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틴 (34821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9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298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3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행사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단순오기 2024년 3월 28일 2026년 3월 28일
대상자별 부여내역 비고란 단순오기 '27년 3월 28일부터 '31년 3월 27일까지 '26년 3월 28일부터
'31년 3월 27일까지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의 행사기간
단순오기 '27.3.28 ~'31.3.27 '26.3.28 ~'31.3.2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틴
대 표 이 사 : 박 태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23-12

(전   화) 031-629-2300

(홈페이지)http:// www.nextinso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장 재 기

(전  화) 031-629-23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513,9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28일
종료일 2031년 03월 27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71,942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28일
7.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553,655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4년 03월 1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8.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주식수는 당해부여 후 행사할수 있는 주식수 임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2024년 3월 28일에 개최된 제14기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 됨.

(2) 상기 3.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4. 3. 28) 전일부터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각 산정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정 함.

(3) 상기 4. '부여방법'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래 중 하나의 방법을 회사에서 선택 예정임
① 신주 교부, ② 자기주식 교부, ③ 차액 보상 (행사가액이 행사 시의 주식 실질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자기주식을 교부)

(4)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이후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합병,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 등 주식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 할 수 있음.

(5)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된 제반 법규 및 당사 정관,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박태훈 대표이사 513,900 - 28,085원 '26년 3월 28일부터 '31년 3월 27일까지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

행사기간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행사가격 변동성 무위험
수익률
모형 평가결과
'26.3.28 ~
'31.3.27
70,400원 71,942원 45.1% 3.26%
(주)
이항모형 28,085원

※ 공정가치 산정의 가정 및 산출근거
(1) 공정가치는 현재주가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주) 2024년 3월 27일 기준 기대 만기에 해당하는 국고채수익률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2983

넥스틴 (3482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