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케이 (3225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5-24 15: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4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 년  05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이엘케이
대 표 이 사 : 김동민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지식산업센터)

(전   화) 070-4651-3491

(홈페이지) http://jlk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임 성 묵

(전  화) 02-6925-618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8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19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06월 08일 (화) 오전 10시


2. 장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293번길 45, 1층 세미나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장소 변경 가능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임성묵 선임의 건(신규선임, 임기 3년)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2-1호 의안 : 제2조(목적)
      제2-2호 의안 : 제9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2-3호 의안 : 제50조의2(분기배당)
      제2-4호 의안 : 제50조의3(이익배당의 지급시기)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jlkgroup.com]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장에 체온계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05월 24일


                                             주식회사 제이엘케이
                                        대표이사 
김동민(직인 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유헌영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1-01-20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찬성
2 2021-02-22  1. 2020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3 2021-03-12  1.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수정승인의 건
2.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전자투표 의결)
찬성
4 2021-04-21  1. 본점 소재지 이전의 건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 승인의 건
5.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5 2021-05-24 1.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주)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주1)
지급총액
주2)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500,000 6,000 6,000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1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모두 포함한 지급한도입
니다.

주2) 상기 지급총액은 2021년 1분기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정보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인공지능 산업은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며 기존 의료 시장 내 의료 프로세스, 의료기기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며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임상 정보 등 복합적 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진단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상시험 결과 도출 등 기존의 사람 중심의 의료기술이 인공지능 중심의 의료기술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인식 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하는 것은 판독 정확성을 높이고, 질병 예측 및 예방 등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와 비교하여 진단 성능과 ,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 빅데이터의 급격한 축적 및 저장, 분석 비용의 감소,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헬스케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등으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급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국내 시장

2017년 식약처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품목별 등급이 정의됐으며 이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국내 인공지능 의료진단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9년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조만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진단기기에 대한 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통 의료진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의료 시장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보건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18에 따르면 1인당 외래진료 횟수 연간 17회로 OECD 국가 중 최다로 회원국 평균(7.4회)의 2.3배이며, 인구 1,000명당 총 병상 수 12병상으로 일본(13.1 병상)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MRI 장비 및 CT 스캐너 등 첨단의료기기 보유대수 또한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이러한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 대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사가 약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에도 국내에서는 심야시간대에 응급 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응급전문 판독의가 전체 판독의 3,700명 중 10명 밖에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의료 기기 도입에 대한 니즈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디지털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의료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는 소수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인공지능 의료 시장은 지속 성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해외 시장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접목된 의료 시장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향후 그에 따른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4차산업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적인 장기투자를 통해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미국의 인공지능 의료 기업인 HeartFlow, Butterfly Networks 등은 유니콘(Unicon) 기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아니라 본격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영국은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 수단으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 공공 및 민간영역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프랑스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반의 혁신 기회로 인식하여 2022년까지 총 1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에 적극 투자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을 선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며,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 등 의료 낙후 지역의 경우 의사 수 및 의료 인프라의 절대적인 부족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 따라 인공지능 의료기기 도입 및 활용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공지능 의료 시장을 포함한 인공지능 전 시장은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

인공지능 의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계절적 수요의 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의 경우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과 오진율 증가 이슈,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민간 분야 투자,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급격한 수요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효과성 또한 증가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진단의 정확성과 비용 효과성 입증은 보험수가 적용에도 영향을 미쳐 인공지능의 활용이 의료 영상 진단에서 보편화되어 큰 규모의 시장 성장과 산업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인공지능 의료 분야의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계절적 수요의 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현재 인공지능 기반 의료 플랫폼, 보안 시스템 시장은 시장 초기로 다양한 업체가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는 산업 특성상 신뢰성 있는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완료 후 목표하는 시장의 규제기관의 규제와 법규를 준수하며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인증을 획득해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규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시장 진입 후에는 기존에 수요처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하지만 임상 경험과 제품의 고도화 측면에서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루션의 특성상 수요처에 납품하는 경우 고가의 의료영상, 보안영상 장비와 기존의 병원 PACS 시스템, 보안검색 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시스템과의 연동되고 장시간의 현장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의 개별 사용환경에 맞게 변경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솔루션이 실제 납품이 되어 사용되는 경우 기존의 거래 관계를 끊고 제품을 교체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 및 보안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도 초기에 전략적으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써 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한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임상시험, 기술문서 심사, GMP, 의료기기 허가 등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신규 진입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시장 진입까지의 긴 시간을 소요하게 합니다.

