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에이치엔 (3833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3: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34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3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전화번호: 043-711-0900
작 성 자: 성 명: 김 태 훈
부서 및 직위: IR팀 책임
전화번호: 043-711-09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에코프로에이치엔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62,811 0.41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코프로 최대주주 보통주 4,805,561 31.40 최대주주 -
에코프로공동근로복지기금 계열회사 보통주 7,684 0.05 계열회사 -
김종섭 임원 보통주 2,000 0.01 임원 -
김태만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500 0.02 계열회사 임원 -
이규봉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000 0.01 계열회사 임원 -
안태식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2,471 0.02 계열회사 임원 -
최상운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628 0.00 계열회사 임원 -
하종화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2,000 0.01 계열회사 임원 -
- 4,824,844 31.52 - -

※ 상기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의 기준일은 의결권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태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전광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8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DART-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IR팀 주주총회 업무 담당자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26층
   - 전화번호 : 043-711-0900
2. 우편접수 여부 : 가능
3. 접수기간 :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3월 28일 주주총회 개최 이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8일  오후 1시
장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에코누리 에코홀 6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3월 18일 09:00 ~ 2023년 03월 27일 17:00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상기 수여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전자투표 가능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3기 재무제표(2023.01.01~2023.12.31)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600원)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에 따른 전방 산업의 투자 축소와 같은 어려운 기업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전년 매출액 대비 약 5% 성장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당사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및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부문은 공사성 사업 중심의 영업활동을 강화하여 수주 규모 확대를 통한 연간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클린룸 케미컬 필터 부분 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영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등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당사는 케미컬 필터 및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부문의 영업활동 강화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부문의 확대 및 해외 사업 본격 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배터리 소재 및 전자재료 사업 등 신사업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당)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전)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자산      
Ⅰ.유동자산   146,981,107,224 125,944,083,592
    현금및현금성자산 4,5,6,7 22,486,793,467 9,539,125,990
    기타유동금융자산 4,5,6,8,9 348,406,626 393,406,62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5,6,9,33 46,702,475,349 36,562,850,213
    계약자산 4,24 61,555,904,259 61,347,074,057
    기타유동자산 10 576,913,710 2,410,612,105
    재고자산 11 15,310,613,813 15,691,014,601
Ⅱ.비유동자산   78,676,533,615 58,145,441,27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6,8,9,31 840,566,913 700,106,351
    유형자산 12,31 67,243,362,153 46,763,462,524
    투자부동산 13,31 2,886,116,668 3,060,428,599
    무형자산 14 2,448,979,799 1,851,666,273
    사용권자산 15 849,669,454 580,577,902
    이연법인세자산 23 4,407,838,628 5,189,199,624
자산총계   225,657,640,839 184,089,524,865
부채      
Ⅰ.유동부채   78,451,049,377 88,668,507,09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6,16,33 26,397,581,530 41,774,100,279
    차입금 4,5,6,17,31,32 45,046,000,000 32,500,000,000
    기타유동부채 19 2,462,367,694 3,838,326,588
    계약부채 24 833,994,982 2,021,326,153
    유동리스부채 4,5,6,15 438,807,478 357,083,297
    당기법인세부채 23 3,272,297,693 8,177,670,777
Ⅱ.비유동부채   36,979,424,859 8,931,888,536
    차입금 4,5,6,17,31,32 25,000,000,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5,6,18 1,103,435,877 987,085,426
    기타비유동부채 19 461,568,815 343,643,102
    퇴직급여부채 20 9,988,515,795 7,364,460,114
    비유동리스부채 4,5,6,15,32 425,904,372 236,699,894
부채총계   115,430,474,236 97,600,395,630
자본      
Ⅰ.자본금 21 7,652,466,000 7,652,466,000
Ⅱ.자본잉여금 21 43,932,963,112 43,932,963,112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22 (15,991,086) (17,073,763)
Ⅳ.기타자본 21 (2,050,128,343) (3,498,266,833)
Ⅴ.이익잉여금 21 60,707,856,920 38,419,040,719
자본총계   110,227,166,603 86,489,129,235
부채와자본총계   225,657,640,839 184,089,524,865


