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 제22기(2022.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강성민)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2호 의안: 사내이사(조대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3호 의안: 사내이사(김신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3-03-28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