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37550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9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207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2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금번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주주총회 전후 이사회 구성 변동표 추가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
     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이사 약력 관련 내용 수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남궁주현 후보자
이사 약력 관련 내용 수정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남궁주현 후보자
이사 약력 관련 내용 수정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
     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이사 약력 관련 내용 수정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남궁주현 후보자
이사 약력 관련 내용 수정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주1) 정정 전

□ 이사의 선임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ㆍ 제2-1호 : 사내이사 마창민 선임의 건
    ㆍ 제2-2호 : 사내이사 윤현식 선임의 건
    ㆍ 제2-3호 :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ㆍ 제2-4호 : 사외이사 인소영 선임의 건
    ㆍ 제2-5호 : 사외이사 남궁주현 선임의 건

(후략)

(주1) 정정 후

□ 이사의 선임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ㆍ 제2-1호 : 사내이사 마창민 선임의 건
    ㆍ 제2-2호 : 사내이사 윤현식 선임의 건
    ㆍ 제2-3호 :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ㆍ 제2-4호 : 사외이사 인소영 선임의 건
    ㆍ 제2-5호 : 사외이사 남궁주현 선임의 건

※ 2024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당사 이사회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됩니다.

구 분 주주총회 전 주주총회 후 비고
사내이사 2명
(남용, 마창민)
2명
(마창민, 윤현식)
남용 사내이사 임기만료
마창민 사내이사 임기만료(재선임)
사외이사 3명
(박찬희, 김일윤, 신재용)
4명
(신재용, 노환용, 인소영, 남궁주현)
박찬희 사외이사 임기만료
김일윤 사외이사 임기만료


(후략)


(주2) 정정 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2021~현재

 DL이앤씨 대표이사

-

2020

 대림산업 경영지원본부장

2005~2020

 LG전자 MC사업본부 상품전략그룹 / 전무

            MC사업본부 북미법인 법인장 / 전무

            MC사업본부 한국마케팅담당 / 상무

2003~2005

 Johnson & Johnson, Korea / 마케팅 디렉터

윤현식 DL이앤씨
경영관리실장

2021~현재

 DL이앤씨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실장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 담당임원

-

2010~2021

 LG전자 MC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 / 실장

            MC 제품전략팀 / 팀장

            미국법인 Head of Marketing Department / 실장

            한국영업본부 모바일 그룹 세일즈커뮤니케이션팀 / 팀장

노환용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2021~현재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

2016~2021

 LG연암학원 비상임이사

2015~2020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

2014~2015

 LG전자㈜ B2B부문장(사장)

2013~2015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회장

2010~2014

 LG전자㈜ AE사업본부장(사장)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2023~현재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겸임교수

-

2024~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2023

스탠포드대학교 프리코트 에너지 연구소 지속가능금융 분야 책임연구원

2022~2023

녹색기후기금 (외부)자문역

2009~2015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포함) 근무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23~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

-

2021~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19~2021

전주지방법원 판사

2013~201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주2) 정정 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2021~현재

 DL이앤씨 대표이사

-

2020

 대림산업 경영지원본부장

2005~2020

 LG전자 MC사업본부 상품전략그룹 / 전무

            MC사업본부 북미법인 법인장 / 전무

            MC사업본부 한국마케팅담당 / 상무

2003~2005

 Johnson & Johnson, Korea / 마케팅 디렉터

윤현식 DL이앤씨
경영관리실장

2021~현재

 DL이앤씨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실장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 담당임원

-

2010~2021

 LG전자 MC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 / 실장

            MC 제품전략팀 / 팀장

            미국법인 Head of Marketing Department / 실장

            한국영업본부 모바일 그룹 세일즈커뮤니케이션팀 / 팀장

노환용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2021~현재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

2016~2021

 LG연암학원 비상임이사

2015~2020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

2014~2015

 LG전자㈜ B2B부문장(사장)

2013~2015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회장

2010~2014

 LG전자㈜ AE사업본부장(사장)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2023~현재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겸임교수

-

2024~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2023

스탠포드대학교 프리코트 에너지 연구소 지속가능금융 분야 책임연구원

2022~2023

녹색기후기금 (외부)자문역

2009~2015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포함) 근무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3~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

-

2021~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9~2021

전주지방법원 판사

2013~201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주3) 정정 전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남궁주현 후보자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전주지법 판사 등의 다양한 법률직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며 쌓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과 사업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법률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여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문적 법률 지식과 그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교육, 세미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주3) 정정 후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남궁주현 후보자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전주지법 판사 등의 다양한 법률직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며 쌓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과 사업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법률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여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문적 법률 지식과 그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교육, 세미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주4) 정정 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남궁주현 후보자

- 남궁주현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법, 국제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 정도경영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남궁주현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주4) 정정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남궁주현 후보자

- 남궁주현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법, 국제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 정도경영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남궁주현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주5) 정정 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2023~현재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겸임교수

-

2024~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2023

스탠포드대학교 프리코트 에너지 연구소 지속가능금융 분야 책임연구원

2022~2023

녹색기후기금 (외부)자문역

2009~2015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포함) 근무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23~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

-

2021~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19~2021

전주지방법원 판사

2013~201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주5) 정정 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2023~현재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겸임교수

-

2024~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2023

스탠포드대학교 프리코트 에너지 연구소 지속가능금융 분야 책임연구원

2022~2023

녹색기후기금 (외부)자문역

2009~2015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포함) 근무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3~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

-

2021~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9~2021

전주지방법원 판사

2013~201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주6) 정정 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남궁주현 후보자

- 남궁주현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법, 국제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 정도경영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남궁주현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주6) 정정 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남궁주현 후보자

- 남궁주현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법, 국제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 정도경영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남궁주현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2월    29일


회   사   명 : DL이앤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마창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평동)

(전   화) 02-2011-7114

(홈페이지) https://www.dlen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담당임원 (성  명) 함영중

