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8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741
2024 년 03 월 08 일 | ||
회 사 명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학범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0, 에이동 14층 | |
(전 화) 02-568-8470 | ||
(홈페이지)http://www.kpartner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조선희 |
(전 화) 02-568-8470 | ||
(제18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3 조에 의거 제 18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5일(월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2층 B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이사의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18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2명)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학범 선임의 건(재선임)
제 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강수 선임의 건(재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곽희정 (신규선임)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15일 9시 ~ 2024년 3월24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직접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본인)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신분증
* 외국인주주 : 투자증록증
8. 기타사항
-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 1% 미만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로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 03월 08일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학 범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김지영 (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23-01 | 2023.02.13 | -제17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보고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보고안건) | 찬성 |
23-02 | 2023.03.13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건 | 찬성 |
23-03 | 2023.03.30 | -운영자금 대환 요청의 건 | 찬성 |
23-04 | 2023.07.11 | -신규투자조합결성을 위한 출자금 납입 승인의 건 | 찬성 |
24-01 | 2024.01.1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의 건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업무수행자 지정의 건 | 찬성 |
24-02 | 2024.02.08 | -제18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보고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보고안건) | 찬성 |
24-03 | 2024.03.08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3,000 | 12 | 12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 대한 주총승인금액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 생태계(Venture Ecosystem)란 벤처기업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와 상호작용 요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인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주체인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회수시장 그리고 벤처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혁신창업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6년 벤처캐피탈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정책적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며 강력한 벤처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코스닥시장이 새롭게 정비되며 벤처캐피탈 산업은 큰 폭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2) 벤처투자회사 등록현황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규로 등록한 벤처투자회사는 19개사이며, 4개사가 등록을 말소하여 2023년 12월말 기준 운용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는 246개사입니다.
(3) 벤처투자회사 투자 재원 현황
2023년 신규로 결성된 조합은 290개, 총 약정금액은 6조 5,330억이며, 2023년 12월말 기준 운영 중인 조합은 1,957개, 총 약정금액은 56조 6,567억원입니다. 2023년 신규 조합의조합원 구성비는 금융기관이 27.2%로 가장 높고, 일반법인이 15.4%, 모태펀드가 13.8%의 순서로 출자하였습니다.
(4) 벤처투자회사 업계의 투자 실적
2023년 총 2,281개사에 5조 3,977억원이 중소.벤처기업등에 투자되어 투자금액 기준 전년(2,474개사, 6조 7,640억원) 대비 20.2% 감소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ICT서비스가 2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바이오/의료 16.4%, 유통/서비스 13.4%, 전기/기계/장비가11.6%를 기록하였습니다.
코스닥 IPO수는 2023년 총 114개사로 전년(112개사)에 비해 2개사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 IPO 기업 중 62개사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캐피탈의 기업성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뷰의 규제등
- 관계 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 및 업무운영규정상의 제한
구 분 | 내 용 | 비고 |