2)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관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당)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I. 매출액 24,33,34 228,946,023,204 218,237,744,878
II. 매출원가 11,26,33 153,315,394,899 148,814,613,887
III. 매출총이익   75,630,628,305 69,423,130,991
    판매비와관리비 25,26 33,849,816,631 28,002,584,569
Ⅳ.영업이익 34 41,780,811,674 41,420,546,422
    기타수익 27 1,146,454,641 696,603,145
    기타비용 27 899,398,886 942,228,463
    금융수익 28 412,984,455 288,858,331
    금융원가 28 1,830,629,229 1,062,951,678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610,222,655 40,400,827,757
Ⅵ. 법인세비용 23 7,313,549,606 8,037,932,117
Ⅶ. 당기순이익   33,296,673,049 32,362,895,640
Ⅷ. 기타포괄손익   (1,865,829,371) (22,912,89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21 1,082,677 (17,073,76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항목    
    순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20,23 (1,866,912,048) (5,839,136)
Ⅸ. 총포괄이익   31,430,843,678 32,339,982,741
Ⅹ. 주당이익 29   -
    기본주당이익   2,185 2,116
    희석주당이익   2,185 2,116


3)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당)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자본합계
2022.01.01 (전기초)   7,652,466,000 43,994,798,046 - - 11,112,611,775 62,759,875,821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   - 32,362,895,640 32,362,895,64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23 - - - - (5,839,136) (5,839,136)
 해외사업환산손익   - - (17,073,763) - - (17,073,763)
소유주와의 거래:             -
 현금배당 21     -   (5,050,627,560) (5,050,627,560)
 주식선택권 21,22 - (105,637,437) - 224,104,449 - 118,467,012
 자기주식의 취득 21 - -   (3,948,978,300) - (3,948,978,300)
 자기주식의 지급 21 - -   226,607,018 - 226,607,018
 연결범위의 변동 21 - 43,802,503 - - - 43,802,503
2022.12.31 (전기말)   7,652,466,000 43,932,963,112 (17,073,763) (3,498,266,833) 38,419,040,719 86,489,129,235
2023.01.01 (당기초)   7,652,466,000 43,932,963,112 (17,073,763) (3,498,266,833) 38,419,040,719 86,489,129,235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 - - 33,296,673,049 33,296,673,04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23 - - - - (1,866,912,048) (1,866,912,048)
 해외사업환산손익       1,082,677     1,082,677
소유주와의 거래:             -
 현금배당 21 - - - - (9,140,944,800) (9,140,944,800)
 주식선택권 21,22 -   - 1,404,661,672 - 1,404,661,672
 자기주식의 지급 21 - - - 43,476,818 - 43,476,818
2023.12.31 (당기말)   7,652,466,000 43,932,963,112 (15,991,086) (2,050,128,343) 60,707,856,920 110,227,166,603


4)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당)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 5,666,130,585 12,840,688,274
 1. 당기순이익   33,296,673,049 32,362,895,640
 2. 조정   19,622,061,277 17,797,951,549
 3. 순운전자본의 변동   (36,419,320,794) (34,109,655,431)
 4. 법인세의 납부   (10,833,282,947) (3,210,503,484)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918,567,540) (219,591,43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489,472,335 21,302,459,15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0,0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114,858,200 78,980,000
     보증금의 감소   144,611,600 54,953,015
     이자의 수취   376,094,935 337,107,065
     배당금의 수취   10,500,000 -
     정부보조금의 증가   843,407,600 831,419,07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0,408,039,875) (21,522,050,585)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5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20,194,251,875) (18,705,952,760)
     보증금의 증가   (213,788,000) (256,318,226)
     연결범위의 변동   - (59,779,599)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201,422,962 (10,264,814,78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7,162,350,451 95,869,708
     단기차입금의 차입   32,046,0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25,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115,700,000 89,210,000
     정부보조금의 증가   650,451 6,659,70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0,960,927,489) (10,360,684,493)
     단기차입금의 상환   (19,500,000,000) -
     자기주식 취득   - (3,948,978,300)
     임대보증금의 감소   - (12,800,000)
     배당금 지급   (9,140,944,800) (5,050,627,560)
     리스부채의 상환   (484,869,706) (355,799,971)
     이자의 지급   (1,835,112,983) (992,478,662)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12,948,986,007 2,356,282,054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1,318,530) (260,381,67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539,125,990 7,443,225,60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486,793,467 9,539,125,990