(전  화) 02-2011-865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3기 DL이앤씨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1.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평동) 디타워 돈의문 3층 교육장(세미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영업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ㆍ 제2-1호 : 사내이사 마창민 선임의 건
        ㆍ 제2-2호 : 사내이사 윤현식 선임의 건
        ㆍ 제2-3호 :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ㆍ 제2-4호 : 사외이사 인소영 선임의 건
        ㆍ 제2-5호 : 사외이사 남궁주현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 제3-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인소영 선임의 건
        ㆍ 제3-2호 : 감사위원회 위원 남궁주현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전자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1일 ~ 2024년 3월 20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첫째날은 오전 9시부터 가능, 마지막날
       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카카오페이, 공동인증, 휴대전화를 통한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충훈
(출석률:
100%)
박찬희
(출석률:
100%)
김일윤
(출석률:
100%)
신수진
(출석률:
100%)
신재용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제1차 2023.02.03 1호 : 제2기(2022년)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 제2기(2022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호 : 2023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제2차 2023.02.22 1호 : 제2기(2022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호 : 전자투표제 도입 승인의 건
3호 : 2023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4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5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 2022년 이사회 평가결과 보고
※ 주택본부 현장별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 준법통제활동 실적 및 연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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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23.03.23 1호 :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의 건
2호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호 :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4호 :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 2023년 1분기 전사실적 보고
※ 2023년 1분기 준법통제활동 점검결과 보고
※ 플랜트사업본부 중장기 사업전략
※ 2023년 이사회 운영 계획 보고
해당사항
없음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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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2023.03.29 1호 : 러시아 스바보드니 (Svobodny) 지사 설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차 2023.05.10 1호 : 호주 지사 설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차 2023.05.31 1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2호 : 출자계열회사(효제피에프브이주식회사)와의 신용공여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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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2023.06.29 1호 : 기부금 집행 승인의 건
2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3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4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5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6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7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8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9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10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11호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2023년 상반기 전사 실적 보고
※ 2023년 2분기 준법통제활동 점검결과 보고
※ 주식시장의 평가 및 주주들의 Voice 보고
※ 주택사업본부 사업 실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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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2023.07.31 1호 : UAE 현지법인 설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차 2023.09.04 1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차 2023.09.21 1호 : 우리은행 여신한도 연장의 건
2호 : 기부금 집행 승인의 건
3호 : 기부금 집행 승인의 건
4호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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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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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2023.10.18 1호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체결의 건
2호 : 자기주식 취득 신타계약 해지의 건
3호 : 자기주식 취득의 건
4호 : 주주확정 기준일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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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2023.11.27 1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3차 2023.12.21 1호 : 디엘건설 주식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
2호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3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변경 승인의 건
4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5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6호 : 출자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여 연장 승인의 건
7호 : 출자계열회사와의 신용공여 승인의 건
※ 2023년 전사 실적 및 2024년 경영계획 보고
※ 2023년 4분기 준법통제활동 점검결과 보고
※ 플랜트사업본부 중장기전략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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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이충훈
박찬희
김일윤
2023-02-15 1호: 2023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가결
※ 2023년 감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
※ 2022년 내부감사 실적 보고 -
※ 2022년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결과 보고 -
2023-02-22 1호: 2022년 결산 검토의 건 가결
※ 2022년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재보고) -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결과(추가보고) -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보고 -
※ 외부감사인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
신재용
박찬희
김일윤
2023-05-10 1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호 :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관리 규정 개정의 건 가결
※ 2023년 1분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
※ 2023년 1분기 재무 실적 보고 -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현황 보고 -
※ 외부감사인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
※ 기타 : 외부감사인 2022년 감사결과 평가 -
2023-08-09 ※ 2023년 2분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
※ 2023년 2분기 재무 실적 보고 -
※ 외부감사인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
2023-09-27 ※ 2023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운영 결과 -
※ 기타: 감사위원 교육 -
2023-11-08 ※ 2023년 3분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
※ 2023년 3분기 재무 실적 보고 -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계획 -
※ 외부감사인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
2023-12-14 1호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 재무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재무위원회 마창민
이충훈
박찬희
2023-01-11 1호 : 미국 X-energy reactor company LLC.(XERC)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 참여의 건 가결
2023-02-08 1호 : DUS(미국 현지법인) 대여금 만기 연장 승인의 건 가결
마창민
김일윤
박찬희
2023-04-12 1호 : 아크로 여의도 더원 중도금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호 : DPI(필리핀 현지법인)와의 자금대여 기간 연장 승인의 건 가결
2023-06-14 1호 : 대구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호 : 한국리얼에셋 NPL(Non Performing Loan) 블라인드 펀드 투자의 건 가결
2023-07-26 1호 : 오산 세마 공동주택개발사업 PF 대출 연장 및 대환을 위한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호 : 해외자회사(CARBONCO) Credit Line 개설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23-08-09 1호 :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23-08-23 1호 : STT 가산 데이터센터 건축공사 책임준공계약 승인의 건 가결
2호 : 캠코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펀드 투자의 건 가결
2023-09-27 1호 : 아크로 여의도 더원 중도금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23-11-08 1호 : 가산 데이터센터 신축사업 책임준공확약 제출 승인의 건 가결
2023-11-22 1호 : 소시에테제네랄 서울 Bond Line 연장 승인의 건 가결
2023-12-13 1호 : 광진구 광장동 공동주택 PF 대출 리파이낸싱에 따른 책임준공확약 제출 승인의 건 가결


● 인사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인사위원회 김일윤
이충훈
신수진
마창민
2023-01-18 1호 : 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호 : 2023년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3호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가결
4호 : 2022년도 성과격려금 지급의 건  -
※ 2022년도 이사 보수 집행실적 보고의 건 -
※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보고 -
2023-02-15 1호 : 2023년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  ESG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ESG위원회 박찬희
이충훈
김일윤
신수진
2023-01-11 1호 : 출자계열회사(인천인하피에프브이)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2호 : 출자계열회사(대전문화피에프브이)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3호 : 출자계열회사(전주완산피에프브이)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2023-02-21 1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2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2023-03-21 1호 :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23.2Q)  가결
2호 : 출자계열회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3호 : 출자계열회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4호 : 출자계열회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5호 : 출자계열회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6호 : 출자계열회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7호 : 출자계열회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8호 : 출자계열회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9호 : 출자계열회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10호 : 출자계열회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신규 자금 대여의 건 가결
11호 :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사전 심의의 건 -
박찬희
신수진
신재용
2023-05-31 1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2023-06-27 1호 :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23.3Q) 가결
2호 : 출자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3호 : 출자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4호 : 출자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5호 : 출자계열회사와의 신규 자금 대여의 건 가결
6호 : DL㈜ 보유 토목 SOC 투자주식 인수의 건 가결
7호 : DL㈜ 보유 토목 SOC 투자주식 인수의 건 가결
8호 : DL㈜ 보유 토목 SOC 투자주식 인수의 건 가결
9호 : DL㈜ 보유 토목 SOC 투자주식 인수의 건 가결
10호 : DL㈜ 보유 토목 SOC 투자주식 인수의 건 가결
11호 : DL㈜ 보유 토목 SOC 투자주식 인수의 건 가결
12호 : DL㈜ 보유 토목 SOC 투자주식 인수의 건 가결
13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14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중요성 평가 결과 -
※ ESG 이니셔티브 UN Global Compact (UNGC) 가입 -
2023-08-28 1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박찬희
김일윤
신재용
2023-09-21 1호 :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23.4Q) 가결
2호 : 출자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3호 : 출자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4호 : 출자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여 연장의 건 가결
2023-10-18 1호 :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2호 : 자기주식 취득 사전 심의의 건 -
2023-11-27 1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2023-12-19 1호 :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24.1Q) 가결
2호 : 출자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 연장 및 신규 대여의 건 가결
3호 : DL㈜와의 브랜드 사용계약 승인의 건 가결
4호 : DL건설㈜와의 브랜드 사용계약 승인의 건 가결
5호 : 출자계열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6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7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사전 심의의 건 -
8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명 3,000 226 57 -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 2023년 09월 13일 사외이사 1명(신수진 사외이사) 사임에 따라, 그 이후부터 2023년말까지 사외이사 인원수는 3명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기존 대여금
만기 연장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계열회사)
2023.05.27 1,400  2.7 
기존 대여금
만기 연장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계열회사)
2023.06.30 2,055  3.9 
기존 대여금
만기 연장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계열회사)
2023.06.30 1,000  1.9 
공사매출 CARIFLEX PTE. LTD
(계열회사)
2023.01.01 ~ 2023.12.31 2,043  3.9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계열회사)
기존 대여금 만기 연장 등 2023.01.01 ~ 2023.12.31 6,280  11.9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주로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활동에 착수하고 구조물, 건축물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수주산업의 성격을 띠며, 생산활동이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지고 생산장소의 지속성과 정착성이 없으며 이동성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ㆍ자본ㆍ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리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종합산업이기도 합니다.

