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바이오 (32155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2-20 14: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00018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대  표   이  사  : 김 훈 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30

(전  화) 070-4162-7320

(홈페이지)http://www.tium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고현실

(전  화) 031-600-1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320,185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622,502
기타주식 (주) 925,62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배당)

①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 수는 30,000,000주로 한다. 단, 유상 또는 무상증자, 이익배당으로 인해 발행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동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3 (종류주식의 전환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주주가 주금을 실제 납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②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동안 언제든지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 다음날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③ 종류주식의 전환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종류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종류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은 종류주식의 주주와 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전환비율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청구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8,620
전환가액결정방법 본건 우선주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본건 우선주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3년 12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전환가액" 또는 "최초전환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함.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보통주
주식수 2,320,185
주식총수
대비 비율(%)
8.3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2월 29일
종료일 2033년 12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의 조정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유효하며, 이후 전환가액은 5년이 경과한 날 직전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함.

  1)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함.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본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단주는 제외함.

  2)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함),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함.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함.
 3) 상기 제2호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보통주 가격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함.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함.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조정함. 

  5)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등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함. 이 경우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함. 위 제4호 및 본 제5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 제4호가 본 제5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6)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함.

  7)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함)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함

  8)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됨.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함.

  9)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함.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함.

 10)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함

 11)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함.

 12) 본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6,03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및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3년 12월 29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음. 다만,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됨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에 기재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짐.
-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이며, 회사가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에 대해 액면가액의 연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통주에 대해 우선 배당하되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함.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8,62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8,161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62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3년 12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20,000,000,0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20.78
   - 납입예정 주식수 290,276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는 SK케미칼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보통주 290,276주(현물출자가액 20,000,000,000원)를 현물출자 받고, 현물출자자인 SK케미칼 주식회사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전환우선주 2,320,185주를 배정함.

 

나. 본 유상증자의 신주 전체에 대하여 SK케미칼 주식회사는 1년간 의무보호예탁 설정됨.


다. 옵션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Call-option)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12월 29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29일)까지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짐.
(2)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인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함. 단, 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 본건 우선주 수량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매수인은 자신이 지정하는 매매대금 지급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인수인에게 매매대상 주식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봄.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4)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우선주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우선주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 수식에 따름(원 단위 미만은 절사). 단,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매매일이 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 X (1+0.01)X(n/12)
(n :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경과한 개월수)

(5) 인수인이 본건 우선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양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건 우선주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봄.
(6)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2026년 12월 29일)까지,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 본건 우선주 수량의 30% 이상을 본건 우선주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인수인 보유 발행 당시 본건 우선주 수량의 30%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수대상 주식을 인도함(주식 인도는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7)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지급하여야 함.

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본건 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전환우선주식의 권리내용과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만, 당사의 보통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전환우선주식이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전환우선주식의 가격이 당사의 보통주식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발공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되는 당사 보통주식의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함. 이와 더불어, 증발공 제 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전환가액이 일치되는 할증률을 적용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88,353 7,517,964,920 7,60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10,784 2,567,946,910 8,26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7,698 755,429,520 8,614
(A),(B),(C)의 산술평균주가(D) 8,16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8,16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5.62
발행가액 8,62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 또는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법인 또는 개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SK케미칼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없음 2,320,185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SK케미칼
주식회사
98,324 김철 0.02 - - SK디스커버리(주) 40.90
안재현 0.00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945,683 매출액 1,829,191
부채총계 1,236,777 당기순손익 231,476
자본총계 2,708,906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98,794 감사의견 적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0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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