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바이오 (3048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21 15: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20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6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대  표   이  사  : 강성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6층

(전  화)031-526-7825

(홈페이지)http://www.peoplebi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이사 (성  명) 조대원

(전  화) 031-526-782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99,58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003,304
기타주식 (주) 581,082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399,992,647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80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2,01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함(단, 원단위 미만을 원단위로 절상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6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3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994,222  87,381,031,590  12,49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17,022   14,116,498,900  12,63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91,358  3,499,195,850  12,010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38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2,01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0,80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결정 및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지 않고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상법 제542조의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첨단기술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의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강성민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진의 신속한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 - 277,546 1년간 보호예수
조대원 사내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진의 신속한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 2023년4월19일 3,186주 장내매수
2023년4월20일 3,000주 장내매수
2023년4월21일 3,000주 장내매수
166,528 1년간 보호예수
김신원 사내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진의 신속한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 - 55,509 1년간 보호예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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