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바이오 (3048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6-21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100025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대  표   이  사  : 강성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6층

(전  화)031-526-7825

(홈페이지)http://www.peoplebi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이사 (성  명) 조대원

(전  화) 031-526-782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581,082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244,94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66,50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삭제한다.

③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30,000,000주로 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에 있어 액면금액 기준으로 최저 연1% 이상으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률을 결정한다.

⑥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우선주식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⑦ 우선주식은 제4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⑧ 우선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있다.

⑨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회사가 청산될 경우 우선주식은 잔여 재산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할증발행의 경우 할증분 포함)과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⑪ 우선주식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⑫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3%이상 15%이하의 범위내에서 발생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복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하고 전환청구기간내 전환청구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라.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회사는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결정 및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지 않고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상법 제542조의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첨단기술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의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1년 06월 30일 ~ 2026년 06월 29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581,082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내지 주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액면가액 기준 연 1.0%(누적적, 참가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2,372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8조 및 제9조
9. 납입일 2021년 06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우선주의 내용
1.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

2. 전환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다.

3. 상기 각 호와 같은 본건 우선주의 우선권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오(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이하 “본건 우선주주”라 한다.)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내지 주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액면가액 기준 매년 최저 연 1.0%의 현금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이 본 조 제1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배당액(이하 “부족 우선배당액”이라 한다.)은 누적적이므로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3. 발행회사가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되,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의 형태로 주식배당을 한다.

4. 배당결의가 있기 전에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가액: 금이만이천삼백칠십이원(\22,37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출된 가액에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할인율 10.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일인 2021년 06월 30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이후 존속 기간 만료 직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 직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 된다.

3.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전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6.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 및 서류 등을 기입, 날인하고 주권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을 첨부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7. 전환비율

가. 원칙적으로 우선주 일주당 보통주 일주로 한다. 단, 아래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전환비율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나.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조건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본호에 따른 전환조건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본 건 우선주의 1주당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D: 시가

다.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취득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1주당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2021년 06월 2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발행예정인 사모 전환사채 및 사모 전환우선주의 발행에 따른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사.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1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인수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아.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보통주식수를 보통주식의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5) 기타사항
1. 발행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이(2)주일 이내에 본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건 우선주 전부가 보호예수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 전부를 보호예수한 후 보호예수 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호예수증명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급받아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보호예수의 기간은 보호예수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마케팅 비용 등) 금이십구억구천구백구십육만육천오백사원(\2,999,966,504)

타법인증권취득자금(신규사업 추진 등) 금일백억원(\10,000,000,0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삭제한다.

③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30,000,000주로 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에 있어 액면금액 기준으로 최저 연1% 이상으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률을 결정한다.

⑥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우선주식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⑦ 우선주식은 제4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⑧ 우선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있다.

⑨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회사가 청산될 경우 우선주식은 잔여 재산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할증발행의 경우 할증분 포함)과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⑪ 우선주식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⑫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3%이상 15%이하의 범위내에서 발생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복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하고 전환청구기간내 전환청구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라.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회사는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결정 및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지 않고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상법 제542조의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첨단기술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의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 위한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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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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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 일자리 창출펀드1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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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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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에이치4호기술금융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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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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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10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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