설립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 - |
관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설립요건 | - 상법상 주식회사 - 자본금: 20억원 - 전문인력 2인 이상 (변호사, 박사, 투자심사경력자 등) | - |
운용가능기구 | - 벤처투자조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지원대상 | -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아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제한업종> 1.일반 유흥 주점업 2.무도 유흥 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투자방법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인수 | - |
- 창투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주요 조세지원
지원대상 | 관련규정 | 지원내용 |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 | - 창투사, 벤처출자유한회사, 벤처투자조합(창투사 등)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2025.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투사등이 출자로 인해 창업자, 벤처기업으로부터 2025.12.31까지 지급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창업자등(기업의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한 투자업체,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한 투자업체)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일몰기한 : 2025.12.31까지 | |
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 - 개인이 벤처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 : 2025.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 일몰기한 : 2025.12.31까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 - 개인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1과세년도) - 일몰기한 : 2025.12.31까지 | |
증권거래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 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 일몰기한 : 2025.12.31까지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06년 10월에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가치증대를 통한 우량기업 육성, 벤처투자를 통한 미래핵심 성장산업의 가치 창출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그리고 안정적인 펀드투자운용을 통한 출자자 수익 창출 등의 설립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벤처투자펀드 운용 및 다수의 우량벤처투자 경험을 축적한 김학범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말 기준 당사가 운영 중인 조합은 총 16개로 운영자산(AUM) 기준 9,145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 결성을 통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주요 출자자는 국내 주요 연기금을 포함한 각종 금융기관,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운영조합 포트폴리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설립일 | 만기일 | 약정금액 | 납입금액 | |
투자 조합 | 컴퍼니케이 스타트업 윈윈펀드 | 2014-07-28 | 2023-07-27 | 42,000 | 42,000 |
컴퍼니케이 애그로씨드투자조합(주1) | 2014-08-12 | 2022-08-11 | 10,000 | 10,000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주1) | 2014-09-01 | 2023-08-31 | 15,000 | 15,000 | |
컴퍼니케이 챌린지펀드(주1) | 2014-09-04 | 2023-09-03 | 20,000 | 20,000 | |
퀄컴-컴퍼니케이 모바일생태계 상생펀드 | 2016-06-01 | 2024-05-31 | 57,000 | 57,000 | |
컴퍼니케이 문화-ICT 융합펀드(주1) | 2016-10-10 | 2023-10-09 | 40,000 | 40,000 | |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 2018-02-08 | 2025-02-07 | 86,300 | 86,300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초기펀드 | 2018-06-22 | 2026-06-21 | 33,000 | 33,000 | |
CKP-KIS 2019투자조합 | 2019-05-29 | 2024-05-28 | 12,000 | 12,000 | |
컴퍼니케이 고성장펀드 | 2020-03-03 | 2027-03-02 | 127,000 | 127,000 | |
컴퍼니케이 골든타임펀드 | 2020-04-28 | 2025-04-27 | 4,700 | 4,700 | |
CKP-KIS 2020투자조합 | 2020-10-19 | 2025-10-18 | 22,000 | 22,000 | |
컴퍼니케이 바이오펀드 | 2021-01-21 | 2028-01-20 | 20,500 | 20,500 | |
스마트코리아 컴퍼니케이 언택트펀드 | 2021-07-28 | 2029-07-27 | 100,000 | 100,000 | |
컴퍼니케이 뉴딜펀드 | 2022-01-04 | 2029-01-03 | 193,000 | 156,330 | |
IBK-컴퍼니케이 혁신성장펀드 | 2023-07-18 | 2030-07-17 | 132,000 | 13,200 | |
합 계 (16개) | 914,500 | 771,030 |
(주1) 컴퍼니케이 애그로씨드투자조합은 2022년 9월,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및 컴퍼니케이 챌린지펀드는 2022년 12월, 컴퍼니케이 스타트업 윈윈펀드는 2023년 7월, 컴퍼니케이 문화-ICT 융합펀드는 2023년 10월 해산하였으며, 현재 청산중에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해당사항 없음.
(2) 시장점유율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회사 설립 이후 성공적으로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결성하여 왔으며 우수한 회수 실적 및 우수한 인력 등을 토대로 타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벤처투자회사는 총 246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운용자산(VC+PEF)는 56조 6,567억원입니다.
