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디플랫폼리츠 (3771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5-03 15: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00042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5월  03일
권 유 자: 성 명: (주)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
        (
역삼동, 메리츠타워)
전화번호: 02-6201-9500
작 성 자:

성 명: 성소야
부서 및 직위: 디앤디인베스트먼트(주) 플랫폼파트 차장
전화번호: 02-6201 952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5월 0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5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5월 1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0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스케이디앤디(주) 주요주주 보통주 6,000,000 9.32 주요주주 -
- 6,000,000 9.3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성소야
(디앤디인베스트먼트(주))
0 0 자산관리회사직원 - -
한수진
(신한펀드파트너스(주))
0 0 사무수탁회사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성소야
(디앤디인베스트먼트(주))
개인 - - 자산관리회사직원 - -
한수진
(신한펀드파트너스(주))
개인 - - 사무수탁회사직원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5월 03일 2024년 05월 11일 2024년 05월 20일 2024년 05월 2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기준일(2024년 04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5월 11일 9시 ~ 2024년 05월 20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디앤디플랫폼리츠 http://www.dndplatformreit.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우편접수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한수진
                                      (부서 및 직위) 신한펀드파트너스 대체투자사업부 대리
                                      (연락처) 02-2180-0734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5월 21일 오전11시
장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6, 14층(여의도동, 센터빌딩)
한국리츠협회 제
3교육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5월 11일 9시 ~ 2024년 05월 20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서면투표 방법

1) 주주총회 부의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dndplatformrei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표시 방법 : 보내드린 의결권 행사양식의 ‘의사표시’란에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 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실질주주의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을 하셔야 합니다.

4)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포함)를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주주총회 개최일 전 2024년 5월 20일(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여의도동 23-9 현대차증권빌딩 18층) 신한펀드파트너스(주) 대체투자사업부 한수진 (우: 07325)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 및 전자투표 의결권과 합산되어 주주총회 의안의 표결에 반영됩니다.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운영 안내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이나, 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의결권행사도 가능하오니,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1호 의안.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외부 차입)

③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정관 제38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6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운용 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차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사채 발행 목적 : 2024 6월 22일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580억원의 상환을 위한 사채 발행

○ 사채 발행 조건

발행회사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목적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

발행금액

\58,000,000,000 [금 오백팔십억원] 이내

발행금리

6% 초중반

만기

1년 또는 1.5년 만기

 

□ 의결사항

 

사채 발행 총액은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물량 발생 시 전자단기사채 등 차입 또는 기타의 사채의 발행을 병행할 수 있음

상기 사채 발행 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리조건, 상환방법, 조기상환 시기 등 사채 발행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하며 별도 이사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으로 상기 사항은 발행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본 안건은 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이후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해 계획이 수정,승인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변경 또는 수정될 경우 실행기간은 재설정하기로 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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