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바이오 (32155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12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93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3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부여대상자 퇴직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6 4
2. 당해부여주식(주) 125,000 107,5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1,663,500 1,832,50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
첨부 참고 첨부 참고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후 내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본 정정신고 제출일까지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 첨부

[정정전](퇴사로 인하여 취소된 인원은 파란색으로 표기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윤석원 미등기임원     60,000 - 10,033.16 -
OOO외 4명 직원 등 65,000 - 10,033.16 -

주1) 부여대상자중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공정가치는 최초 부여시 산정된 금액입니다.

[정정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윤석원 미등기임원     60,000 - 10,033.16 -
OOO외 2명 직원 등 47,500 - 10,033.16 -

주1) 부여대상자중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공정가치는 최초 부여시 산정된 금액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대 표 이 사 : 김 훈 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4층(삼평동, 다산타워)

(전  화) 031-600-1500

(홈페이지) http://www.tium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고 현 실

(전  화) 031-600-15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07,5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11월 23일
종료일 2028년 11월 22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8,77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1년 11월 23일
7.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및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832,5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1년 11월 2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부여 목적이 있음.

나.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함(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결정)

다. 행사기간
부여일 이후 2년 경과 시점에서 부여량의 40%, 3년 경과 시점에서 30%, 4년 경과 시점에서 30%에 대하여 각각 행사 가능하며, 부여일로부터 7년 이내 기간까지 가득수량에 대해 행사 가능. 단,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재임기간을 고려하여, 부여일 이후 2년 경과 시점에서 부여량의 100%에 대해 행사 가능.

다.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라. 기타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윤석원 미등기임원     60,000 - 10,033.16 -
OOO외 2명 직원 등 47,500 - 10,033.16 -

주1) 부여대상자중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공정가치는 최초 부여시 산정된 금액입니다.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0,033.16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18,850원
   - 행사가격 : 18,770원
   - 무위험수익률 : 2.30%
   - 예상주가변동성 : 49.75%
   - 시가배당률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행사기간 : 7년
4)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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