[회사별 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산 현황]
(단위 : 억원) |
순위 | 투자조합(VC) AUM | 순위 | 사모집합투자기구(PEF) AUM | 순위 | 합산 AUM | |||
회사명 | 금액 | 회사명 | 금액 | 회사명 | 금액 | |||
1 | 한국투자파트너스 | 30,862 | 1 | IMM인베스트먼트 | 58,399 | 1 | IMM인베스트먼트 | 71,291 |
2 | KB인베스트먼트 | 21,405 | 2 | 프리미어파트너스 | 13,404 | 2 | 한국투자파트너스 | 36,662 |
3 | 소프트뱅크벤처스 | 21,144 | 3 | 아주IB투자 | 9,349 | 3 | 소프트뱅크벤처스 | 25,570 |
4 |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20,630 | 4 | SV인베스트먼트 | 6,292 | 4 | KB인베스트먼트 | 24,446 |
5 | 우리벤처파트너스 | 14,128 | 5 | 한국투자파트너스 | 5,800 | 5 | 아주IB투자 | 23,384 |
17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9,045 |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 | 19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9,045 |
주1) The bell League Table 2023 참조
주2) 당사는 현재 PEF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농림축산투자조합은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 시장
창업,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발아단계(seed stage), 신생기업단계(start-up), 성장초기단계(early-growth), 확장단계(expansion)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창업자가 유망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있다고 하여도 회사를 성장시키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예상외로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창업기업은 창업자 자신의 자금을 소진한 후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돈 줄이 마르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에쿼티 갭(Equity gap)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금수요 측면에서,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VC)로 지칭되는 창업투자사 등의 창업초기지원 펀드 등이 주로 자금 공급측면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좀 더 큰 규모의 투자단위와 이러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1,000억원) 이상의 투자조합 또는 PEF 운영사의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나) 규제 환경
벤처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는 관련 법과 정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출자자(LP) 평가의 3중 구조로 감독 및 관리,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벤처투자의 주축을 담당하는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및 활동 등에 대한 규제는 매우 완화된 반면에,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투사 설립 완화로 인한 회사 난립과 낮은 운영 투명성, 불법행위 등이 나타났으며 대주주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폐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발생에 정부는 관리 감독 방안을 지속적으로 신설 및 강화하여 왔으며, 금융기관 수준의 높은 투명성을 갖추도록 법 및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벤처산업은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국가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임은 물론, 청년실업의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전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중요성과 규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천명하며,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등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로 다양한 기관출자자들이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므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중소기업진흥, 지방균형발전, 문화융성, 특허기술사업화, 영화, 콘텐츠, 보건산업발전 등 다양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분야에서도 신사업의 발굴, 자본이득의 획득 등을 목적으로 벤처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벤처 투자를 통하여 성장한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메신저 등이 한류를 주도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 정책기관 자금의 중요도
국내 벤처캐피탈의 자금결성 규모는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5년도에 조성된 모태펀드 등의 정책기관 지원이 큰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정책기관이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탈이 결성,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로 2005년 출범 이후 2023년 6월 기준 누적으로 8조 8,948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모태펀드 출범 당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은 LP시장이 금융기관이나 민간차원에서 벤처캐피탈이 자체적으로 펀드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태펀드는 민간이 결성하려는 투자조합에 정부자금이 참여함으로써 정부 재원의 위험부담 효과를 시장에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LP들의 벤처캐피탈 조합 결성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과 운용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등 신규사업 영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여 설립된 투자합자회사로서, 소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드(PEF)를 의미합니다.
국내 사모펀드(PEF) 시장은 자금모집, 투자방식 등 모든 면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규제완화 및 글로벌화 등 투자영역의 확장으로 향후에도 PEF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PE산업의 성장은 당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우수한 VC 트랙 레코드와 탄탄한 창업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연계한 Buyout, Significant Minority 등의 분야를 공략하여 PE시장 내 입지를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아래의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개별 재무제표이며, 이 재무제표에 대한 당해 연도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 전자공시시스템(http:// dart. fss.or.kr)에 공시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8 기 2023. 12. 31 현재 |
제 17 기 2022.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8 기 | 제 17 기 |
---|---|---|
자산 | ||