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이하 "지배기업")은 2021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환경소재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서, 대기오염방지 및 친환경소재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 및 공장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21년 5월 2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유효지분율 (%) 비고
보통주 ㈜에코프로 4,805,561 31.40 최대주주
 기타 10,499,371 68.60
합   계 15,304,932 100.00


1.1 종속기업의 현황

종속기업 소재지 지분율 결산일 주요사업내용
ECOPRO-UK LTD 영국 100% 12월 31일 탄소배출권사업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중국 100% 12월 31일 환경소재 제조판매업

(*) 당기 중 최대주주인 ㈜에코프로로 부터 지분매입을 하여 종속기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 (단위 : 천원)
종속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ECOPRO-UK LTD 32,836 30,890 1,946 - (10,174) (9,434)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206,188 150,484 55,704 290,839 (83,992) (82,909)

(*)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은 종속회사로 편입된 시점부터 산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종속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ECOPRO-UK LTD 30,553 19,173 11,380 - (6,888) (7,543)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371,959 233,346 138,613 - (68,906) (85,979)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으로 대체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당시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3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또한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ㆍ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ㆍ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연결실체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6)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10년

기타의 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개발비 10년
산업재산권 5-10년
소프트웨어 및 기타무형자산

5년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통제는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며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① 재화나 용역의 특성 및 수행의무 이행시기

연결실체는 환경설비 제작,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케미컬 필터및 촉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및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환경설비 사업 및 케미컬 필터 및 촉매사업은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연결실체는 모든 고객과의 계약상 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케미컬 필터 및 촉매 사업과 환경설비 사업 중 일부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인수여부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하여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주로 CIF, FOB 와 같은 조건으로 이전되며 국내 매출의 경우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시기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경설비 사업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사양에 맞게 환경설비장치를 제작, 설치, 시운전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이며, 고객에게 제시받은 조건에 따라 맞춤 제작하고 있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업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또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예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기간에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대부분의 환경설비 계약에 대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연결실체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진행률에 따라 이행시기를 결정합니다. 


다만,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②  유의적인 지급조건

연결실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에 대금을 수취하고 있으며, 환경설비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취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계약은 매 월 청구하여 수취하고 있습니다.

환경설비를 제외한 재화공급계약과 유지보수계약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으며, 환경설비 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되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보증의 성격 및 기간

연결실체는 제품 및 계약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납품 후 12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보증은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연결실체는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권리를 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연결실체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매출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상 의무를 계약부채로표시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연결실체의 의무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매출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합니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매출채권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20 리스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다양한 부동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2)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회사채보증이자율을 사용합니다.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2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1월 2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실체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매우 불확실하며, 연결실체의 고객과 공급자 및 글로벌 시장 전반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COVID-19의 효과는 당분간 연결실체의 영업성과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COVID-19와 영업활동 변경이 연결실체의 사업, 재무상태 및 성과, 유동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대한민국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3 참조).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0 참조).


