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16호스팩 (3435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2 16: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5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제 출 일     2023년  03월  02일
권 유 자: 성 명: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전화번호: (02)3771-3057
작 성 자: 성 명: 박 경 규
부서 및 직위: 공시관리, 대리
전화번호: (02)3771-305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02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7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0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서면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규정 등기임원 - - - 임원 -
홍정욱 등기임원 - - - 임원 -
김기홍 등기임원 - - - 임원 -
이주현 등기임원 - - - 임원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 경 규 보통주 0 직원 - -
우 동 윤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법인 보통주 - 수탁인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김태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비산동, 안양무역센터 8층) 의결권 위임장 수령 02-6013-8288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02일 2023년 03월 07일 2023년 03월 16일 2023년 03월 1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고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
 . 보내주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증권빌딩 8층 ECM실
    ((우)07321)
 . 접수기간: 2023년 3월 16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월 17일  오전 8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증권빌딩 23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3년 3월 7일 ~ 2023년 3월 16일
서면투표 방법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9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1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2019년 11월 15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산업군에 속한 우량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재  무  상  태  표
제4(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4(당)기말 제3(전)기말
자산
I.유동자산 8,438,987,318 8,334,318,540
현금및현금성자산 1,274,751,743 1,285,677,626
단기금융상품 7,056,372,030 7,028,425,6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3,042,364 14,842,494
당기법인세자산 4,821,181 5,372,820
II.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8,438,987,318 8,334,318,540
부채
I.유동부채 - -
II.비유동부채 993,576,210 953,650,123
전환사채 967,382,080 942,894,064
이연법인세부채 26,194,130 10,756,059
부채총계 993,576,210 953,650,123
자본
I.자본금 401,000,000 401,000,000
II.자본잉여금 7,015,800,344 7,015,800,344
III.이익잉여금(결손금) 28,610,764 (36,131,927)
자본총계 7,445,411,108 7,380,668,417
부채및자본총계 8,438,987,318 8,334,318,540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4(당)기 제3(전)기
I.영업수익 - -
II.영업비용 17,377,840 17,671,680
III.영업이익(손실) (17,377,840) (17,671,680)
금융수익 122,509,010 34,634,204
금융비용 24,488,016 23,882,686
I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0,643,154 (6,920,162)
V.법인세비용 15,900,463 (1,522,435)
VI.당기순이익(손실) 64,742,691 (5,397,727)
VII.기타포괄손익 - -
VIII.총포괄이익(손실) 64,742,691 (5,397,727)
IX.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6 (1)
희석주당이익(손실) 16 (1)

자  본  변  동  표
제4(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결손금)
자본총계
2021.01.01(전기초) 401,000,000 7,015,800,344 (30,734,200) 7,386,066,14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5,397,727) (5,397,727)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2021.12.31(전기말)
401,000,000 7,015,800,344 (36,131,927) 7,380,668,417
2022.01.01(당기초)
401,000,000 7,015,800,344 (36,131,927) 7,380,668,41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64,742,691 64,742,691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2022.12.31(당기말)
401,000,000 7,015,800,344 28,610,764 7,445,411,108



현  금  흐  름  표
제4(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4(당)기 제3(전)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020,547 12,060,766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7,377,840) (17,671,680)
당기순이익(손실) 64,742,691 (5,397,727)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82,120,531) (12,273,953)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
2.이자의 수취 34,309,140 34,888,696
3.법인세의 수취(납부) 89,247 (5,156,250)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946,430) (28,425,600)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7,946,430) (28,425,6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7,946,430 28,425,600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Ⅳ)
(10,925,883) (16,364,834)
V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85,677,626 1,302,042,460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74,751,743 1,285,677,626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인(1인)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인(1인)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00,000


※ 기타 참고사항

사외이사 1인의 급여는 연 6백만원(총 6백만원)이나,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의 급여는 합병완료 또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인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00,000


(전 기)

감사의 수 1인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00,000


※ 기타 참고사항

감사 1인의 급여는 연 6백만원이나, 당사 감사의 급여는 합병완료 또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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