건설산업은 주택 및 빌딩건설에서부터 도로ㆍ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각종 산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국토개발 및 국제적인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여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건축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최종 목적물을 건설하는 산업으로 업무시설, 생산시설 등 모든 건축 상품에 대한 영업 및 시공을 진행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충족을 위한 주택사업은 브랜드, 디자인, 조경과 편의시설 및 가격경쟁력과 입지까지 고려한 소비자의 복합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거래가 결정되고 있으며 주택의 기능 역시 단순주거기능을 벗어나 업무, 생활의 공간으로 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토목사업은 공공의 편익을 위해 국토 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조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댐, 환경 등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며, 오랜 시간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경제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거시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정부 SOC 예산 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정부 재정 부족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은 설계, 구매, 시공 등의 단계를 거쳐 완성시키는 산업으로 EPC산업(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이라고도 불리며,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초설계, 유지/보수, 운영까지 결합할 수 있는 복합 산업입니다. 플랜트 산업은 원유 및 가스처리, 원유정제, 석유화학 및 산업설비 사업을 포함한 화공플랜트와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되는 발전, 에너지 등의 발전플랜트로 나뉠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력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 온 과거와 달리, 앞으로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산업도 성장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타 산업간의 의존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현재의 산업 추세로 인해, 건설업도 단순 시공 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IT 등과 같은 여러가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산업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고 경기에 후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구조, 산업활동의 변동 및 경제성장의 추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금융정책과 건설관련 규제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4) 경쟁요소

당사는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오래된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첫 해외진출 건설사,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경부고속도로 등 국내외 역사적 랜드마크를 시공한 명실상부한 최고(最高)와 최고(最古)의 건설사입니다.

토목 사업 분야에서는 업계 최고의 공공공사 수주 역량 및 민자사업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가경쟁력 또한 비교우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장의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 완공 등 교량/댐/항만에 대해서는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민자사업 수행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최장(2,023m) 현수교인 튀르키예 Canakkale 교량을 준공 하는 등 사업개발에서 시공, 운영을 포괄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 사업 분야는 업계 우위의 브랜드 경쟁력과 상품 경쟁력,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인 'e편한세상'을 도입하여 시장에 공급하였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ACRO'를 시장에 정착시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하며 당사의 사업수행 역량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HOUSE'는 업계 최초로 평면 구조 특허를 획득하며 당사의 경쟁력을 높였고 향후 주택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하여 임대주택사업 등 사업모델을 다각화하여 시장경쟁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플랜트 사업 분야는 정유, 가스, 석유화학,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사 수행경험을 통해 확보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공장인 '사우디 카얀 PC 공장'과 동남아 최대 규모의 정유 시설인 '필리핀 RMP-2'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고 필리핀 최초 초임계압 석탄화력 발전소인 500MW급의 'SBPL 석탄화력 발전소' 및 총 사업비 5조 규모의 국내 최대 단일 정유시설 플랜트인 'S-OIL RUC'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EPC 실적/경험을 활용하여 EPC 뿐 아닌 FEED 수행이 가능한 Top-tier EPC사로 도약하여 Value Chain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WP(Advanced Work Packaging), AI(Artificial Intelligence), 모듈화 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미래 사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노동력 투입비중이 크지만 3D업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계화 시공의 확대 보급, 외국인 숙련인력 투입 등으로 부족한 기능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자재 수급은 국내외 건설경기, 수급상황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선수금 및 기성금으로 진행되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나 자체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사업 분야 및 SOC 민간 투자는 금융권 및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발주자의 영향이 크고, 고용유발 효과, 환경 등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정부의 건설관련 각종법령이나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당사는 사업 및 공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등 다양한 법규 및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처인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2년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주택사업부문>

 2023년 부동산 시장은 2022년부터 지속된 금리인상의 여파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이슈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PF시장 악화로 건설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는 등 어느때보다 건설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목사업부문>
국내 토목시장은 2024년 SOC 예산이 26.4조로 작년 대비 약 5% 증가했으며, GTX 사업,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물 개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랜트사업부문>

 2023년 글로벌 플랜트 시장은 금리변동,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원자력 발전, 수소ㆍ암모니아 시장의 신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수주실적>
2023년 당사는 11.6조원(별도 기준)의 수주를 달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주택사업 6.7조원, 토목사업 1.4조원, 플랜트사업 3.5조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DL 주식회사(舊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였으며, 이에 따라 DL이앤씨 주식회사가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말 기준 당사는 주택사업본부, 토목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및 경영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은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가 참여하는 건설시장은 크게 토목, 건축, 플랜트의 3개 분야로 구분되며, 수요처는 공공과 민간 2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대규모 장치산업 시설(발전소, 원유저장시설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조합, 부동산 개발업체 등 토지 소유자의 주택 및 기타 건축물에 대한 건설 의뢰가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장 등 제조 시설물에 대한 제작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당사를 포함한 시공업체는 해당 공종 및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령 및 각 종 규제 정책을 통해 사업 추진과 공사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친환경 경영이라는 글로벌 트랜드에 발맞춰 CCUS 사업을 전략적 신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발전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저장하거나 다른 산업재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초로 탄소 포집 플랜트를 상용화한 경험과 CCUS 관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CCUS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5) 조직도


