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제7호스팩 (366330) 공시 - 분기보고서 (2023.03)

분기보고서 (2023.03) 2023-05-15 11: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5000331



분 기 보 고 서





                                    (제 4기 1분기)

사업연도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03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5월     15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병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여의도동)

(전  화) 02-3772-1179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병 훈

(전  화) 02-3772-1179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확인서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Shinhan 7th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약호 Shinhan  7th SPAC)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0년 09월 08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 전 화 번 호 : (02) 3772-1179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2021.02.04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여의도동)
- 설립일 (2020년 09월 08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이사회를 통해 (주)코어라인소프트와의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3월 17일자로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0년 09월 08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4기
(2023년 1분기)
3기
(2022년말)
2기
(2021년말)
1기
(2020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4,550,000 4,550,000 4,550,000 550,000
액면금액 100 100 100 100
자본금 455,000,000 455,000,000 455,000,000 55,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액면금액 - - - -
자본금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액면금액 - - - -
자본금 - - - -
합계 자본금 455,000,000 455,000,000 455,000,000 55,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550,000 - 4,55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550,000 - 4,55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550,000 - 4,550,00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2년 03월 29일 진행한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 개정 안건을 부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상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변경예정일 해당주주총회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2년 03월 29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SPAC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SPAC 소멸 ·합병 비상장기업 존속 방식 상장 허용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됩니다. 본 상장예비심사청구서가 승인을 득한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 이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이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사항]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 주주등" 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일정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이사회를 통해 (주)코어라인소프트와의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3월 17일자로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 사유 미 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비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요건 정리 ]

1.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개정(2012.01.03) 전 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상기 요건 충족 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과정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요건 정리 

제4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 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3. 주권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이 경우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10 이내인 법인을 포함하며,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1.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2. 수익가치 산정시의 자본환원율을 최저 10% 이상으로 하지 않고, 상호협의로 정할 수 있음 


3. 상대가치 산정시 유사기업 선정 시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할인율을 30% 이상이 아닌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 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당사는 제출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 중에서 합병 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바이오제약/의료기기 

4. 2차전지 

5.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6. 모바일 산업 

7. 신재생에너지 

8. 자동차 부품 

9. 신소재 ·나노융합

10. 기타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을 위하여 정관상 중점 사업군을 지정하고 있으며,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업종의 현황 및 전망

(가) 전자/통신

전자/통신 산업은 한국 전체 GDP의 10.4%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1980년대 흑백 TV, 카세트 등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 반도체/가전, 2000년대 후반 디스플레이 TV를 거쳐,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 3대 주력 IT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웨어러블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는 신체나 의복 등에 착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IT기기로 스마트폰을 이을 포스트모바일기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래 군사 훈련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적용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현재 시장에서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 피트니스 팔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많은 전자 가전업체들이 신제품들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IMS Research는 웨어러블 컴퓨터 제품이 2011년 1,400만대 규모에서 2016년 9,300만대 규모로 증가하여 약 60억달러의 시장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인식할 수 있는 NUI(Natural User Interface)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컴퓨터 환경을 구현하기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인 음성과 동작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최근 음성/동작 인식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음성/동작인식 앱 개발사들을 인수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투자가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컴퓨터에 적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도입에 맞추어 환자의 주요 생체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주는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을 이을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② 3D프린팅

3D프린팅은 제조방식의 하나로써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3차원으로 설계된 도면을 무수히 많은 2차원 단면으로 나누어 쌓아 올리는 것으로 적층가공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처음 3D프린터가 발명되었을 때의 목적은 상품을 내놓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문제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는 3D프린터의 사용 목적이 다양해져 시제품 제작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의학 산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D프린터 시장의 국가별 누적 사용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 세계 38.3%를 차지하고있으며, 일본, 독일,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3D프린터 시장규모는 2015년 37억달러에서 2019년 63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Wohler Associate는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EU,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3D프린터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③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융합을 위한 적용성과 휴대편의성 증대에 필요한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유연성은 IT기기의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용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판, 전극 및 신축성 화학 신소재와 IT산업의 융합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6년에 약 24억달러에서 2020년에 약 300억달러로 연평균 65.7% 증가할 전망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 주요 개발 기업

높은 하드웨어 기술력, 정부차원의 육성계획은 국내업계의 강점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IT하드웨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W.P.M 10대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화학소재와 IT산업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SWOT분석 & Value Chain


(나) 소프트웨어/서비스

Soft Power는 감성, 문화, 지식 등을 가공, 판매하거나 타 산업 생산활동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정의되며, 표준산업분류상 SW 및 사업서비스, 정보통신, 문화 및 오락서비스,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성과 문화중심의 소비자수요변화에 따라 하드웨어 산업이 한계에 봉착하고 소프트 산업이 유망분야로 급부상할 전망이며, 소프트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기존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 이후 국내 소프트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면에서 타 업종 대비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선진국 대비 국내 경쟁력은 낮은 수준으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컨텐츠, 관광 및 문화 산업분야의 경쟁력 부족으로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성장세의 유지,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로 인한 모바일 산업의 성장세로 볼 때 Soft Power 분야는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다) U-Health 시장