(4) 총예정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 추정치에 근거하는 바,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총계약원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ecoprohn.co.kr, 홈페이지-투자정보-공시정보-감사/사업보고서)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당)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전)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3(당) 기말 제 2(전)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146,895,729,131 125,776,200,762
    현금및현금성자산 4,5,6,7 22,444,796,082 9,488,296,966
    기타유동금융자산 4,5,6,8,9 348,406,626 393,406,62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5,6,9,34 46,659,094,641 36,445,796,407
    계약자산 4,25 61,555,904,259 61,347,074,057
    기타유동자산 10 576,913,710 2,410,612,105
    재고자산 11 15,310,613,813 15,691,014,601
Ⅱ.비유동자산   78,736,513,319 58,122,155,26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6,8,9,32 808,812,060 668,246,140
    종속기업투자주식 12,34 180,790,075 180,790,075
    유형자산 13,32 67,215,093,368 46,725,421,198
    투자부동산 14,32 2,886,116,668 3,060,428,599
    무형자산 15 2,448,979,799 1,851,666,273
    사용권자산 16 788,882,721 446,403,356
    이연법인세자산 24 4,407,838,628 5,189,199,624
자산총계   225,632,242,450 183,898,356,027
부채      
Ⅰ.유동부채   78,300,564,721 88,498,405,00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6,17,34 26,380,611,303 41,677,570,620
    차입금 4,5,6,18,32,33 45,046,000,000 32,500,000,000
    기타유동부채 20 2,461,294,134 3,838,326,588
    계약부채 25 764,588,590 2,021,326,153
    유동리스부채 4,5,6,16,18,33 375,773,001 283,510,868
    당기법인세부채 24 3,272,297,693 8,177,670,777
Ⅱ.비유동부채   36,979,424,859 8,868,644,921
    차입금   25,000,000,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5,6,18,19 1,103,435,877 987,085,426
    기타비유동부채 20 461,568,815 343,643,102
    퇴직급여부채 21 9,988,515,795 7,364,460,114
    비유동리스부채 4,5,6,16,33 425,904,372 173,456,279
부채총계   115,279,989,580 97,367,049,927
자본      
Ⅰ.자본금 22 7,652,466,000 7,652,466,000
Ⅱ.자본잉여금 22 43,889,160,609 43,889,160,609
Ⅲ.기타자본 22,23 (2,050,128,343) (3,498,266,833)
Ⅳ.이익잉여금 22 60,860,754,604 38,487,946,324
자본총계   110,352,252,870 86,531,306,100
부채와자본총계   225,632,242,450 183,898,356,027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당)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I. 매출액 25,34,35 228,731,036,594 218,237,744,878
II. 매출원가 11,27,34 153,315,394,899 148,814,613,887
III. 매출총이익   75,415,641,695 69,423,130,991
    판매비와관리비 26,27 33,554,218,970 27,922,405,742
Ⅳ.영업이익 35 41,861,422,725 41,500,725,249
    기타수익 28 1,146,385,446 683,085,681
    기타비용 28 899,398,886 942,228,463
    금융수익 29 412,875,817 288,799,566
    금융원가 29 1,827,070,368 1,060,648,671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694,214,734 40,469,733,362
Ⅵ. 법인세비용 24 7,313,549,606 8,037,932,117
Ⅶ. 당기순이익   33,380,665,128 32,431,801,245
Ⅷ.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21,24 (1,866,912,048) (5,839,136)
Ⅸ. 총포괄이익   31,513,753,080 32,425,962,109
Ⅹ. 주당이익 30  
    기본주당이익   2,190 2,121
    희석주당이익   2,190 2,121


3)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3(당)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자본합계
2022.01.01 (전기초)   7,652,466,000 43,994,798,046 - 11,112,611,775 62,759,875,821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32,431,801,245 32,431,801,24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24 - - - (5,839,136) (5,839,136)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22 - - - (5,050,627,560) (5,050,627,560)
 주식선택권 22,23 - (105,637,437) 224,104,449 - 118,467,012
 자기주식의 취득 22 - - (3,948,978,300) - (3,948,978,300)
 자기주식의 지급 22 - - 226,607,018 - 226,607,018
2022.12.31 (전기말)   7,652,466,000 43,889,160,609 (3,498,266,833) 38,487,946,324 86,531,306,100
2023.01.01 (당기초)   7,652,466,000 43,889,160,609 (3,498,266,833) 38,487,946,324 86,531,306,1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33,380,665,128 33,380,665,1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24 - - - (1,866,912,048) (1,866,912,048)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22 - - - (9,140,944,800) (9,140,944,800)
 주식선택권 22,23 - - 1,404,661,672 - 1,404,661,672
 자기주식의 지급 22 - - 43,476,818 - 43,476,818
2023.12.31 (당기말)   7,652,466,000 43,889,160,609 (2,050,128,343) 60,860,754,604 110,352,252,870