디엘이앤씨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DL이앤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자                        산



 I. 유동자산
5,786,909,321,238
5,403,768,957,903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10,976,056,460
1,752,398,719,194
   2. 단기금융상품 201,852,540,376
517,330,193,397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04,962,815,838
1,209,238,843,861
   4. 계약자산 889,274,063,236
823,470,086,069
   5. 리스채권 5,944,627,101
480,055,893
   6. 당기법인세자산 13,393,995,735
20,846,170,321
   7. 재고자산 938,052,092,932
852,774,611,744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00,000,000
12,358,355,408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5,352,895,000
457,922,007
  10. 파생상품자산 327,413,902
2,871,424,305
  11. 기타유동자산 274,945,218,274
211,542,575,704
  12. 매각예정자산 20,827,602,384
-
II. 비유동자산
3,557,149,436,942
3,570,948,486,382
   1. 장기금융상품 20,803,994,467
3,401,361,200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97,479,126,154
1,843,446,817,644
   3.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484,742,461,491
449,509,965,378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7,284,102,492
162,476,379,818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1,450,368,770
15,348,831,058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4,112,861
200,265,421
   7. 유형자산 128,392,845,668
132,190,317,364
   8. 투자부동산 346,615,188,344
355,282,381,719
   9. 무형자산 32,931,813,582
35,292,263,674
  10. 사용권자산 75,484,567,173
95,903,908,077
  11. 파생상품자산 12,804,345,034
2,878,816,943
  12. 리스채권 10,947,665,546
1,169,125,376
  13. 순확정급여자산 24,223,093,588
26,383,919,048
  14. 이연법인세자산 385,673,123,645
412,748,454,891
  15. 기타비유동자산 38,112,628,127
34,715,678,771
자      산      총      계
9,344,058,758,180
8,974,717,444,285
부                        채



 I. 유동부채
3,748,597,999,373
3,210,693,538,872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69,270,012,937
1,311,753,112,150
   2. 계약부채 1,180,917,662,288
1,079,903,646,980
   3.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520,086,984,454
261,212,192,561
   4. 리스부채 61,976,360,585
55,914,488,157
   5. 당기법인세부채 56,915,277,819
87,990,030,663
   6. 기타충당부채 267,754,351,339
222,112,899,099
   7. 금융보증부채 12,297,035,857
13,562,011,236
   8. 하자보수충당부채 37,798,701,296
32,659,140,215
   9. 파생상품부채 80,729,939
3,782,862,758
   10. 기타유동부채 141,500,882,859
141,803,155,053
 II. 비유동부채
826,679,543,508
1,071,547,395,985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308,493,290
14,595,538,917
   2. 차입금및사채 627,606,512,639
836,782,251,836
   3. 리스부채 59,669,562,153
76,728,769,245
   4. 순확정급여부채 342,357,440
-
   5. 하자보수충당부채 85,059,602,726
90,782,196,244
   6. 기타충당부채 721,176,967
721,176,967
   7. 금융보증부채 -
2,786,841,406
   8. 파생상품부채 7,819,003,258
-
   9. 이연법인세부채 6,440,470,579
47,175,686,490
   10. 기타비유동부채 18,712,364,456
1,974,934,880
부      채      총      계
4,575,277,542,881
4,282,240,934,857
자                        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768,781,215,299
4,349,675,334,517
   1. 자본금 214,597,295,000
214,597,295,000
   2. 기타불입자본 3,742,079,669,983
3,461,571,059,294
   3. 이익잉여금 990,488,915,347
858,083,898,891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8,384,665,031)
(184,576,918,668)
 II. 비지배지분
-
342,801,174,911
자      본      총      계
4,768,781,215,299
4,692,476,509,42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344,058,758,180
8,974,717,444,285


②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L이앤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I. 매출액
7,991,063,616,680
7,496,823,679,468
II. 매출원가
7,208,953,031,303
6,565,498,442,410
III. 매출총이익
782,110,585,377
931,325,237,058
     판매비및관리비 451,451,195,145
434,360,006,978
IV. 영업이익
330,659,390,232
496,965,230,080
     기타수익 77,068,955,758
170,771,594,660
     기타비용 234,561,239,113
167,508,257,246
     금융수익 145,709,082,639
141,704,837,887
     금융비용 63,360,573,966
57,222,959,983
     지분법투자손익 24,237,829,020
10,763,023,477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79,753,444,570
595,473,468,875
     법인세비용 77,583,969,048
163,915,602,982
VI. 당기순이익
202,169,475,522
431,557,865,893
VII.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87,861,736,625
413,165,585,504
     비지배지분 14,307,738,897
18,392,280,389
VIII.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4,679
10,130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937
5,770


③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L이앤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I. 당기순이익
202,169,475,522
431,557,865,893
II. 기타포괄손익
(8,655,116,606)
(140,945,725,81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4,976,370,671)
13,589,100,383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19,724,600,082)
17,926,278,003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4,748,229,411
(4,337,177,62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6,321,254,065
(154,534,826,196)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438,078,151
(681,487,707)
   2. 해외사업환산손익 (36,702,057,218)
(179,125,605,327)
   3. 지분법자본변동 (4,072,188,547)
83,896,330,465
   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45,657,421,679
(58,624,063,627)
III. 당기총포괄이익
193,514,358,916
290,612,140,080
IV.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80,879,686,843
271,052,762,593
  비지배지분 12,634,672,073
19,559,377,487