U-health는 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 IT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결합하여 언제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형성중인 유헬스 시장은‘09년 기준 1,431억불 규모에서‘18년에는 4,987억불로 전망됩니다.(Business Communication Company 보고서) 의료기술과 B·∪IT, 유전정보 등을 접목한 새로운 헬스케어서비스 등장으로 소비자는 맞춤형 서비스기회 확대를, 기업은 성장동력의 계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이용한 평생건강관리, 맞춤진단·치료기술 및 서비스출현은 고령화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흐름으로, 의료·IT의 융합과 고령화,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U-health 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 u-health 시장 전망

세계 U-health 시장 확대 예상에 따라 GE, 필립스, IBM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의료산업 진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제도적 문제로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우수한 IT인프라 감안시 향후 U-health 서비스 주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health산업은 의료기기, 통신, 통신장비, SI, 의료업 등 다양한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국내 u-health 산업 SWOT분석 & Value Chain


(라) 2차 전지 시장

1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뜻하며,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은 그린카, 모바일 IT기기의 휴대형 청정에너지원으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소형IT용 전지, 중대형 전지로 분류되는 ESS 및 전기차용 전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노트북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및 테블릿PC의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 소형전지는 성장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소형IT 전지 시장규모는 약 116억 달러로 2018년까지 시장규모 150억 달러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Global LIB Market status and forecast report, 2014)

중대형 전지의 ESS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나 기존 에너지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전지 장치로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유럽과 미국의 연비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강력한 수요처로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용 소형 전지는 성장이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와 ESS용 중/대형 전지는 2020년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산업 SWOT분석 & Value Chain

기존 2차전지시장에서 입증된 높은 기술력과 전방산업인 국내자동차, IT기업들의 경쟁력은 국내업계의 강점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등 소재부분의 낮은 자립도와 원료인리튬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은 과제입니다. 소재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와 자동차, IT시장 진출과 연계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게임산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시장의 확대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게임장 운영, 아이템 판매 등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신흥국의 인터넷 환경개선 등으로 세계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 세계 스마트폰 가입자 전망

국내업계는 인터넷 환경, 온라인 게임분야의 높은 경쟁력으로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의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환경 변화(셧다운제, 게임중독기금 등)에 민감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적극적인 인력양성과 경영환경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업계의 점유율이 한국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게임산업 SWOT분석 & Value Chain


(바) 신재생에너지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사회문제 대두,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지구평균기온(14.52도)은 20세기 평균기온(13.9도)보다 0.62도 상승하였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1.2% 증가한 126억톤에 그친 반면, ‘비OECD 국가는 26% 증가하여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분야의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기부양 및 장기성장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전기차, LED 등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며, UN산하기관인 UNEP에 따르면 G20 국가의 총 경기부양 예산액3.1조 달러 중 약 15%가 녹색분야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주요국의 그린뉴딜정책 예산

화석연료 고갈 우려와 에너지 가격변동성 확대, 각국의 정부지원 등으로 대체에너지 사업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에너지 지원정책이 시행 중이며, 에너지 효율 및 첨단부품, 소재 관련 기술개발로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상용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태양열, 태양광을 필두로 한 대체에너지의 시장이 확대되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및 지열, 수력에너지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2050년에 이르면 화석연료의 비중이 5%에 그칠 전망입니다.

에너지 사용비중 전망


(사) 물산업

세계 물 산업은 연평균 5.0% 성장하며 2025년 $8,650억 시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인구증가, 도시화의 진전, Well-being 트렌드 확산, 신흥국의 경제성장, 수질오염 확산 등이 세계 물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에서는 해외 물산업 진출, 해수담수화 상용화 기술 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중점으로 물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시장규모 전망

국내기업은 해수 담수화설비 및 상하수도 플랜트·댐건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해수담수화 설비 분야 세계 1위), 웅진케미칼(수처리용 분리막 생산 설비), 삼성엔지니어링(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중심으로 설비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Veolia, Suez 등 Global 물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운영·관리 서비스 부문(물산업 중 53%차지)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비분야의 Supply Chain형성을 위한 중소 유망기업 발굴과 수처리 운영·관리서비스 전문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습니다.

국내 물산업 SWOT분석 & Value Chain


(아) E-Paper

종이인쇄를 보듯 편한 읽기를 추구하는 Display인 전자종이는 출판 문화산업의 소프화를 지원하는 핵심입니다. e-Book, Tablet PC 등 e-Reader 보급의 확대와 함께 종이 인쇄물 시장을 대체하면서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아직은 시장 형성기에 불과하나 현재의 성장 속도는 2010년대 후반 세계 시장규모 1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E-Ink사의 전기영동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컬러 다양화와 속도개선이 과제입니다.