4)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3(당)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 5,596,806,146 12,882,699,384
 1. 당기순이익   33,380,665,128 32,431,801,245
 2. 조정   19,534,476,527 17,761,073,690
 3. 순운전자본의 변동   (36,485,052,562) (34,099,672,067)
 4. 법인세의 납부   (10,833,282,947) (3,210,503,484)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918,676,178) (340,660,67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489,363,697 21,302,400,385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0,0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114,858,200 78,980,000
     보증금의 감소   144,611,600 54,953,015
     이자의 수취   375,986,297 337,048,300
     배당금의 수취   10,500,000 -
     정부보조금의 증가   843,407,600 831,419,07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0,408,039,875) (21,643,061,06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5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20,194,251,875) (18,705,952,760)
     보증금의 증가   (213,788,000) (256,318,226)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180,790,075)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279,681,519 (10,244,538,588)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7,162,350,451 95,869,708
     단기차입금의 차입   32,046,000,000 -
     장기차입금의차입   25,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115,700,000 89,210,000
     정부보조금의 증가   650,451 6,659,70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0,882,668,932) (10,340,408,296)
     단기차입금의 상환   (19,500,000,000) -
     자기주식 취득   - (3,948,978,300)
     임대보증금의 감소   - (12,800,000)
     배당금 지급   (9,140,944,800) (5,050,627,560)
     리스부채의 상환   (410,170,010) (337,826,781)
     이자의 지급   (1,831,554,122) (990,175,655)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12,957,811,487 2,297,500,120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1,312,371) (252,428,76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488,296,966 7,443,225,60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444,796,082 9,488,296,966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제 3(당)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59,441,597   37,982,883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7,927,844   5,556,92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866,912)   (5,839)  
 당기순이익 33,380,665   32,431,801  
이익잉여금 처분액   10,055,039   10,055,039
 이익준비금 914,094
914,094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600원(120%), 전기 600원(120%)
9,140,945
9,140,945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49,386,558   27,927,844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4년 03월 28일 개최 예정인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의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이하 "당사")은 2021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환경소재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서, 대기오염방지 및 친환경소재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 및 공장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5월 2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유효지분율 (%) 비고
보통주 ㈜에코프로 4,805,561 31.40 최대주주
 기타 10,499,371 68.60
합   계 15,304,932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으로 대체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당시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3 종속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투자는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ㆍ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ㆍ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6)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10년

기타의 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개발비 10년
산업재산권 5-10년
소프트웨어 및 기타무형자산

5년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통제는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며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① 재화나 용역의 특성 및 수행의무 이행시기

당사는 환경설비 제작,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케미컬 필터 및 촉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및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환경설비 사업 및 케미컬 필터 및 촉매사업은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모든 고객과의 계약상 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케미컬 필터 및 촉매 사업과 환경설비 사업 중 일부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당사가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인수여부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하여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주로 CIF, FOB 와 같은 조건으로 이전되며 국내 매출의 경우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시기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경설비 사업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사양에 맞게 환경설비장치를 제작, 설치, 시운전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이며, 고객에게 제시받은 조건에 따라 맞춤 제작하고 있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업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또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예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기간에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대부분의 환경설비 계약에 대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당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진행률에 따라 이행시기를 결정합니다. 


다만,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②  유의적인 지급조건

당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에 대금을 수취하고 있으며, 환경설비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취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계약은 매 월 청구하여 수취하고 있습니다.

환경설비를 제외한 재화공급계약과 유지보수계약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으며, 환경설비 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되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보증의 성격 및 기간

당사는 제품 및 계약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납품 후 12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보증은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당사는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사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매출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당사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상 의무를 계약부채로 표시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매출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합니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매출채권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20 리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부동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2)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회사채보증이자율을 사용합니다.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2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매우 불확실하며, 당사의 고객과 공급자 및 글로벌 시장 전반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COVID-19의 효과는 당분간 당사의 영업성과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COVID-19와 영업활동 변경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성과, 유동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대한민국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4 참조).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1 참조).


