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20년 03월 24일, 2020년 06월 24일, 2020년 09월 24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2021년 09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03월 24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9월 24일, 2022년 12월 24일, 2023년 03월 24일, 2023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2023년 12월 24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6월 24일, 2024년 09월 24일.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2. 조정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102.21원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1,090.11원 다.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074.53원 라.산술평균((가+나+다)/3)주가 :1,088.95원 마.기준주가((다,라)중높은가액):1,088.95원 바.조정전 행사가액 : 1,220원(2023.06.01 행사가액) 사. 최저 조정한도(액면가액) : 500원 아. 조정가액((마,바)중 낮은가액) : 1,089원(원단위 미만 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