④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L이앤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비지배지분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등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I. 2022.1.1(당기초) 107,363,115,000 3,610,124,452,098 - (3,210,980,995) 580,286,638,489 (126,619,126,730) 329,203,068,174 4,497,147,166,036
기능통화변경 - - (6,798,760,621) - (89,680,587,818) 96,479,348,439 - -
연차배당 - - - - (58,012,054,750) - (5,961,270,750) (63,973,325,500)
당기순이익 - - - - 413,165,585,504 - 18,392,280,389 431,557,865,8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415,507,015) (97,685,819) (513,192,83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79,125,605,327) - (179,125,605,327)
지분법자본변동 - - - - - 25,103,971,965 - 25,103,971,96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2,324,317,466 - 1,264,782,917 13,589,100,383
무상증자 107,234,180,000 (107,957,449,810) - - - - - (723,269,810)
자기주식취득 - - - (28,994,527,800) - - - (28,994,527,800)
기타 - (1,591,673,578) - - - - - (1,591,673,578)
자본증감합계 107,234,180,000 (109,549,123,388) (6,798,760,621) (28,994,527,800) 277,797,260,402 (57,957,791,938) 13,598,106,737 195,329,343,392
II. 2022.12.31(당기말) 214,597,295,000 3,500,575,328,710 (6,798,760,621) (32,205,508,795) 858,083,898,891 (184,576,918,668) 342,801,174,911 4,692,476,509,428
Ⅲ. 2023.1.1(당기초) 214,597,295,000 3,500,575,328,710 (6,798,760,621) (32,205,508,795) 858,083,898,891 (184,576,918,668) 342,801,174,911 4,692,476,509,428
연차배당 - - - - (42,282,416,750) - (1,987,090,250) (44,269,507,000)
당기순이익 - - - - 187,861,736,625 - 14,307,738,897 202,169,475,5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954,953,327 129,000,428 1,083,953,75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36,702,057,218) - (36,702,057,218)
지분법자본변동 - - - - - 41,939,357,528 - 41,939,357,528
자기주식취득 - - - (72,940,146,045) - - - (72,940,146,04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3,174,303,419) - (1,802,067,252) (14,976,370,671)
포괄적 주식교환 - - 353,448,756,734 - - - (353,448,756,734) -
자본증감합계 - - 353,448,756,734 (72,940,146,045) 132,405,016,456 6,192,253,637 (342,801,174,911) 76,304,705,871
Ⅳ. 2023.12.31(당기말) 214,597,295,000 3,500,575,328,710 346,649,996,113 (105,145,654,840) 990,488,915,347 (178,384,665,031) - 4,768,781,215,299


⑤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L이앤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1,329,443,719
151,964,571,116
 당기순이익 202,169,475,522
431,557,865,893
 조정 415,393,238,654
379,808,577,700
 순운전자본의 변동 (345,242,970,858)
(481,895,583,923)
 이자의 수취 79,765,456,750
63,921,146,390
 이자의 지급 (56,625,541,744)
(34,967,499,460)
 배당금의 수취 3,076,391,470
2,755,875,569
 법인세의 납부 (67,206,606,075)
(209,215,811,05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8,218,730,264
(385,734,321,29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62,113,779,980
393,289,154,503
 단기대여금의 감소 62,609,092,711
146,687,830,810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294,000,000
492,633,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93,630,983,436
43,616,012,929
 임차보증금의 감소 169,859,749,996
252,354,629,586
 유동성임차보증금의 감소 15,402,016,751
13,303,847,697
 관계기업주식의 처분 1,525,710,000
216,322,96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24,138,167,858
23,588,4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8,173,080,000
6,661,814,539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5,643,787,866
-
 토지의 처분 -
176,320,465
 건물의 처분 -
493,584,489
 기계장치의 처분 1,816,521
244,376,220
 차량운반구의 처분 557,524,379
36,948,635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162,625,219
252,591,075
 투자부동산의 처분 2,291,152,496
2,880,223,900
 무형자산의 처분 175,716,06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413,684,181,100)
(688,411,820,017)
 단기대여금의 증가 (75,859,929,014)
(88,046,938,591)
 유동성 임차보증금의 증가 (3,679,822,000)
(1,674,568,881)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0,284,285,786)
(3,374,361,200)
 장기대여금의 증가 (109,903,077,628)
(98,732,584,856)
 임차보증금의 증가 (142,891,891,796)
(247,023,290,270)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72,551,028,000)
(75,340,488,5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45,842,600,000)
(14,461,8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29,709,100,000)
(29,200,487,855)
 유동성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0,101,000,000)
-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010,010,000)
-
 토지의 취득 -
(5,076,222,000)
 구축물의 취득 -
(20,548,374)
 기계장치의 취득 (6,088,078,495)
(6,516,100,420)
 차량운반구의 취득 (184,384,530)
(139,322,400)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2,949,859,611)
(3,757,730,744)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2,895,412,200)
(2,039,145,770)
 투자부동산의 취득 (140,000,000)
-
 무형자산의 취득 (4,440,549,214)
(6,213,612,177)
 지배력 획득으로 인한 순현금증감 3,854,736,365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9,014,499,364)
(64,770,341,386)
 단기차입금의 차입 1,552,894,437,560
2,517,831,3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168,027,150,000
100,393,120,801
 사채의 발행 30,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5,427,821,239
217,136,519
 단기차입금의 상환 (1,623,394,550,000)
(2,488,373,475,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78,569,600,620)
(40,252,113,180)
 장기차입금의 상환 (31,839,100,000)
-
 사채의 상환 (20,000,000,000)
-
 사채 및 차입 관련 부대비용 (3,405,559,044)
(351,718,000)
 주식발행비용 -
(723,269,810)
 자기주식의 취득 (72,940,146,045)
(28,994,527,800)
 리스부채의 상환 (70,269,099,979)
(60,324,424,416)
 임대보증금의 감소 (682,188,638)
(219,045,000)
 배당금의 지급 (44,263,663,837)
(63,973,325,5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250,533,674,619
(298,540,091,560)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52,398,719,194
2,044,760,806,307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8,043,662,647
6,178,004,44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010,976,056,460
1,752,398,719,194


⑥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DL이앤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DL이앤씨(이하 "당사")는 국내외 토목, 주택 및 플랜트 등의 공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2021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DL 주식회사(구,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1월 25일자로 한국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14,597백만원(우선주 21,129백만원 포함)이며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DL 주식회사(23.15%)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8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ㆍ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ㆍ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적용되는 기준서에서 요구 또는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    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연결실체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를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 3자에게 재판매 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8)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토목, 주택, 플랜트 공사의 건설

나. 분양공사

다. 용역 및 운영의 제공

라. 이외의 기타 매출 


가.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토목, 주택, 플랜트 공사의 건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토목, 주택, 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를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건설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경영진은 개별 계약별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 보았습니다.또한 당 수익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작업 진행률 또는 특정한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고객에게 제3의 평가자가 서명한 관련 작업명세서를 발송하고 마일스톤 대가와 관련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이전에 이행된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시점에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작업진행률 또는 마일스톤에 따른 지급액이 원가 기준 투입법에 따라 그 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그 차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나. 분양공사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 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수행된 업 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거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원가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분양공사 진행 기간 동안 합의 일자에 도달하면 분양대금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에 이행된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계약자산은 연결실체가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시점에 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 다. 만약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액이 그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그 차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용역 및 운영의 제공

연결실체는 용역 및 운영에 대한 대가를 용역매출로 인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고객은 연결실체의 용역을 통하여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용역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존재하기에, 회사는 청구권이 있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이외의 기타매출

연결실체는 상기 가~다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매출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있으며, 동 매출로 인식하는 수익은 기간의 배분으로 인한 수익 이연에 해당이 없고 고객에게 기타의 용역 및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에 관하여 인도기준의 수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9) 리스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ㆍ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ㆍ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ㆍ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ㆍ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4)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0)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ㆍ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ㆍ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취득관련정부보조금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 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문단 70 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부채는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유의적으로 불확실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인지하지 못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20~40년

