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보 (33229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31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00402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안건 부결에 따른 정정 1 -
2. 당해부여주식수(주)
  - 보통주식
182,927 -
8. 당해부여후 총부여현황(주) 1,538,792 1,355,86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가.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8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나.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

다. 행사기간 및 조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회사정관 제11조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및 병합, 합병, 액면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사 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기 내용 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바.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 권리부여일의 전일의 주가 : 1,560원 (2022년 12월 7일 종가)
- 행사가격 : 1,640원
- 무위험이자율 : 3.64% (부여일 전일 7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기대행사기간 : 5년
- 예상주가변동성 : 46.74%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남기태 관계회사 대표이사 182,927 - 809 -



주2) 정정 후

가. 부여에 관한 사항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8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의결요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 -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2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누보
대  표   이  사  : 김창균, 이경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전  화)031-295-6189

(홈페이지) http://www.nousb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창 균

(전  화) 1544-309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12월 08일
종료일 2029년 12월 07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2년 12월 08일
7. 부여근거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355,865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2년 12월 0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에 관한 사항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8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의결요건에 미달하여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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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0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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