세계 e-Paper 시장 전망 & 주요 참여 업체

국내는 Display 패널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전자잉크와 기판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패널기술 응용과 연계한 시너지 차원의 기초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출판 컨텐츠 산업 환경을 디지털 생태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컬러화와 화면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핵심기술, 시너지가 가능한 협력 형태의 사업 모형등이 유망합니다.

국내 전자종이 SWOT분석 & Value Chain


(자) 그린카

국내외 지원정책과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자원고갈 및 가격변동성 확대로 국내외 정부는 그린카 산업목표 및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판매의 4~1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국가별 그린카 보급목표 & 글로벌 전기차 시장전망


배터리, IT 기술력과 중소형차 경쟁력이 국내업계의 강점입니다. 그린카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소재 기술개발과 충전인프라 확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부품업계와의 공동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며, 최근 신흥국 업계의 추격에 대한대응도 시급합니다. 또한 그린카 Supply Chain에 위치하는 중소 유망기업 발굴과 파생되는 서비스, 인프라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내 그린카 산업 SWOT분석 & Value Chain


(차) 지능형 로봇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에 의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Need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능형 로봇의 주 적용분야인 전문서비스(국방, 감시 등) 및 무인서비스(교육,의료 등) 로봇시장은 ’03년 이후 연평균 38%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제조용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서비스로봇은 통신, 국방, 의료 등과 융합을 통해 응용분야가 계속 확산되어‘18년 세계 로봇시장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로봇시장 동향 및 전망

앞선 IT인프라, 정형화된 공동주택 생활환경 등의 여건이 국내업계의 강점이나, 원천기술, 부품 개발, 수요확산을 위한 업계·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 Needs에 부합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로봇 외의 분야에서 현금창출력을 겸비한 기업이 유망합니다.

국내 지능형 로봇 산업 SWOT분석 & Value Chain


(카) 신소재/나노 융합

모든 산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품 소재산업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중간생산물 중 “최종 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 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면서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은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경제성과의 전파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균형적인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소재부분이 발전하여 산업 내 분업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본 수익률이 커지므로 부품소재산업은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① 초경량 소재

최근 들어 깃털보다도 가벼운 초경량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06년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만든 에어로겔(Aerogel)이 세계 최경량 물질로 등재되었고 2011년 미국 UC어바인 휴즈연구소와 캘리포니아공대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마이크로래티스가 다시 게계 최경량 물질로 등록됩니다. 마이크로래티스의 무게는 1cm³당 0.9mg입니다. 2012년에는 마이크로래티스보다 35배 가량 가벼운 에어로그래파이트가 개발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초경량 소재들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전도성, 탄성, 에너지 흡수 등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 적용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경량 소재의 적용분야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발사체의 무게 감소, 항공기의 비행시간 단축 등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외장 및 프레임 등에 금속소재를 초경량 소재로 대체가능하게 된다면 평균 연비의 개선이 가능해 집니다. 실제로 마이크로래티스의 개발을 책임진 휴즈 연구소는 보잉과 GM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로 보잉은 무인항공기와 인공위성에,GM은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전기차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초경량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처럼 사용분야가 다양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경량 소재의 개발은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② 신소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가 확산되면서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최근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줄 소재로 ‘그래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이른바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벌집모양 구조로 한 층을 이루고 있는 2차원 물질입니다. 전자 이동속도가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보다 20배 이상 빠르고, 열전도율도 구리보다 20배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반도체의 속도 및 전력소모 등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투명성과 신축성이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감 속에 각 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그래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영국 등 주요국 정부는 이미 그래핀 상업화 R&D에 10억 유로, 5,000만 파운드를 투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앞으로 6년간 47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

정관 제59조 (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또는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 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60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정관 상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사항]

정관 제60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수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을 위한 유망 중점 산업군은 정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규모에 있어 합병대상회사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향후 성장성이 높아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량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관련 사항]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바이오제약/의료기기 

4. 2차전지 

5.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6. 모바일 산업 

7. 신재생에너지 

8. 자동차 부품 

9. 신소재 · 나노융합 

10. 기타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합병대상회사의 외형기준]

구 분

요 건

설립 후 경과연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

(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자기자본

자기자본 30억원 이상(벤처기업 15억원, 기술성장기업 10억원)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기술성장기업 자본잠식률 10% 미만)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이익규모 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 대비 20% 이상 증가 

(벤처기업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 대비 20% 이상 증가)

(기술성장기업 미적용)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연결재무제표 포함)

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의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 심사

지정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지정감사를 수감하여야 함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 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 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주주등간계약서

제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의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또는 M&A 자문기관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추진 과정중에 M&A 자문과 관련하여 신한금융투자(주)와 금융자문계약을 통한 기업실사 및 합병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업실사비용

50

M&A 자문기관

합병자문수수료

200

M&A 자문기관

법률 자문 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 자문 수수료

50

회계법인

합 계

350

 

주) 상기 용역과 관련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 등의 투자 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대하여 제한하였습니다.