구축물

8~40년

기계장치

4~15년

차량운반구

4~5년

기타의유형자산

1~12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

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ㆍ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ㆍ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ㆍ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ㆍ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ㆍ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ㆍ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 중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개발비 5년

산업재산권

5~10년

소프트웨어

4~5년

기타의무형자산

5~9년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연결실체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5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연결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연결실체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22)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 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기타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및 이외 금융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 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을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180일을 초과하여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후 180일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위의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5)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연결실체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실체가 실제 사용하는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연결실체는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전체(즉 선도요소 포함) 변동을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옵션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 옵션의 내재가치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옵션의 공정가치 중 시간가치 변동(즉 지정되지 않은 요소)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옵션계약의 내재가치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즉 시간가치는 제외).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며, 연결실체는 정액 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분류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
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회계연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 및 계약자산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대ㆍ내외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의 총계약원가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며 공사현장의 장기간 성격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사현장의 공사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DL이앤씨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3(당) 기말 제 2(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3,408,212,986,032
3,360,243,741,97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59,448,656,485
979,624,885,087
  2. 단기금융상품 108,239,198,240
444,015,981,37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76,130,605,717
924,739,118,967
  4. 계약자산 611,576,632,570
491,292,048,683
  5. 리스채권 490,530,742
480,055,893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251,895,000
8,224,007,278
  7. 재고자산 297,231,459,371
374,047,190,882
  8. 파생상품자산 327,413,902
2,871,424,305
  9. 기타유동자산 218,688,991,621
134,949,029,514
  10. 매각예정자산 20,827,602,384
-
II. 비유동자산
3,658,862,958,140
3,591,792,367,931
  1. 장기금융상품 508,174,047
3,374,861,200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908,977,984,178
1,946,468,002,938
  3. 종속기업주식 422,537,451,519
313,123,648,619
  4.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169,345,755,673
108,794,225,191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9,158,706,664
76,850,615,504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873,791,135
10,642,348,287
  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4,112,861
200,265,421
  8. 유형자산 124,171,550,044
126,733,938,961
  9. 투자부동산 343,137,513,788
351,735,795,878
  10. 무형자산 17,714,355,196
18,450,849,004
  11. 사용권자산 58,508,585,863
77,765,482,658
  12. 파생상품자산 12,804,345,034
2,878,816,943
  13. 리스채권 696,317,104
1,169,125,376
  14. 순확정급여자산 13,188,753,393
25,199,459,636
  15. 이연법인세자산 442,032,390,553
497,919,948,806
  16. 기타비유동자산 35,003,171,088
30,484,983,509
자       산       총       계
7,067,075,944,172
6,952,036,109,910
부                           채



I. 유동부채
2,689,378,548,711
2,304,745,492,175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75,936,477,666
922,855,019,459
  2. 계약부채 978,481,098,370
858,183,417,277
  3. 리스부채 43,118,976,645
45,086,268,197
  4.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305,071,100,863
89,612,865,350
  5. 당기법인세부채 22,966,841,206
50,857,004,359
  6. 기타충당부채 222,327,426,425
188,867,555,835
  7. 파생상품부채 2,452,890,469
5,961,155,256
  8. 금융보증부채 9,026,616,171
2,965,184,194
  9. 하자보수충당부채 26,865,804,141
18,898,670,146
  10. 기타유동부채 103,131,316,755
121,458,352,102
II. 비유동부채
347,935,347,451
733,679,285,860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9,187,694,336
5,376,246,281
  2. 차입금및사채 228,023,888,512
582,723,586,757
  3. 리스부채 45,021,564,081
68,876,041,569
  4. 하자보수충당부채 56,936,121,634
68,846,583,965
  5. 기타충당부채 697,075,630
697,075,630
  6. 금융보증부채 -
5,935,927,666
  7. 파생상품부채 8,069,003,258
287,500,000
  8. 기타비유동부채 -
936,323,992
부       채       총       계
3,037,313,896,162
3,038,424,778,035
자                           본



I. 자본금 214,597,295,000
214,597,295,000
II. 기타불입자본 3,164,793,142,800
3,129,869,162,945
III. 이익잉여금 828,181,354,599
728,167,428,904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7,809,744,389)
(159,022,554,974)
자       본       총       계
4,029,762,048,010
3,913,611,331,87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067,075,944,172
6,952,036,109,910


②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L이앤씨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
I. 매출액
5,168,107,014,553
5,275,660,012,471
II. 매출원가
4,615,661,601,461
4,523,301,969,719
III. 매출총이익
552,445,413,092
752,358,042,752
  판매비및관리비 330,646,634,797
349,777,255,828
IV. 영업이익
221,798,778,295
402,580,786,924
  기타수익 74,477,171,032
160,458,633,155
  기타비용 155,047,564,175
173,038,335,490
  금융수익 131,739,659,418
136,896,068,180
  금융비용 50,280,980,014
57,149,700,869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2,687,064,556
469,747,451,900
  법인세비용
70,974,269,663
159,539,910,154
VI. 당기순이익
151,712,794,893
310,207,541,746
VII. 당기주당이익



  보통주 당기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3,768
7,614
  우선주 당기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2,464
4,335


③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L이앤씨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Ⅰ.당기순이익
151,712,794,893
310,207,541,746
Ⅱ.기타포괄손익
(28,203,641,863)
(101,067,406,78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9,416,452,448)
9,511,957,997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12,581,842,118)
12,628,266,34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3,165,389,670
(3,116,308,35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8,787,189,415)
(110,579,364,781)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943,280,294
(305,365,454)
      2.해외사업환산손익 (19,490,596,237)
(110,357,786,703)
      3.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239,873,472)
83,787,376
Ⅲ.당기총포괄이익
123,509,153,030
209,140,134,962




④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L이앤씨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총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
Ⅰ. 2022.1.1 (전기초) 107,363,115,000 3,271,623,795,128 (3,210,980,995)
466,459,983,911 (48,443,190,193) 3,793,792,722,851
당기순이익



310,207,541,746
310,207,541,746
연차배당



(58,012,054,750)
(58,012,054,750)
무상증자 107,234,180,000 (107,957,449,810)



(723,269,810)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9,511,957,997
9,511,957,9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21,578,078) (221,578,078)
해외사업환산손익




(110,357,786,703) (110,357,786,703)
기타
(1,591,673,578)



(1,591,673,578)
자기주식취득

(28,994,527,800)


