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1)의 조정근거에 따라 2022년 08월 11일에 결정 2023년 02월 15일에 납입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인 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