차 | 2025-04-30 | 2025-05-30 | 2025-06-29 | 100.0000% |
10차 | 2025-07-31 | 2025-09-01 | 2025-09-29 | 100.0000% |
11차 | 2025-10-30 | 2025-12-01 | 2025-12-29 | 100.0000% |
12차 | 2026-01-28 | 2026-02-27 | 2026-03-29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29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FROM | TO | |||
1차 | 2022-06-09 | 2022-06-20 | 2022-06-29 | 101.0000% |
2차 | 2022-09-09 | 2022-09-19 | 2022-09-29 | 101.2545% |
3차 | 2022-12-09 | 2022-12-19 | 2022-12-29 | 101.5063% |
4차 | 2023-03-09 | 2023-03-20 | 2023-03-29 | 101.7554% |
5차 | 2023-06-09 | 2023-06-19 | 2023-06-29 | 102.0100% |
6차 | 2023-09-09 | 2023-09-19 | 2023-09-29 | 102.2814% |
7차 | 2023-12-09 | 2023-12-19 | 2023-12-29 | 102.520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명확하게 하면, 제2호에서 정한 제1차 내지 제7차 매도청구를 총합하여, 본 사채 인수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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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엔에이치-아주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 - | 5,000,000,000 |
비엔에이치4호기술금융투자조합 | - | 3,000,000,000 |
장철호 | - | 3,000,000,000 |
나우 일자리 창출펀드1호 | - | 2,000,000,000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400,000,000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본건 펀드1 :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Hedge-S 2호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2 : | 타임폴리오 The Venture-V 2호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3 : | 타임폴리오 메자닌알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4 :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S2호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5 : |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디지털뉴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R&D 비용) 금오십억원(\5,000,000,000) 운영자금(마케팅 비용 등) 금일백억원(\10,000,000,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신규사업 추진 등) 금일백억원(\10,0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26,163 | (B) | 955,547 | 2022년 06월 29일 ~ 2026년 05월 29일 | - | ||
합계 | 25,000,000,000 | - | 955,54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244,94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5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100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