[운영자금관리규정 상 공모예치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공모예치자금에 대한 운영)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 그리고 회사 정관 제57조에 따라 공모예치자금은 증권금융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예치 또는 신탁의 결정, 예치기관 또는 신탁업자의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제 4 기 1분기 제 3기
감사인(감사의견) - 대주회계법인(적정의견)
유동자산 1,850,181,997 1,803,034,125
비유동자산 8,000,000,000 8,000,000,000
자산총계 9,850,181,997 9,803,034,125
유동부채 14,300,000 5,280,000
비유동부채 1,245,890,541 1,221,421,955
부채 총계 1,260,190,541 1,226,701,955
자본금 455,000,000 455,000,000
자본잉여금 8,410,393,027 8,410,393,027
이익잉여금(결손금) (275,401,571) (289,060,857)
자본 총계 8,589,991,456

2023.1.1~2023.3.31 2022.1.1~2022.12.31
영업수익 - -
영업비용 41,507,250 40,554,803
영업이익(손실) (41,507,250) (40,554,803)
당기순이익(손실) 13,659,286 (51,981,880)
주당이익(손실) 3 (11)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4(당) 1분기말 2023년 03월 31일
제3(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4 기  1분기 제 3 기
자산
   
Ⅰ.유동자산
1,850,181,997 1,803,034,125
   현금및현금성자산 4,5,18 1,655,361,030 1,687,848,280
   기타유동금융자산 6,18 194,820,967 115,185,845
Ⅱ.비유동자산
8,000,000,000 8,000,000,000
   기타금융자산 7,8,18 8,000,000,000 8,000,000,000
 자산총계
9,850,181,997 9,803,034,125
부채
   
Ⅰ.유동부채
14,300,000 5,28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4,9,18 14,300,000 5,280,000
Ⅱ.비유동부채
1,245,890,541 1,221,421,955
   전환사채 4,10,18 1,450,000,000 1,450,000,000
   전환권조정 4,10,18 (216,977,638) (237,837,134)
   이연법인세부채 15 12,868,179 9,259,089
 부채총계
1,260,190,541 1,226,701,955
자본
   
Ⅰ.자본금 11 455,000,000 455,000,000
Ⅱ.자본잉여금 11 8,410,393,027 8,410,393,027
Ⅲ.이익잉여금(결손금) 12 (275,401,571) (289,060,857)
 자본총계
8,589,991,456 8,576,332,170
부채및자본총계
9,850,181,997 9,803,034,125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4(당)기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제3(전)기  1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4기 1분기 제 3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Ⅰ. 영업수익
- - - -
Ⅱ. 영업비용 13 41,507,250 41,507,250 19,379,909 19,379,909
Ⅲ. 영업손실
(41,507,250) (41,507,250) (19,379,909) (19,379,909)
Ⅳ. 금융수익 14 79,635,122 79,635,122 16,767,124 16,767,124
Ⅴ. 금융비용 14 20,859,496 20,859,496 19,465,062 19,465,062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7,268,376 17,268,376 (22,077,847) (22,077,847)
Ⅶ. 법인세비용(수익) 15 3,609,090 3,609,090 (4,863,937) (4,863,937)
Ⅷ. 당기순이익(손실)
13,659,286 13,659,286 (17,213,910) (17,213,910)
Ⅸ. 기타포괄손익
  - - -
Ⅹ. 총포괄이익(손실)
13,659,286 13,659,286 (17,213,910) (17,213,910)
주당이익(손실) 16   - - -
   기본주당이익(손실)
3 3 (4) (4)
   희석주당이익(손실)
(-1) (-1) (4) (4)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본변동표
제4(당)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제3기(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계
2022.01.01 (전기초) 455,000,000 8,410,393,027 (237,078,977) 8,628,314,050
 총포괄손익:     (51,981,880)  
 전기순이익(손실)   - (51,981,880) (51,981,880)
2022.12.31 (전기말) 455,000,000 8,410,393,027 (289,060,857) 8,576,332,170
2023.01.01 (당분기초) 455,000,000 8,410,393,027 (289,060,857) 8,576,332,170
 총포괄손익:     13,659,286  
 분기순이익(손실) - - 13,659,286 13,659,286
2023.03.31 (당분기말) 455,000,000 8,410,393,027 (275,401,571) 8,589,991,456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4(당)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제3(전)  1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4(당) 1분기 제 3(전) 1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487,250)   (26,902,34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2,487,250)   (26,894,431)  
1. 당기순손실 13,659,286   (17,213,910)  
2. 가감 (46,146,536)   (9,680,521)  
   가.이자수익 (79,635,122)   (16,767,124)  
   나.이자비용 20,859,496   19,465,062  
   다.법인세비용(수익) 3,609,090   (4,863,937)  
   라.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16,767,124)  
   마.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 9,020,000   9,252,602  
이자의 수취  -    -  
법인세의 납부  - - (7,91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32,487,250)   (26,902,341)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687,848,280   1,728,743,499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655,361,030   1,701,841,158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4기 1분기: 2023년 01월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일반사항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0년 09월 08일에 설립, 2021년 02월 0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설립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455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교정공제회 500,000 10.99%
주식회사 와이지인베스트먼트 25,000 0.55%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5,000 0.55%
기타 4,000,000 87.91%
              합    계 4,550,000 100.00%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설립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주석 3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로측정되며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외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3.1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중간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1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1107호, 1104호 및 1116호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   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    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는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3.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
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 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 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아니라 이윤으로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 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 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제거시의 손익 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3)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상계
당사는 회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3.4 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분류 및 측정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 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2)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경우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5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  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
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3.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
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
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 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  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 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 우에 상계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이자율위험, 현금흐름이자
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
습니다.