또한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은 질병 치료, 질병 예방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향후 사용가치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이를 취급하는 병원 등의 기관은 해당 법과 법에 기반한 자체 보호 규정으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생명 윤리법 등에 구속받으며 이런 법에 기반하여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해야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복잡한 허가 프로세스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한 등은 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 :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추진

- 식약처는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혁신의료기기는 단계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하는 등 신속히 제품화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 기회를 국민에게 빠르게 제공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 도입: 허가 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평가자료 등의 중복자료 제출 면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계획승인 받아 임상시험 실시하도록 절차 개선

의료기기 산업의 인증/허가제도와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등으로 인공지능 진단 분야는 타산업에서와 달리 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이 분야에 진입한 기업들에게는 정부차원의 혁신의료기기 육성책에 따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지원의 혜택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서 (1)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사업, (2)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및 (3) 인공지능 토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Data Driven Medicine 시대를 예상하여 설립 초기에 인공지능 의료시장에 집중하여 총 37개의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인 “AIHuB”를 개발하였고, “AIHuB”의 핵심 솔루션을 원격의료 플랫폼에 탑재하여 의료 B2C 시장으로 확장한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인 “Hello Health”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AIHuB”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의료 영상의 분석 및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확보한 인공지능 원천 알고리즘 기술과 빅데이터 수집 및 정제, 가공, 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토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인 “Hello Data”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세 가지 플랫폼은 인공지능 의료 영상 기술 처리라는 공통적 핵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유기체처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우드를 통해 유동적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은 8가지 의료 영상을 이용해 14곳 신체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37가지의 진단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개의 솔루션 중 2가지 제품군은 당사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제품군으로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토탈 솔루션 UNISTRO(11개 솔루션)과 인공지능 기반 전립선암 토탈 솔루션 UNIPROS(2개 솔루션)이 있습니다. 각 솔루션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하드웨어, 플랫폼 결합 형태 등으로 제품화되었습니다.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인 “Hello Health”는 이용자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부터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의료 영상을 저장 및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의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인 “AIHuB”와  완벽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Hello Health”는 모바일과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환자는 개인의 의료 영상 및 기본 문진표 등을 기반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개인 의료 영상 등을 당사의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인 “AIHuB”를 통해 인공지능 분석을 요청하고 원격 진료를 요청하면, 의료진은 인공지능 영상 판독 결과 리포트를 활용하여 원격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보다 정확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인 “AIHuB”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의료 영상을 분석 및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확보한 인공지능 원천 알고리즘 기술과 빅데이터 수집 및 정제, 가공, 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토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업, 즉 데이터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인공지능 토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제품인 “Hello Data”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분석이 전부 가능하며,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당사만의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당사가 기존에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으며, 의료,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작업하는 기존 업체들과 다르게 인공지능이 적용된 엔진을 활용하여 목적물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표시하는 자동 어노테이션(Annotation)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빠르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처리 및 연산이 가능합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1)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사업, (2)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및 (3) 인공지능 토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업은 이제 막 도입기에 진입하고 있는 산업으로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의 경우 의료 인력의 부족과 오진율의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민간 분야의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급격하게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위와 같이 1956년에 처음 그 개념이 정립되었지만 2010년대부터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과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는 단계로 당사의 주요 생산 제품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과 산업용 X-ray 시스템 또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도입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다수의 업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머지않아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를 필두로 상용화된 제품의 판매가 급증하며 시장은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공시대상기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향후 새로이 추진하고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0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성묵 1975.09.1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임성묵 (주)제이엘케이
전무이사
1999. 0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해당없음
2012. 01.  사법연수원 수료
2012.05. - 2013.11.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
2013.12. - 2014.07.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2014.08. - 2020.10.  법률사무소 지온 대표변호사
2019.03. - 2020.11.  (주)제이엘케이 사외이사
2020. 11. -  현재  (주)제이엘케이 전무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임성묵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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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임원 후보자 확인서(임성묵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의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2-1호의 의안) 제2조
제2-2호의 의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측정장비(인스펙션장비) 연구, 개발 및 제조업

