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C (95017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5-23 17: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300032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5 월  2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JTC
대 표 이 사 : 구철모
본 점 소 재 지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 에끼마에 2-17-1
하카타 프레스티지빌딩 본관 8F

(전   화) +81-92-260-8364, 02-785-9101

(홈페이지)http://www.groupjtc.com/korean/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마츠모토 아츠오

(전  화) +81-92-260-836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765,817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6월 30일
종료일 2028년 06월 29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4,232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3년 06월 30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8조의2항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795,317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3년 05월 2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 근거
당사는 2023년 5월 23일 일본 회사법 제236조, 제238조 및 제239조, 당사 정관 제8조의2항에 의거하여 2023년 5월 2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  부여 방법
부여방법은 정관에서 정한 바, 당사는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합니다.

(3) 행사 가격
본 건의 행사가액은 본 신주예약권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의 전 영업일 한국거래소에서의 당사 보통주를 표창하는 한국예탁증권(이하 "KDR"이라 한다.)의 종가에 1.01을 곱한 금액을 발행결의일 전 영업일에 도쿄 주요 은행이 제시 하는 한국 원 대고객 전신매도시세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 가액(1엔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로 한다.

(4) 행사가격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1주당 공정가치 : 31엔
2. 산정방법 : 이항모델 및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1)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4,190원
2) 행사가격 : 442엔
3) 할인율/무위험이자율 : 0.105% (평가기준일의 상환일자인 2028년 6월 20일 장기국채 351의 유통 이율(일본증권업협회 '공사채 점두매매 참고통계치' 참고))
4) 행사기간 : 2023년 06월 30일 ~ 2028년 06월 29일
5) 예상주가변동성 : 60.46%
① 주가정보수집기간 : 존속기간에 대응한 기간을 산정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산출
② 가격관찰의 빈도 : 매주
③ 기타 고려사항 : 없음
4. 기타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이번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등에 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야마모토 후미야 임직원 765,817 - 31엔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3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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