4.1.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등을 의미합니다.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 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
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 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655,361,030 1,687,848,280


4.1.3 유동성 위험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6개월이내 6개월~1년이하 1년~2년이하 2년초과
전환사채 1,233,022,362 1,450,000,000 - - - 1,450,000,000

(*) 전환권 조정 216,977,638원이 차감표시 되어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6개월이내 6개월~1년이하 1년~2년이하 2년초과
전환사채 1,212,162,866 1,450,000,000 - - - 1,450,000,000

(*) 전환권 조정 237,837,134원이 차감표시 되어 있습니다.

4.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상황 및 사업활동의 변동을 반영하여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 1,260,190,541 1,226,701,955
자본 8,589,991,456 8,576,332,170
부채비율 14.67% 14.30%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1,655,361,030 1,687,848,280


6. 기타유동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수수익 194,820,967 115,185,845


7. 기타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특정금전신탁 국민은행 8,000,000,000 8,000,000,000


8.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대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금융자산 국민은행 8,000,000,000 8,000,000,000

상기 기타금융자산은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당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유동금융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금융부채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14,300,000 5,280,000


10. 전환사채

(1)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종류 발행일 만기일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020. 09. 15 2025. 09. 15 액면금액 1,450,000,000 1,450,000,000
전환권조정 (216,977,638) (237,837,134)
장부가액 1,233,022,362 1,212,162,866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표시이자율 0%
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1주당 1,000원
전환청구기간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09월 14일까지


(*) 최초 전환가액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환청구 이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를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단, 조정된 전환가격이 당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1. 자본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500,000,000 500,000,000
주당액면금액 100 100
발행주식수 4,550,000 4,550,000
보통주자본금 455,000,000 455,000,000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8,086,423,000 8,086,423,000
전환권대가 323,970,027 323,970,027
합  계
8,410,393,027 8,410,393,027


12. 이익잉여금(결손금)

당사의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초 (289,060,857) (237,078,977)
당기순이익(손실) 13,659,286 (51,981,880)
기말 (275,401,571) (289,060,857)


13. 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당사의 영업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도서인쇄비 - - 1,597,200 1,597,200
지급수수료 35,507,250 35,507,250 11,782,709 11,782,709
합 계 41,507,250 41,507,250 19,379,909 19,379,909


14.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
 이자수익 79,635,122 79,635,122 16,767,124 16,767,124
금융비용 :
 이자비용 20,859,496 20,859,496 19,465,062 19,465,062


(2) 당분기 및 전분기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79,635,122 79,635,122 16,767,124 16,767,124
금융비용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20,859,496 20,859,496 19,465,062 19,465,062

15. 법인세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법인세비용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법인세부담액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12,284,105  (593,547)
 이월결손금에 의한 이연법인세비용 (8,675,015) (4,263,580)
 법인세 환급  - (6,810)
 법인세비용(수익) 3,609,090 (4,863,937)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7,268,376 (22,077,847)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1,709,569 -
조정사항  
기타 1,899,521 (4,863,937)
법인세비용(수익) 3,609,090 (4,863,937)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효과는 없습니다.

(4) 당분기 및 전기 당사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 원)
구  분 분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분기말
전환권대가(조정) (49,707,961) 4,359,635 - (45,348,326)
미수수익 (24,073,842) (16,643,740) - (40,717,582)
이월결손금 64,522,714 8,675,015 - 73,197,729
합 계 (9,259,089) (3,609,090) - (12,868,179)

② 전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
전환권대가(조정) (70,151,147) 20,443,186 - (49,707,961)
미수수익 (13,771,397) (10,302,445) - (24,073,842)
이월결손금 59,371,366 5,151,348 - 64,522,714
합 계 (24,551,178) 15,292,089 - (9,259,089)


16. 주당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당사의 기본주당손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순이익(손실) 13,659,286 13,659,286 (17,213,910) (17,213,91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550,000 4,550,000 4,550,000 4,550,000
기본주당순이익(손실) 3 3 (4) (4)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① 당분기

(단위 : 원)
구  분 발행일 증감주식수 누적일수 적수
기초 2023-01-01 4,550,000 90 409,5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550,000


