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영업소[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22, 5층(마곡동, 마곡일성트루엘플래닛)]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2.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내지 실질소유자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