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신소재 (90025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3-28 14: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00073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8일


회     사     명  :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대  표   이  사  : 다이중치우(DAI ZHONGQIU)
본 점  소 재 지 : Artemis House, 75 Fort Street, George Town, P.O. Box 31493, Grand Cayman KY1-1206 Cayman Islands

(전  화) 86-510-68829123

(홈페이지)http://crystalnewmateri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리우위펑(Liu Yufeng)

(전  화)86-510-68829123
(공시대리인 연락처) 02-2125-516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281,37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673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1,358,62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3,457,999,55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23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7.5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9. 납입일 2024년 04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4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본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며, 이러한 경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인 2024년 3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의 17.59%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2,260,510 28,945,838,875 1,330.3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677,148 5,870,412,329 1,255.1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96,090 1,351,543,654 1,233.06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62.8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233.0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7.59
발행가액 1,450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3) 상기 액면가액은 0.5 USD이며 2024년 3월 28일 서울외국환중개(주) 가 고시한 매매기준율 1,345.80원/USD를 적용하였습니다.

4)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사 자회사인 차이나운모산업홀딩스의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신주가 발행됩니다. 해당 자금은 손자회사의 그래핀 원자재 전략적 투자 확대, 그래핀 산업 응용 및 운모 관련제품 경영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
) 상기 취득자금은 USD10,000,000(일천만달러)이며 원화 금액은 이사회결의일인 2024년 03월 28일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한 환율 1,345.80원/USD를 적용하여 13,458,00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1주미만인 단수주가 발생되어 450원을 차감한 13,457,999,55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2. (a) 본 정관 및 관련법의 요구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주식 또는 증권의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단, 발행은 전체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과반수 표결로써 승인 되어야 하며, 후배주, 추가적 또는 특별한 권리가 부착된 주식의 발행이 건의되는 경우, 그러한 발행은 아래 제12조 제c항에 따라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결정한 사람에게 그러한 조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약, 배정, 옵션을 허여 또는 처분할 수 있으나,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을 할인하여 발행하지 아니 한다.

(b) 회사 주식 발행시 단주 발행하지 못한다.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나 주식 배당 기타 여하한 신주 발행 및 배정의 경우에 있어 단주가 발생할 시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c) 본 정관 및 주주 결의, 지정증권시장의 규칙을 조건으로 하여, 그리고 기존의 주식 또는 종류주식의 주주들에게 이미 부여된 특권을 해하지 아니 하고, 이사회가 후배주 또는 추가적 또는 특별한 권리(포기 가능하거나 기타 주식과 관련된 옵션, 보증 기타 권리의 발행 또는 허여를 포함)가 부착된 주식의 발행을 건의하는 경우, 그러한 발행은 주주들의 특별결의로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다이중치우
(DAI ZHONGQIU)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9,281,379 1년간 보호예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0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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