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1. 컨텐츠 개발업

1.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

1. 일반장비, 기기 제조, 판매업

1.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 판매업

1. 기술용역업

1.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기 서비스업

1. 부동산 임대업

1.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개발

1. 인공지능 의료영상 소프트웨어(SW) 개발

1. 의료기기.장비 제조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개발, 제작 및 판매업

1.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1.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1. 전자상거래업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1.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1. 디자인개발업

1. 온라인 교육정보 및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1. 광고사업 및 제조, 출판, 공급사업

1. 광고, 출판물, 홍보물의 제작 및 대행업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 금융거래서비스업

1. 전자금융업

1. 금융중개알선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 바이오 신약 관련 연구개발 및 분석 사업

1. 유전체 관련 연구개발 및 분석 사업

1.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술 용역 서비스 사업

1. 연구 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 사업

1.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사업

1. 바이오 관련 사업 개발 자문

1. 유전체, 진단키트 개발, 신약개발 관련 정보기술 및 정보포탈사업

1. 유전체, 진단키트 개발, 신약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진단 관련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1. 예방 의학 관련 상품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1. 차세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사업

1.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 의학 상품개발 및 공급업

1.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응용한 동,식물 개발 및 판매 사업

1. 기업경영컨설팅업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1. 원격의료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업

1. 건강관리서비스업

1.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개발업

1. 빅데이타 시스템 개발 운영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등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측정장비(인스펙션장비) 연구, 개발 및 제조업

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1. 컨텐츠 개발업

1.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

1. 일반장비, 기기 제조, 판매업

1.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 판매업

1. 기술용역업

1.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기 서비스업

1. 부동산 임대업

1.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개발

1. 인공지능 의료영상 소프트웨어(SW) 개발

1. 의료기기.장비 제조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개발, 제작 및 판매업

1.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1.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1. 전자상거래업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1.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1. 디자인개발업

1. 온라인 교육정보 및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1. 광고사업 및 제조, 출판, 공급사업

1. 광고, 출판물, 홍보물의 제작 및 대행업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 금융거래서비스업

1. 전자금융업

1. 금융중개알선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 바이오 신약 관련 연구개발 및 분석 사업

1. 유전체 관련 연구개발 및 분석 사업

1.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술 용역 서비스 사업

1. 연구 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 사업

1.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사업

1. 바이오 관련 사업 개발 자문

1. 유전체, 진단키트 개발, 신약개발 관련 정보기술 및 정보포탈사업

1. 유전체, 진단키트 개발, 신약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진단 관련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1. 예방 의학 관련 상품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1. 차세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사업

1.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 의학 상품개발 및 공급업

1.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응용한 동,식물 개발 및 판매 사업

1. 기업경영컨설팅업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1. 원격의료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업

1. 건강관리서비스업

1.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개발업

1. 빅데이타 시스템 개발 운영업
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1.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1.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등 부대사업 일체

연구개발업
업종 추가
제9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 정비
<신설> 제50조의2(분기배당)(조문신설)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
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8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한 분기배당
정책 반영
<신설> 제50조의3(이익배당의 지급시기)(조문신설)
① 회사는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에 따른 이익배당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명확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1.03.19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2021.03.19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당사 홈페이지 : http://jlkgroup.com/
    ->감사보고서 : 당사 홈페이지-IR-공고-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 
당사 홈페이지-IR-공고-사업보고서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장전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 결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변경될 경우 정정공시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최근 해외 및 국내 감염지역을 방문하셨거나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을
  가진 주주님 또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자와 접촉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
  참석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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