(28,994,527,800)
자본증감합계 107,234,180,000 (109,549,123,388) (28,994,527,800) - 261,707,444,993 (110,579,364,781) 119,818,609,024
Ⅱ. 2022.12.31 (전기말) 214,597,295,000 3,162,074,671,740 (32,205,508,795) - 728,167,428,904 (159,022,554,974) 3,913,611,331,875
Ⅲ. 2023.01.01 (당기초) 214,597,295,000 3,162,074,671,740 (32,205,508,795) - 728,167,428,904 (159,022,554,974) 3,913,611,331,875
당기순이익



151,712,794,893
151,712,794,893
연차배당



(42,282,416,750)
(42,282,416,750)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9,416,452,448)
(9,416,452,44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703,406,822 703,406,822
해외사업환산손익




(19,490,596,237) (19,490,596,237)
자기주식취득

(72,940,146,045)


(72,940,146,045)
주식의 포괄적 교환


107,864,125,900

107,864,125,900
자본증감합계 - - (72,940,146,045) 107,864,125,900 100,013,925,695 (18,787,189,415) 116,150,716,135
Ⅳ. 2023.12.31 (당기말) 214,597,295,000 3,162,074,671,740 (105,145,654,840) 107,864,125,900 828,181,354,599 (177,809,744,389) 4,029,762,048,010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3기 2023년  1월   1일부터 제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1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3일




DL이앤씨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기 제2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변경효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당기순이익


674,857
-
-9,417
151,712
817,152 
401,647
-
9,512
310,208
721,367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 - -
Ⅲ. 합계
817,152
721,367
Ⅳ.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준비금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보통주 : 당기 500원(10%)                                 전기 1,000원(20%)
                       우선주 : 당기 550원(11%)
                                전기 1,050원(21%)
                     2우선주 : 당기 500원(10%)                                 전기 1,000원(20%)

2,018
-
20,182
20,182

18,024

1,129

1,028
22,200
4,228
-
42,282
42,282


38,023

2,180

2,079
46,510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94,952
674,857


⑥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L이앤씨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3 기 제 2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5,268,330,921
203,283,948,972
당기순이익 154,569,483,520
310,207,541,746
 조정 265,666,471,456
334,792,572,565
 순운전자본의 변동 (175,194,900,891)
(315,343,355,261)
 배당금의 수취  8,009,174,728
14,039,263,295
 이자의 수취 55,449,217,937
48,160,864,153
 이자의 지급 (33,179,757,464)
(26,624,866,988)
 법인세의 납부 (40,051,358,365)
(161,948,070,538)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2,270,274,106
(433,022,725,428)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93,156,668,800
249,197,281,900
 단기대여금의 감소 45,500,000,000
94,189,687,261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294,000,000
492,633,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95,190,631,170
-
 임차보증금의 감소 103,253,724,032
248,706,649,4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8,003,561,879
23,065,28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8,173,080,000
-
 토지의 처분 -
136,415,511
 건물의 처분 -
493,584,489
 기계장치의 처분 1,816,521
60,402,621
 차량운반구의 처분 39,013,485
36,834,031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162,625,219
173,026,474
 투자부동산의 처분 2,291,152,496
2,880,223,900
 무형자산의 처분 (3,94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56,581,155,177)
(544,484,136,103)
 단기대여금의 증가 (60,500,000,000)
(67,004,976,595)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374,361,200)
 장기대여금의 증가 (72,705,214,626)
(70,159,340,325)
 임차보증금의 증가 (133,500,578,498)
(211,428,991,057)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1,550,677,000)
(46,836,147,703)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72,071,028,000)
(52,979,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9,494,000,000)
(24,073,852,1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44,212,120,000)
(12,665,275,000)
 토지의 취득 -
(5,076,222,000)
 기계장치의 취득 (6,083,133,402)
(6,483,708,753)
 차량운반구의 취득 (117,810,330)
(139,322,400)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2,501,694,323)
(2,146,909,040)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945,759,200)
(2,039,145,770)
 투자부동산의 취득 (140,000,000)
-
 무형자산의 취득 (3,392,825,000)
(3,563,355,977)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3,493,770,064)
(147,992,744,252)
 단기차입금의 차입 1,439,782,826,069
2,517,831,3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414,465,250,000)
(2,488,373,475,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7,144,238,211
-
 임대보증금의 증가 4,070,665,239
217,136,519
 임대보증금의 감소  (652,188,638)
(219,045,000)
 자기주식의 취득 (72,940,146,045)
(28,994,527,800)
 리스부채의 상환 (53,996,457,800)
(49,563,768,061)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10,155,040,350)
(40,155,040,350)
 배당금의 지급 (42,282,416,750)
(58,012,054,750)
 주식발행비용  -
(723,269,81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174,044,834,963
(377,731,520,708)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79,624,885,087
1,356,003,652,498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778,936,435
1,352,753,29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59,448,656,485
979,624,885,087


⑦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L이앤씨 주식회사



1. 당사의 개요

DL이앤씨(이하 "당사")는 국내외 토목, 주택 및 플랜트 등의 공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2021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DL 주식회사(구,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1월 25일자로 한국거래소에 당사의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14,597백만원(우선주 21,129백만원 포함)이며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DL㈜(지분율 23.15%)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8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2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3)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토목, 주택, 플랜트 공사의 건설

나. 분양공사

다. 용역 및 운영의 제공

라. 이외의 기타 매출 


가.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토목, 주택, 플랜트 공사의 건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토목, 주택, 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를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건설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경영진은 개별 계약별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 보았습니다.또한 당 수익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작업 진행률 또는 특정한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고객에게 제3의 평가자가 서명한 관련 작업명세서를 발송하고 마일스톤 대가와 관련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이전에 이행된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시점에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작업진행률 또는 마일스톤에 따른 지급액이 원가 기준 투입법에 따라 그 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그 차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나. 분양공사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 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수행된 업 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거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원가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분양공사 진행 기간 동안 합의 일자에 도달하면 분양대금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당사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에 이행된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계약자산은 당사가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시점에 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 다. 만약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액이 그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그 차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당사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용역 및 운영의 제공

당사는 용역 및 운영에 대한 대가를 용역매출로 인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고객은 당사의 용역을 통하여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용역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존재하기에, 회사는 청구권이 있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이외의 기타매출

당사는 상기 가~다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매출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있으며, 동 매출로 인식하는 수익은 기간의 배분으로 인한 수익 이연에 해당이 없고 고객에게 기타의 용역 및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에 관하여 인도기준의 수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리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ㆍ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ㆍ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ㆍ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ㆍ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4)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5) 외화환산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ㆍ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ㆍ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사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6)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취득관련정부보조금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 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문단 70 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의 당기법인세부채는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유의적으로 불확실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20~40년

구축물

8~40년

기계장치

4~15년

차량운반구

4~5년

기타의유형자산

1~12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

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ㆍ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ㆍ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ㆍ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ㆍ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ㆍ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ㆍ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 중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개발비 5년

