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11 10: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074
2023 년 09 월 11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6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및 청약일 변경 | 2026년 09월 08일 | 2026년 10월 27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기일] 2023년 12월 8일, 2024년 3월 8일, 2024년 6월 8일, 2024년 9월 8일, 2024년 12월 8일, 2025년 3월 8일, 2025년 6월 8일, 2025년 9월 8일, 2025년 12월 8일, 2026년 3월 8일, 2026년 6월 8일, 2026년 9월 8일 | [이자지급기일] 2024년 1월 27일, 2024년 4월 27일, 2024년 7월 27일, 2024년 10월 27일, 2025년 1월 27일, 2025년 4월 27일, 2025년 7월 27일, 2025년 10월 27일, 2026년 1월 27일, 2026년 4월 27일, 2026년 7월 27일, 2026년 10월 27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원/주)]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주식회사 윌링스(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6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건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전환가액(원/주)]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주식회사 윌링스(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9월 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건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9월 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3자" 라 한다)는 2024년 9월 8일부터 2026년 8월 8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67,07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523,39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시 지분율을 11.84%에서 최대 15.77%까지 보유 가능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3자" 라 한다)는 2024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9월 2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86,44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694,91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시 지분율을 16.07%에서 최대 22.96%까지 보유 가능 | |||||||||||||||||||||||||||||||||||||||||||||||||||||||||||||||||||||||||||||||||||||||||||||||||||||||||||||||||||||||||||||||||||||||||||||||||||||||||||||||||||||||||||||||||||||||||||||||||||||||||||||||||||||||||||||||||||||||||||||||||||||||||||||||||||||||||||||||||||||||||||||||||||||||||||||||||||||||||||||||||||||||||||||||||||||||||||||||||||||||||||||||||||||||||||||||||||||||||||||||||||||
11. 청약일 | 2023년 06월 13일 | 2023년 09월 13일 | |||||||||||||||||||||||||||||||||||||||||||||||||||||||||||||||||||||||||||||||||||||||||||||||||||||||||||||||||||||||||||||||||||||||||||||||||||||||||||||||||||||||||||||||||||||||||||||||||||||||||||||||||||||||||||||||||||||||||||||||||||||||||||||||||||||||||||||||||||||||||||||||||||||||||||||||||||||||||||||||||||||||||||||||||||||||||||||||||||||||||||||||||||||||||||||||||||||||||||||||||||||
12. 납입일 | 2023년 09월 08일 | 2023년 10월 27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9월 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연 5.0%의 이율로 계산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9월 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연 5.0%의 이율로 계산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표_02 |
230613_전환가액 산정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