 ② 전분기

(단위 : 원)
구  분 발행일 증감주식수 누적일수 적수
기초 2022-01-01 4,550,000 90 409,5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550,000


(3) 희석주당손익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효과가 있는 전환사채는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희석순손익은 보통주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당기중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법인세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원,주)
구분 당분기
3개월 누적
보통주순이익(손실)                   13,659,286                   13,659,286
조정: 전환사채 이자비용(세후) 16,499,861 16,499,861
보통주희석순이익(손실) (2,840,575) (2,840,575)
조정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000,000 6,000,000
희석주당순이익(손실) (-1) (-1)


당분기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조정 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 당분기
3개월 누적
기초 유통보통주식수 4,550,000 4,550,000
조정: 전환사채 1,450,000 1,450,000
조정 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000,000 6,000,000


한편, 전분기는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화 효과가 없었으므로 희석주당순손실은 기본주당순손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분기말 현재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발행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 1,450,000주는 반희석 효과로 인하여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7.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최대주주 교정공제회
기타특수관계자 신한금융투자㈜, ㈜와이지인베스트먼트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당분기말 전기말 비고
채무 채무
기타특수관계자 신한금융투자㈜ 775,000,000 775,000,000 전환사채 (*)
기타특수관계자 ㈜와이지인베스트먼트 675,000,000 675,000,000 전환사채 (*)
합계 1,450,000,000 1,450,000,000  

(*) 전환권 조정 반영전 금액 입니다.

(3) 당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등 6,000,000 6,000,000

18. 금융상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자산 -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 1,655,361,030 - 1,687,848,280  -
  미수수익(*1) 194,820,967 - 115,185,845 -
  기타금융자산(*1) 8,000,000,000 - 8,000,000,000 -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부채 -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미지급금(*1) 14,300,000 - 5,280,000 -
  전환사채(*2) 1,233,022,362 1,233,022,362 1,212,162,866 1,212,162,866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공시목적으로 결정되는 공정가치는 미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을 보고기간 종료일의 시장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없으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19. 약정사항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주금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 다. 또한,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채무증권의 발행,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은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4기 1분기 제3기 제2기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4 -52 -206
(연결)주당순이익(원) 3 -11 -4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나. 과거 배당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0년 09월 08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55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21년 01월 29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4,000,000 100 2,000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2020년 9월 15일 전환사채 1,450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3년 3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무보증
전환사채
1회 2020년 09월 15일 2025년 09월 15일 1,450,000,000 보통주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09월 14일까지
100 1,000 1,450,000,000 1,450,000 -
합 계 - - - 1,450,000,000 - - - - 1,450,000,000 1,450,000 -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신한금융투자(주)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합병시 의결권 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주주등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인수인들은 전환사채의 미행사확약서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당사의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제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2) 주식등의 계속보유의무
상기 인수자들은 주주등간 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월 (단,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금융투자(주)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주주등간 계약서를 통해 확약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제2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한금융투자”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 본 사채권은 기명식에 한하며,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저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
(4,5,6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0년 09월 15일 1,450 0.0% - 2021년 09월 15일 미상환 -
합  계 - - - 1,450 0.0%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1,450 - - -
합계 - - - - 1,450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1 2021년 01월 29일 국민은행100% 예치 8,000,000,000 국민은행100%예치 8,000,000,000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상장 후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상장 후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주)국민은행)에 예치하였고,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3기(당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 -
제2기(전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 -
제1기(전전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3기(당기) 대주회계법인 외부감사 8,000,000원 - 8,000,000원 161
제2기(전기)  대주회계법인 외부감사 8,000,000원 - 8,000,000원 128
제1기(전전기) 대주회계법인 외부감사 8,000,000원 - 8,000,000원 102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기(당기)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정관, 이사회운용규정 등에 따라 회사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운용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권 한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부의사항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를 선임되었으며, 설립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이경준
(83.03.21)

17.06 ~ 현재

17.09 ~ 현재

18.02 ~ 19.02

17.08 ~ 19.12

17.02 ~ 18.02

15.06 ~ 16.10

15.04 ~ 15.05

14.07 ~ 15.03

03.11 ~ 14.07

10.12 ~ 13.09

혁신투자자문 대표

혁신홀딩스 대표

한국연금투자자문 이사

파워리퍼블릭 기타비상무이사

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 이사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이사

이지뉴스 편집국 기자

아샘투자자문

IHQ

LIG투자증권t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권한사항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절차

제6조(회의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위임사항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찬반여부 비고
20-1 2020.09.08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0-2 2020.09.15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0-3 2020.09.28

제1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2호 의안 : IPO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0-4 2020.10.07 제1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0-5 2020.10.19 제1호 의안 : 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0-6 2020.11.02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0-7 2020.12.14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제출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1-1 2021.01.26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1-2 2021.02.17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1-3 2021.07.16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1-4 2021.09.17 제1호 의안: 합병일정 정정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1-5 2021.11.10 제1호 의안: 합병계약 해지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2-1 2022.02.22 제1호 의안: 제2기(2021년) 결산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2-2 2022.02.23 제1호 의안: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3-1 2023.02.15 제1호 의안: 제3기(2022년) 결산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3-2 2023.02.20 제1호 의안: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23-3 2023.03.17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이사회