I. 유동자산 | 10,910,014,969 | 9,181,879,816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530,664,129 | 115,395,016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72,118,000 | 1,321,243,000 |
3. 기타유동금융자산 | 6,091,994,058 | 7,673,248,919 |
4. 기타유동자산 | 15,238,782 | 71,992,881 |
II. 창업투자자산 | 63,732,447,567 | 72,988,410,864 |
(1) 투자실적자산 | 55,558,623,836 | 64,863,387,414 |
1. 관계기업조합출자금 | 55,123,175,396 | 64,577,533,335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투자실적자산) | 435,448,440 | 285,854,079 |
(2) 경영지원자산 | 8,173,823,731 | 8,125,023,450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경영지원자산) | 8,173,823,731 | 8,125,023,450 |
III. 비유동자산 | 2,828,509,167 | 4,582,126,777 |
1. 유형자산 | 836,351,989 | 912,653,290 |
2. 사용권자산 | 251,155,834 | 289,399,657 |
3. 무형자산 | 580,621,033 | 515,042,700 |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35,080,311 | 2,739,731,130 |
5. 기타비유동자산 | 125,300,000 | 125,300,000 |
자산총계 | 77,470,971,703 | 86,752,417,457 |
자본과 부채 | ||
부채 | ||
I. 유동부채 | 3,882,575,958 | 5,701,887,756 |
1. 단기차입금 | 2,000,000,000 | 4,370,000,000 |
2. 기타유동금융부채 | 695,082,816 | 189,195,425 |
3. 기타유동부채 | 58,281,320 | 59,039,890 |
4. 유동성리스부채 | 217,493,172 | 151,879,311 |
5. 당기법인세부채 | 911,718,650 | 931,773,130 |
II. 비유동부채 | 1,549,100,560 | 3,702,123,583 |
1. 장기차입금 | - | 1,000,000,000 |
2. 충당부채 | 42,150,000 | 41,279,463 |
3. 리스부채 | 37,997,791 | 113,981,917 |
4. 퇴직급여채무 | 137,367,857 | 78,145,829 |
5. 이연법인세부채 | 1,331,584,912 | 2,468,716,374 |
부채총계 | 5,431,676,518 | 9,404,011,339 |
자본 | ||
I. 자본금 | 9,755,000,000 | 9,755,000,000 |
II. 자본잉여금 | 16,441,497,128 | 16,441,497,128 |
III. 기타자본항목 | 889,671,240 | 384,647,908 |
IV. 이익잉여금 | 44,953,126,817 | 50,767,261,082 |
자본총계 | 72,039,295,185 | 77,348,406,118 |
자본과부채총계 | 77,470,971,703 | 86,752,417,457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8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17 기 (2022.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8 기 | 제 17 기 |
---|---|---|
I. 영업수익 | 15,858,969,653 | 15,843,840,992 |
1. 투자수익 | 148,994,361 | 1,069,257 |
2. 투자조합수익 | 11,873,713,672 | 15,646,515,989 |
3. 운용투자수익 | 3,439,561,172 | 3,710,801 |
4. 기타영업수익 | 396,700,448 | 192,544,945 |
II. 영업비용 | 20,815,454,070 | 9,556,497,211 |
1. 투자조합비용 | 10,880,313,888 | 1,959,174,825 |
2. 운용투자비용 | 3,607,466,969 | 2,546,061,424 |
3. 기타의영업비용 | 36,047,000 | 80,200,000 |
4. 판매비와관리비 | 6,291,626,213 | 4,971,060,962 |
III. 영업이익(손실) | (4,956,484,417) | 6,287,343,781 |
기타수익 | 7,620,177 | 25,051,482 |
기타비용 | 226,944,072 | 190,936,859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175,808,312) | 6,121,458,404 |
법인세비용(수익) | 540,516,624 | (349,638,519) |
V. 당기순이익(손실) | (5,716,324,936) | 6,471,096,923 |
VI. 기타포괄손익 | (97,809,329) | (9,877,763) |
VII. 총포괄(손)익 | (5,814,134,265) | 6,461,219,160 |
VIII.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단위 : 원) | (366) | 415 |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18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17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과목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2.01.01 (전기초) | 9,755,000,000 | 16,441,497,128 | - | 48,208,541,922 | 74,405,039,050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 - | 6,471,096,923 | 6,471,096,923 | |
기타포괄손익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 - | (9,877,763) | (9,877,763)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 - | 3,902,500,000 | 3,902,500,000 | ||
주식선택권 | - | - | 384,647,908 | - | 384,647,908 | |||
2022.12.31 (전기말) | 9,755,000,000 | 16,441,497,128 | 384,647,908 | 50,767,261,082 | 77,348,406,118 | |||
2023.01.01 (당기초) | 9,755,000,000 | 16,441,497,128 | 384,647,908 | 50,767,261,082 | 77,348,406,118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실 | - | - | - | (5,716,324,936) | (5,716,324,936) | |
기타포괄손익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 - | (97,809,329) | (97,809,329)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 - | - | - | ||
주식선택권 | - | - | 505,023,332 | - | 505,023,332 | |||
2023.12.31 (당기말) | 9,755,000,000 | 16,441,497,128 | 889,671,240 | 44,953,126,817 | 72,039,295,185 |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18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17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과목 | 제 18 기 | 제 17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092,137,384 | (2,300,882,037)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9,741,135,418 | (400,879,924) |
(1) 당기순이익(손실) | (5,716,324,936) | 6,471,096,923 |
(2) 조정 | 12,972,748,909 | 1,421,485,014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주27) | 2,484,711,445 | (8,293,461,861) |
2. 이자의 수취 | 197,758,500 | 11,493,157 |
3. 이자의 지급 | (218,743,464) | (179,694,203) |
4. 배당금의 수취 | 10,000,000 | 10,000,000 |
5. 법인세의 납부 | (1,638,013,070) | (1,741,801,067) |
투자활동현금흐름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566,150) | (39,344,648)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5,000,000 | 107,328,000 |
유형자산의 처분 | - | 45,510,000 |
보증금의 감소 | 25,000,000 | 61,818,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2,566,150) | (146,672,648) |