산업재산권

5~10년

소프트웨어

4~5년

기타의무형자산

5~9년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6)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5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당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17)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 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기타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및 이외 금융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 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을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180일을 초과하여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후 180일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위의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0)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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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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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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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당사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당사는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전체(즉 선도요소 포함) 변동을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옵션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 옵션의 내재가치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옵션의 공정가치 중 시간가치 변동(즉 지정되지 않은 요소)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당사는 옵션계약의 내재가치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즉 시간가치는 제외).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며, 당사는 정액 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분류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
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회계연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 및 계약자산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대ㆍ내외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의 총계약원가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며 공사현장의 장기간 성격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사현장의 공사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ㆍ 제2-1호 : 사내이사 마창민 선임의 건
    ㆍ 제2-2호 : 사내이사 윤현식 선임의 건
    ㆍ 제2-3호 :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ㆍ 제2-4호 : 사외이사 인소영 선임의 건
    ㆍ 제2-5호 : 사외이사 남궁주현 선임의 건

※ 2024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당사 이사회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됩니다.

구 분 주주총회 전 주주총회 후 비고
사내이사 2명
(남용, 마창민)
2명
(마창민, 윤현식)
남용 사내이사 임기만료
마창민 사내이사 임기만료(재선임)
사외이사 3명
(박찬희, 김일윤, 신재용)
4명
(신재용, 노환용, 인소영, 남궁주현)
박찬희 사외이사 임기만료
김일윤 사외이사 임기만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마창민 1968.09.2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윤현식 1974.07.26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노환용 1956.04.2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인사위원회
인소영 1981.06.2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인사위원회
남궁주현 1983.11.2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인사위원회
총 (  5  ) 명

※ 상기 인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2021~현재

 DL이앤씨 대표이사

-

2020

 대림산업 경영지원본부장

2005~2020

 LG전자 MC사업본부 상품전략그룹 / 전무

            MC사업본부 북미법인 법인장 / 전무

            MC사업본부 한국마케팅담당 / 상무

2003~2005

 Johnson & Johnson, Korea / 마케팅 디렉터

윤현식 DL이앤씨
경영관리실장

2021~현재

 DL이앤씨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실장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 담당임원

-

2010~2021

 LG전자 MC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 / 실장

            MC 제품전략팀 / 팀장

            미국법인 Head of Marketing Department / 실장

            한국영업본부 모바일 그룹 세일즈커뮤니케이션팀 / 팀장

노환용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2021~현재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

2016~2021

 LG연암학원 비상임이사

2015~2020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

2014~2015

 LG전자㈜ B2B부문장(사장)

2013~2015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회장

2010~2014

 LG전자㈜ AE사업본부장(사장)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2023~현재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겸임교수

-

2024~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2023

스탠포드대학교 프리코트 에너지 연구소 지속가능금융 분야 책임연구원

2022~2023

녹색기후기금 (외부)자문역

2009~2015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포함) 근무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3~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

-

2021~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9~2021

전주지방법원 판사

2013~201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마창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윤현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노환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인소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남궁주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노환용 후보자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과 LG전자 사장을 역임하며 보유하게 된 경험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 추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타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여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보유하게 된 경험과 전문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교육, 세미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 인소영 후보자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전환에 대한 연구 분야에 종사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타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여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및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교육, 세미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 남궁주현 후보자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전주지법 판사 등의 다양한 법률직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며 쌓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과 사업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법률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여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문적 법률 지식과 그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교육, 세미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마창민 후보자

- 마창민 후보자는 지난 3년간 DL이앤씨의 대표이사로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PF리스크 확대 등 건설 산업 전반에 드리워진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회사를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에서도 수익성이 담보된 양질의 신규 수주를 꾸준히 확대시킴으로써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의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신용등급, 부채비율, 유동성 측면에서 타 건설사들과 차별화되는 독보적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가장 견실한 회사로 평가받도록 이끌었습니다.

- 아울러, 본사 및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DL이앤씨의 혁신 DNA인 '하자 제로 활동'을 정착시킴으로써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해 왔으며, 명확한 배당 정책의 약속과 이행,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무상증자등 주주친화적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는 마창민 후보자를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합니다.


□ 윤현식 후보자

- 윤현식 후보자는 DL이앤씨 경영관리실장으로서 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 특히, 혁신 DNA 및 품질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사적인 고강도 기업혁신과 현장경영 강화를 위한 '통합 업무매뉴얼' 제작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사내 각 사업본부는 물론 협력회사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당사의 품질 및 안전경영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윤현식 후보자를 기존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및 전사 전략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실의 수장으로서,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건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노환용 후보자

- 노환용 후보자는 LG전자에서 제조, 구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경영자로서, 특히 품질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사업부장 및 사업본부장으로서 글로벌 사업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당사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전략과 사업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노환용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인소영 후보자

- 인소영 후보자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로서 기후변화와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기후와 지속가능금융 전문가입니다.

- 주된 연구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기후 리스크, 기후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평가 및 경제성 분석, 탄소중립 관련 공시제도 및 기업데이터 분석으로 당사의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기후와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인소영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남궁주현 후보자

- 남궁주현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법, 국제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 정도경영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남궁주현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마창민 후보자


윤현식 후보자


노환용 후보자


인소영 후보자


남궁주현 후보자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 제3-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인소영 선임의 건
    ㆍ 제3-2호 : 감사위원회 위원 남궁주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인소영 1981.06.2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남궁주현 1983.11.2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2023~현재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겸임교수

-

2024~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2023

스탠포드대학교 프리코트 에너지 연구소 지속가능금융 분야 책임연구원

2022~2023

녹색기후기금 (외부)자문역

2009~2015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포함) 근무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3~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

-

2021~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9~2021

전주지방법원 판사

2013~201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인소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남궁주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인소영 후보자

- 인소영 후보자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로서 기후변화와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기후와 지속가능금융 전문가입니다.

- 주된 연구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기후 리스크, 기후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평가 및 경제성 분석, 탄소중립 관련 공시제도 및 기업데이터 분석으로 당사의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기후와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인소영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 남궁주현 후보자

- 남궁주현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법, 국제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 정도경영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남궁주현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인소영 후보자_감사위원회


남궁주현 후보자_감사위원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 (4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 (4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6.0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2023년 09월 13일 사외이사 1명(신수진 사외이사) 사임에 따라, 그 이후부터 2023년말까지 사외이사 인원수는 3명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3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4년 3월 13일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dlenc.co.kr의 홍보센터-DL소식)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1일 ~ 2024년 3월 20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첫째날은 오전 9시부터 가능,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카카오페이, 공동인증, 휴대전화를 통한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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