라.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

2020.09.08

1명(총 1명)

-

2

2020.09.15

1명(총 1명)

-

3

2020.09.28

1명(총 1명)

-

4

2020.10.07

1명(총 1명)

-

5

2020.10.19

1명(총 1명)

-

6 2020.11.02

1명(총 1명)

-

7 2020.12.14

 1명(총 1명)

-

8 2021.01.26

 1명(총 1명)

-

9 2021.02.17

 1명(총 1명)

-

10 2021.07.16  1명(총 1명) -
11 2021.09.17  1명(총 1명) -
12 2021.11.10  1명(총 1명) -
13 2022.02.22  1명(총 1명) -
14 2022.02.23  1명(총 1명) -
15 2023.02.15  1명(총 1명) -
16 2023.02.20  1명(총 1명) -
17 2023.03.17  1명(총 1명) -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의 전문성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이사회 개최 전 안건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며,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의거하여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1명을 선임(비상근)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 내에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 제7조]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고기석
(72.07.31)

17.10 ~ 현재

13.10 ~ 17.10

13.07 ~ 13.10

07.09 ~ 13.07

삼덕회계법인

유진회계법인

신승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결격요건 없음

-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감사

상법 제542조의10

고기석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6. 회사의 전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전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X

 -

7. 해당 회사의 전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X

 -

8. 계열회사의 전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전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라. 감사(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고기석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20.09.08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참석

2

2020.09.15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참석

3

2020.09.28

제1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2호 의안 : IPO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참석

4

2020.10.07 제1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참석

5

2020.10.19 제1호 의안 : 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참석
6 2020.11.02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참석
7 2020.12.14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제출의 건
가결 참석
8 2021.01.26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참석
9 2021.02.17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참석
10 2021.07.16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참석
11 2021.09.17 제1호 의안: 합병일정 정정의 건 가결 참석
12 2021.11.10 제1호 의안: 합병계약 해지의 건 가결 찬성
13 2022.02.22 제1호 의안: 제2기(2021년) 결산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찬성
14 2022.02.23 제1호 의안: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15 2023.02.15 제1호 의안: 제3기(2022년) 결산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찬성
16 2023.02.20 제1호 의안: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17 2023.03.17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바.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대해 다양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지원조직은 없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1. 제1기 발기인총회
2. 제1기 임시주주총회
3. 제1기 정기주주총회
4. 제2기 정기주주총회
5. 제3기 정기주주총회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55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550,000 -
우선주 - -

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중 공모 전(설립시 550,000주)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한국경제신문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20.09.08 발기인총회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승인
정관 승인의 건
이사, 감사 선임의 건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2020.11.04 임시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승인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사내규정 제정 승인의 건
2021.03.31 정기주주총회 2020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2.03.29 정기주주총회 2021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스팩소멸방식의 합병제도 반영)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3.03.29 정기주주총회 202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교정공제회 최대주주 보통주 500,000 10.99 500,000 10.99 발기주주
보통주 500,000 10.99 500,000 10.99 -
우선주 - - - - -


나. 최대주주의 개요

(1)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교정공제회
- 대표자 : 유승만
- 설립일 : 2015년 10월 08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13층
- 업   종 : 공제회/부동산 임대

(2) 주요 사업내용

교정공제회(矯正共濟會,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 CMAA)는 대한민국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교정공제회 500,000 10.99 발기주주
- - - -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815 1,829 99.23 3,030,998 4,550,000 66.62 -

주) 2021년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구분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2022년 7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주가 최고 2,210 2,210 2,200 2,140 2,130 2,195 2,130 2,045 2,035 2,055 2,180 2,200
최저 2,125 2,165 2,095 2,115 2,100 2,085 2,000 2,005 1,990 2,010 2,030 2,110
평균 2,178 2,184 2,163 2,129 2,118 2,141 2,066 2,019 2,016 2,029 2,086 2,179
거래량 일 최고 37,175 26,348 16,878 2,955,207 33,590 261,450 60,434 10,771 60,468 32,892 36,643 109,194
일 최저 2,338 654 480 6 251 543 12 70 11 37 14 0
월 간 11,952 6,961 7,156 310,270 6,878 21,950 13,052 3,856 8,443 7,089 12,741 24,078

주) 당사는 2023년 3월 17일부터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의 사유로 인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이며, 거래정지기간의 경우 상기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금융투자(주)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주주등간계약서

제2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한금융투자”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제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등간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제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예치자금 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병훈 1973년 02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총괄

19.07 ~ 현재 ㈜래플스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16.07 ~ 현재  ㈜린츠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11.05 ~ 18.12 ㈜린츠홀딩스 대표이사

