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14호스팩 (3327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12-07 09: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700002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 년  12월  07일


회   사   명 : 하나금융14호기업인수목적(주)
대 표 이 사 : 홍 지 헌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여의도동)

(전   화) 02-3771-3754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진 평

(전  화) 02-3771-3248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주주님께 건승과 가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12월 22일 (목)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여의도동) 하나증권 23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청산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9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1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별첨1]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2022년 12월 07일

하나금융1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청산인  홍 지 헌  (직인생략)


[별첨1]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 )

 

하나금융1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2년 12월 22일 개최하는 하나금융1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부 의 안 건

찬 성

반 대

제1호 의안 : 청산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안내 사항)

 

1. 상법 제368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29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증권빌딩 8층 IPO실)

 

2. 상기의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란에 “○”표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시된 표시가 없거나 지시한 방법 이외로 기표하신 경우 또는 백지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의안의 수정 동의시 서면투표의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주주명

(인)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주명에는 반드시 기명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와 전화번호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http://dart.fss.or.kr)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동건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19-01

2019.07.26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19-02

2019.08.01

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 주관계약 체결의 건
2)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3)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4) 내부규정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03

2019.08.02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2019-04

2019.08.14

1)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찬성

2019-05

2019.09.18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2) 총액 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2020-01 2020.01.14 1) 제1기(2019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2020-02 2020.01.28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건
찬성
찬성
2020-03 2020.02.21 1) 제 1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결정의 건 찬성
2020-04 2020.03.02 1) 합병계약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 찬성
2020-05 2020.04.16 1) 합병계약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 찬성
2020-06 2020.05.07 1) 합병계약 해지의 건 찬성
2021-01 2021.01.28 1) 제2기(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건
찬성
2021-02 2021.03.04 1) 제 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결정의 건 찬성
2022-01 2022.02.24 1) 제 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결정의 건 찬성
2022-02 2022.09.26 1) 해산통지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2022-03 2022.11.09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6,000,000 6,000,000 6,0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입니다.

(1) SPAC 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성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이사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M&A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62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2022년 09월 26일자로 상장폐지 되었으며,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하여 2022년 09월 26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해산이후 청산절차를 상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되어 상법에 따라 아래 일정과 같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절차 일자
상장폐지일 2022년 9월 26일
채권최고 공고 2022년 9월 26일 ~ 9월 27일
채권최고 제출기간 2022년 9월 26일 ~ 11월 27일
청산재산 보고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2022년 11월 08일
잔여재산 분배 기준일 2022년 12월 01일
잔여재산 분배 (예정) 2022년 12월 12일
청산보고 임시주주총회(예정) 2022년 12월 22일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1호 의안: 청산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하나금융14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청산을 보고하고 회사의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함.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주주총회소집공고일인 2022년 3월 3일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사전 공시하였습니다.


2022년 반기보고서

2021년 사업보고서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당사는 2022년 9월 26일 당사 정관 제62조 제3호에 의거 자동해산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대표이사가 유일한 청산인이 되어 상법에 따라 아래 일정과 같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절차 일자
상장폐지일 2022년 9월 26일
채권최고 공고 2022년 9월 26일 ~ 9월 27일
채권최고 제출기간 2022년 9월 26일 ~ 11월 27일
청산재산 보고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2022년 11월 08일
잔여재산 분배 기준일 2022년 12월 01일
잔여재산 분배 (예정) 2022년 12월 12일
청산보고 임시주주총회(예정) 2022년 12월 22일

주) 해산 및 청산 진행에 따라 일정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따른 기준일 공고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등은 당사 정관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해당사실 없음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체온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사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 참석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이 강화될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승인권한을 대표청산인에게 위임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7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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