(4) 총예정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 추정치에 근거하는 바,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총계약원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ecoprohn.co.kr, 홈페이지-투자정보-공시정보-감사/사업보고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목적)

17. 위 각호에 대한 기술 개발기술의 판매연구용역     및 부대사업 일체

2(목적)

17.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8. 전기공사업

19.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20. 위 각호에 대한 기술 개발기술의 판매연구용역 및 부대사업 일체

사업목적 추가

12(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다만상법 제542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최근 사업 년도 자본금 삼천억 이내)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다만상법 제542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최근 사업 년도 자본금 삼천억 이내)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23(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3(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37(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7(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38(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생략)

 (생략)

38(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제)

 

 (생략)

 (생략)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삭제 및 조항 번호 정비

39(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9(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신설)

39조의3(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감사위원회의 자격 등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항 추가

41(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경과 요령그 결과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1(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경과 요령그 결과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6      
(삭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항 삭제 

45(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삭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항 삭제

46(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상법 제368조의4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항 삭제

47(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그러나 정관 제45(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항 삭제

48(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수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항 삭제

49(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항 삭제

50(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항 삭제
7 회 계
6 회 계
이전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정비
51(사업년도)
45(사업년도)
이전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정비

52(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및 이전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정비

53(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7(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및 이전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정비

54(이익금의 처분)


48(이익금의 처분)


이전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정비

55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중략)

③ 1항의 배당은 제162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9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중략)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변경
56(분기배당
50(분기배당
이전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정비
(신설)

51 (중간배당)

 ①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③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조항 신설을 통한 중간배당 가능구조 확립

    

(신설)

    (2024.3.28)

1(시행일이 정관은 2024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이사의 선임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김종섭 선임의 건
      제3-2호 : 사외이사 이수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종섭 1961-02-03 사내이사 해당없음 계열사 임원 이사회
이수환 1958-05-11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종섭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이사
1987
2014 ~ 2017
2021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 박사

 삼성SDI

□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수환 변호사 1978
2015 ~ 2021
2021 ~ 현재

□ 영남대 법학과

□ 법무법인 청우 대표

□ 에코프로에이치엔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수환

법률 분야에서의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에 힘쓰며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이해를 조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주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독립적인 입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합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종섭

관련 산업의 학문적인 역량과 국제 기업으로서 첨단 기술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 업무적 실무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대표이사로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 수립 능력을 보여주며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에서의 협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수환

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당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 경영 및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관여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확인서

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영제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명선 선임의 건
      제5-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영제 1957-12-24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김명선 1965-09-22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이수환 1958-05-1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영제 법무법인 광장
고문
1994
1997 ~ 1998
2013 ~ 2024
2015 ~ 2018
2018 ~ 현재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조사역

 금융감독원 부원장

□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 법무법인 광장 고문

해당사항 없음
김명선 윈스파이어
대표이사
1990 ~ 1996
1996 ~ 2006
2006 ~ 2017
2016 ~ 현재
 현대전자 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
□ AKT Korea 지사장
□ ㈜지디 대표이사
 ㈜윈스파이어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수환 변호사 1978
2015 ~ 2021
2021 ~ 현재

□ 영남대 법학과

□ 법무법인 청우 대표

□ 에코프로에이치엔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조영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으며, 금융 업무 전반에 걸친 교육 및 훈련을 주도한 경력을 통해 기업 감사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능숙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명선

전문 기술, 비즈니스 등의 관련 분야에서 쌓은 폭넓은 역량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능숙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업의 발전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이사회가 균형있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수환

기업의 전략적인 결정에 도움이 되는 넓은 업무 경험과 높은 역할 수행 능력을 통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안정성을 이끌어내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명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확인서


확인서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28 백만원
최고한도액 3,000 백만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9 백만원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 당사는 2024년 3월 28일에 예정된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 할 예정입니다. 해당 안건 의결 시 당기(2024년)의 감사 보수 한도는 상근 감사의 임기까지 반영될 보수의 최고 한도액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342

에코프로에이치엔 (3833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