09.01 ~ 14.05 ㈜린츠에셋 대표이사

06.07 ~ 08.12 ㈜민트기술 

00.03 ~ 06.06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팀

99.03 ~ 00.02 동양시스템즈 지식정보시스템팀

- - - 2020.09.08 ~ 현재 -
고재욱 1973년 08월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19.08 ~ 현재 신한금융투자 IPO2부 부서장

99.05 ~ 19.07 대신증권 IPO부

- - - 2020.09.08 ~ 현재 -
이경준 1983년 03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17.06 ~ 현재 혁신투자자문 대표

17.09 ~ 현재 혁신홀딩스 대표

18.02 ~ 19.02 한국연금투자자문 이사

17.08 ~ 19.12 파워리퍼블릭 기타비상무이사

17.02 ~ 18.02 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 이사

15.06 ~ 16.10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이사

15.04 ~ 15.05 이지뉴스 편집국 기자

14.07 ~ 15.03 아샘투자자문

03.11 ~ 14.07 IHQ

10.12 ~ 13.09 LIG투자증권

- - - 2020.09.08 ~ 현재 -
고기석 1972년 07월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17.10 ~ 현재 삼덕회계법인
13.10 ~ 17.10 유진회계법인
13.07 ~ 13.10 신승회계법인
07.09 ~ 13.07 삼정회계법인
- - - 2020.09.08 ~ 현재 -



나. 임원의 M&A 및 관련 주요 경력 사항

임원

M&A 관련경력

김병훈

- M&A 관련 이력 없음

고재욱

- 지니틱스(대신밸런스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019년 합병

- 네오셈(대신밸런스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018년 합병

이경준

- M&A 관련 이력 없음

고기석

- M&A 관련 이력 없음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김병훈 고재욱 이경준 고기석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X

X

X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X

X

X

X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X

X

X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X

X

X

X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X

X

X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X

X

X

X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X

X

X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

1) 자본시장법, 금융관련 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X

X

X

X

2) 자본시장법, 금융관련 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X

X

X

X

3) 자본시장법,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X

X

X

X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자본시장법, 금융관련 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X

X

X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은나 당사 임원 중 일부는 당사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들의 임직원으로서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임원의 사임 등 임원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내역

당사 임원 중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내역은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 ㆍ겸직 현황

임원성명

다른 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김병훈

래플스프라이빗 에쿼티

경영컨설팅

대표이사

총괄

2019.06~현재

2,000주

100%

-

고재욱

신한금융투자(주) 금융투자업 부서장 IPO 2019.08~현재 - - -

이경준

주식회사 혁신투자자문

투자일임업

대표이사

총괄

2019.06~현재

39,000주

100%

-

이경준

IBKS제15호스팩

기업인수목적

기타비상무이사

-

2020.11~현재

-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상기와 같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명목회사로서 스폰서를 포함한 소수의 발기인이 사업을 주도하는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어 임원 겸직 현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사는 중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58조에 당사 임원이 겸직 중인 회사 또는 당사 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자.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당사는 비상무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연간 30백만원으로, 감사의 보수 한도를 연간 10백만원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사외이사) 3 30,000,000 연간 승인금액
감사 1 10,000,000 연간 승인금액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6,000,000 1,500,000 2023년 1월 ~ 2023년 3월 지급액


2-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3,000,000 1,500,000 실제로는 대표이사 1인만 급여 수령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500,000 1,5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6,000,000 6,000,000 -

주1) 당사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월 1,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감사에게 각각 월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2)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들이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혹은 용역 대가는 없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1년 02월 04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세부

내역

충족

미충족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O

-

당사 정관 제57조

②예치 ·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O

-

당사 정관 제57조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O

-

신한금융투자

2020년 12월 기준 

자기자본 4조 3,740억원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O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O

-

당사 정관 제59조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O

-

당사 정관 제59조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O

-

당사 정관 제58조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 ·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O

-

당사 정관 제60조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O

-

공모금액 80억원으로
발행총액 100억원 중
신한금융투자(주) 8억원 투자
(8% 소유로 충족가능)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신한금융투자(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현재 신한금융투자(주)의 자기자본은 4조 3,740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주)는 동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주당 발행가 2,000원으로 4,000,000주를 발행하여 총 80억원을 공모하였으며, 신한금융투자(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발행금액(800백만원 : 주식 25백만원+ 전환사채 775백만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10,000백만원 : 공모 전 주식 550백만원 + 전환사채 1,450백만원 + 공모주식 8,000백만원)의 8%를 차지하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게 됩니다.

사.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이사회를 통해 (주)코어라인소프트와의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3월 17일자로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호예수 현황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550,000 2020년 09월 08일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및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금융투자(주)가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까지 매각 제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4,550,000
기명식 전환사채 1,450,000 2020년 09월 15일 - 상동
(전환사채 액면가 1,450,000,000원)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4,550,000


자. 특례상장기업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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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5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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