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제7호스팩 (3663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4: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47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3월     15일


회   사   명 :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병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4층

(전   화) 02-3772-1179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병 훈

(전  화) 02-3772-117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0 조에 의거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9일(수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지하2층 신한 Way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 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1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경준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1 2020.09.08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20-2 2020.09.15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20-3 2020.09.28

제1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2호 의안 : IPO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가결
20-4 2020.10.07 제1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가결
20-5 2020.10.19 제1호 의안 : 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20-6 2020.11.02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의 건

가결
20-7 2020.12.14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제출의 건
가결
21-1 2021.01.26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1-2 2021.02.17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21-3 2021.07.16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21-4 2021.09.17 제1호 의안: 합병일정 정정의 건 가결
21-5 2021.11.10 제1호 의안: 합병계약 해지의 건 가결
22-1 2022.02.22 제1호 의안: 제2기(2021년) 결산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22-2 2022.02.23 제1호 의안: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안건 승인의 건 가결
23-1 2023.02.15 제1호 의안: 제3기(2022년) 결산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23-2 2023.02.20 제1호 의안: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안건 승인의 건 가결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30,000,000 6,000,000 6,000,000 2022년 01월 ~ 12월까지 지급액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는 공모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1) SPAC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이사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만을 사업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는 2020년 09월 08일 설립자본 550만원(전환사채 발행물량 14.5억원 별도)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09월 27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80억원의 공모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관련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용자금은 설립자본 5.5억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4.5억원의 합인 20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회사의 우발채무 및 채무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합병 법인의 존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자금이 비상장회사에게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합병 법인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합병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신한제7호스팩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며, 공모금액의 100%를KB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 승인 전까지는 인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3(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제2(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3 (당) 기 제 2 (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1,803,034,125 1,791,340,759
   현금및현금성자산 4,5,18 1,687,848,280 1,728,743,499
   기타유동금융자산 6,18 115,185,845 62,597,260
Ⅱ.비유동자산
8,000,000,000 8,000,000,000
    기타금융자산 7,8,18 8,000,000,000 8,000,000,000
 자   산   총   계
9,803,034,125 9,791,340,759
부               채


Ⅰ.유동부채
5,280,000 7,344,384
   기타유동금융부채 4,9,18 5,280,000 7,344,384
Ⅱ.비유동부채
1,221,421,955 1,155,682,325
   전환사채 4,10,18 1,450,000,000 1,450,000,000
   전환권조정 4,10,18 (237,837,134) (318,868,853)
   이연법인세부채 15 9,259,089 24,551,178
부   채   총   계
1,226,701,955 1,163,026,709
자               본


Ⅰ.자본금 11 455,000,000 455,000,000
Ⅱ.자본잉여금 11 8,410,393,027 8,410,393,027
Ⅲ.결손금 12 (289,060,857) (237,078,977)
자   본   총   계
8,576,332,170 8,628,314,050
부채및자본총계
9,803,034,125 9,791,340,75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Ⅰ. 영업수익
- -
Ⅱ. 영업비용 13 40,554,803 252,403,179
Ⅲ. 영업손실
40,554,803 252,403,179
Ⅳ. 금융수익 14 54,292,113 64,389,245
Ⅴ. 금융비용 14 81,031,719 75,309,367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67,294,409 263,323,301
Ⅶ. 법인세비용(수익) 15 (15,312,529) (57,777,087)
Ⅷ. 당기순손실
51,981,880 205,546,214
Ⅸ. 기타포괄손익

-
Ⅹ. 총포괄손실
51,981,880 205,546,214
주당손실 16

   주당손실
11 4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3(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계
2021.01.01 (전기초) 55,000,000 816,153,027 (31,532,763) 839,620,264
 전기순손익 - - (205,546,214) (205,546,214)
 유상증자 400,000,000 7,594,240,000 - 7,994,240,000
2021.12.31 (전기말) 455,000,000 8,410,393,027 (237,078,977) 8,628,314,050
2022.01.01 (당기초) 455,000,000 8,410,393,027 (237,078,977) 8,628,314,050
 당기순손익 - - (51,981,880) (51,981,880)
2022.12.31 (당기말) 455,000,000 8,410,393,027 (289,060,857) 8,576,332,170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3(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3 (당) 기 제 2 (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895,219)
(243,335,93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42,619,187)
(307,646,055)
1. 당기순손실 (51,981,880)
(205,546,214)
2. 가감 9,362,693
(102,099,841)
   이자수익 (54,292,113)
(64,389,245)
   이자비용 81,031,719
75,309,367
   법인세비용(수익) (15,312,529)
(57,777,087)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62,587,260)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2,064,384)
7,344,384
이자의 수취 1,703,528
64,389,245
법인세의 납부 20,440
(79,12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000,000,00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8,0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8,00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994,24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994,240,000
    유상증자 -
7,994,24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40,895,219)
(249,095,930)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728,743,499
1,977,839,429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687,848,280
1,728,743,49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8,000,000원
최고한도액 30,000,000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000,000
최고한도액 10,000,000원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5일 2주전 공고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당사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제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하였습니다.

2)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기공시)

※ 참고사항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코로나19(COVID-19) 예방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참석 시 체온 측정을 진행할 것이며 손소독제의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주총회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총회 참석자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체온 측정 결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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