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시맨틱스 (34770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3-09-05 1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590061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위시빈(대한민국) 대표이사 정진원, 최명선
자본금(원) 491,285,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98,257 주요사업 여행정보 공유서비스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600,000,000
취득금액(원) 1,600,000,000
자기자본(원) 9,571,359,364
자기자본대비(%) 16.72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전략적 제휴/투자
6. 취득예정일자 2023-09-08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9-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전환권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그 발행일 1개월 후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전환사채를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9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5%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후의 날 중 투자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당사의 대금지급 예정일로 기재하였으며, 진행 중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경우 당해 연도는 2022년(말), 전년도는 2021년(말), 전전년도는 2020년(말)입니다.

- 하기 '상대방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는 각자대표 2명(정진원, 최명선)을 기재하였으며, 주식수는 2023.06.30 기준 각자대표 2명의 합산 주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808 316 2,492 491 7 -2,337 - -
전년도 297 254 43 100 15 -298 - -
전전년도 154 52 102 10 44 21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위시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99-88-01021
직업(사업내용) 여행정보 공유서비스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식회사 노랑풍선 10,253 10.4
대표이사 정진원 / 최명선 3,181 3.2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2 결산기 제5기
자산총계 2,808 자본금 491
부채총계 316 매출액 7
자본총계 2,492 당기순손익 -2,337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5.0
사채만기일 2028-09-08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0
전환가액(원/주) 8,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회사와 투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전환가격을 결정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10-08
종료일 2028-09-0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2.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4호 내지 7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3.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 기발행주식수 +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4호, 6호, 7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5.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6.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59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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