유형자산의 취득 | 20,446,150 | 97,192,648 |
무형자산의 취득 | 32,120,000 | - |
보증금의 증가 | - | 49,48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649,302,121) | (2,822,629,886)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790,000,000 | 7,460,00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4,790,000,000 | 6,460,0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1,000,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8,439,302,121) | (10,282,629,886)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160,000,000 | 6,090,00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000,000,000 | - |
리스부채의 감소 | 279,302,121 | 290,129,886 |
배당금의 지급 | - | 3,902,5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I+II+III) | 4,415,269,113 | (5,162,856,571) |
V. 기초의 현금 | 115,395,016 | 5,278,251,587 |
VI. 기말의 현금 | 4,530,664,129 | 115,395,016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8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1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8(당)기 | 제 17(전)기 |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5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8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43,746,526,817 | 49,560,661,082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9,560,661,082 | 43,099,441,922 | ||
2. 퇴직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97,809,329) | (9,877,763) | ||
3. 당기순이익 | (5,716,324,936) | 6,471,096,923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1. 이익준비금 | - | - | ||
2. 배당금 | - | - | ||
현금배당 (당기 보통주배당금(률): -원 (-%), 전기 보통주배당금(률): -원 (-%))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3,746,526,817 | 49,560,661,082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대한 투자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③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④해외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⑤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사업 ⑥창업과 관련되는 컨설팅 및 신규사업의 주선 ⑦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용 ⑧기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⑨기업 인수합병의 중개 ⑩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운용 ⑪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대한 투자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③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④해외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⑤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사업 ⑥창업과 관련되는 컨설팅 및 신규사업의 주선 ⑦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용 ⑧기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⑨기업 인수합병의 중개 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⑪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PEF 설립 및 업무집행 사원으로서의 업무착수를 위한 사업목적조문정비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학범 | 1967.07.18 | 부 | 해당없음 | 대표이사 | 이사회 |
이강수 | 1969.08.03 | 부 | 해당없음 | 임원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학범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이사 | 1993.02 2000.05~2006.10 2006.10~현재 2014.02~현재 | 고려대 무역학 학사 일신창업투자(주) 투자본부 수석심사역 (현)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이사 (현) 더블유제이코퍼레이션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강수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투자부문대표 | 1997.08 2000.01~2011.09 2011.09~현재 | KAIST 기계공학 석사 일신창업투자(주) 벤처투자본부 본부장 (현)컴퍼니케이파트너스 투자부문대표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학범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강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학범이사 : 당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회사를 성장, 발전시켜왔으며, 총 28년의 투자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하여 풍부한 벤처캐피탈 투자경험과 축척된 경영노하우로 회사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 -이강수이사 : 당사의 투자부문대표로서 회사 바이오.헬스케어/ ICT서비스등 분야에 투자하여 높은 성과를 기록하여 왔으며, 오랜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확인서
확인서_김학범 |
확인서_이강수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곽희정 | 1970.05.03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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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곽희정 | 세무사 | 1990.02 2019.02 1990.03~2020.01 2020.01~2021.01 2021.01~현재 |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중부국세`청 송무과 팀장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현)나무택스곽희정세무회계 대표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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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과세관청 및 현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계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확인서
확인서_곽희정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82백만원 |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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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5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4년 3월 15일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kpartners.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4년 3월 25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