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 2023-06-13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390025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3 | 비상장 | 384 | 269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 | 10,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7,343,750 | 39,033,457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70%까지로 한다. 나.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다.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38.2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29.7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25.83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231.26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낮은 가액) : 225.83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384원 ⑦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268.80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269원(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6-1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1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 CB) 2023-03-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3-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3-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3-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2-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1-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12-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11-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10-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10-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09-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07-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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