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바이오 (32155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8-27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70008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8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대  표   이  사  :  김훈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다산타워 4층

(전  화) 031-600-1530

(홈페이지)http://www.tium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고현실

(전  화) 031-600-15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377,401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821,92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배당)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 상환전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 수는 30,000,000주로 한다. 단, 유상 또는 무상증자, 이익배당으로 인해 발행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동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3 (종류주식의 전환권)

①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주주가 주금을 실제 납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동안 언제든지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 다음날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③   종류주식의 전환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종류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종류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은 종류주식의 주주와 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전환비율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청구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의 5 (청산시 잔여재산분배의 우선권)

①    이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6%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 또는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법인 또는 개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의결권부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2년 09월 04일 ~ 2031년 09월 03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377,401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액면가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8,15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1년 09월 0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최근 우선주 발행사례를 활용하고,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할 예정임을 적용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021.07.27 ~ 2021.08.26)
22,843.06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021.08.20 ~ 2021.08.26)
19,938.9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021.08.26)
20,165.41
ⓓ 산술평균 (ⓐ+ⓑ+ⓒ) / 3 20,982.47
기준주가 ( Min{ⓒ,ⓓ} ) 20,165.41
최종 기준주가 20,165.41
할인율 10%
할인 적용가 18,149원
최종 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18.150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2)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 본 건 우선주는 1주당 1의결권이 있는  전환우선주식
2) 우선배당 : 액면가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3)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10년
4) 전환권 :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전환기간 :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당일포함)로부터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 전일(당일포함)까지
  - 존속기간의 만기일 도래시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6)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7) 전환비율 :  1 대 1
8) 전환비율(전환가격)의 조정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합니다.


A = B x (C ÷ D)


A: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후 전환가격

B: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전 전환가격

C: 기발행주식총수

D: 기발행주식총수와 신발행주식 총수를 합산한 숫자


  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회사가 전환기준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기준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후 전환가격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되며,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그 중 가장 낮은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 시에는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가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A = B x [{C + D x (E ÷ F)} ÷ G]


A: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후 전환가격

B: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전 전환가격

C: 기발행주식총수

D: 신발행주식 총수

E: 1주당 발행가액

F: 발행시점의 보통주식의 1주당 시가

G: 기발행주식 총수와 신발행주식 총수를 합산한 숫자


  다.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합병의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라. 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전환우선주식으로 분할 또는 합병 비율에 따라 전환됩니다.

  마. 위의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주식 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최근일 종가) ÷ 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 후 전환가격이 조정전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단,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합니다.

  바. 전환비율(전환가격) 조정의 중복 적용 등

본 호 가목 내지 마목에 따라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전환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할 수 없으며,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금액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사.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의 조정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유효하며, 이후 전환가액은 5년이 경과한 날 직전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타사항
1) 전환우선주 발행/전환청구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릅니다 

 2) 본건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 보호예수됩니다.

 3) 발행, 납입일, 교부일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 각 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 또는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법인 또는 개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브레인성장기업 BufferedBottomOpenTop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137,741 -

IBKC-EQP 혁신기술조합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137,741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38,567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7,548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44,077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7,548 -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2호 투자조합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137,741 -

중소기업은행

(디에스 N-0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디에스 K-02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82,644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55,096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7,548 -

아이비케이씨타임폴리오메자닌블라인드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55,096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 Saber-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82,643 -

주식회사 신한은행

(현대M멀티-헤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110,192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파인밸류IPO플러스V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55,096 -

한양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7,548 -

주식회사 신한은행

(라이프IPO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7,548 -

키움아이온코스닥스케일업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110,192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55,096 -

NH투자증권

(비엔비 IPO 벤처 M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7,548 -

NH투자증권

(멜론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7,548 -

중소기업은행

(밸류시스템 뉴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55,096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밸류시스템 RAPID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16,528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밸류시스템 코스닥벤처FAST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11,019 -

※ 본건 펀드1 : 수성코스닥벤처B5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2 : 수성코스닥벤처B6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3 : 수성코스닥벤처B4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4 : 수성코스닥벤처B9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5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It's Time-MS 2호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6 :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7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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