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00640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0: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0486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06,619,983

233,061,772

- -

233,061,772

32,635,548

- - 32,635,548 - - - - 372,317,303
비중 ①28.64% ②62.60% ⑤62.60% ⑥8.76% ⑨8.76% ⑭100%
현금결제비율 ⑮100%
현금성결제비율 ⓐ100%
비고
1) (제1호)의 지급금액에는 실제 대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을 공개하는 공시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상계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상계된 금액은 총 341,306천원(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250,670천원, 현금 90,636천원)입니다.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295,129,778

74,754,845

2,067,295

365,386

-
비중

79.27%

20.08%

0.55%

0.10%

-
비고 1) 지급금액은 천원 이하 단위 버림기준으로 (제1호)서식의 합계와 천원      단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상생협력사무국(partnerteam@samsung.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① 조정신청 : 홈페이지내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등 분쟁조정 신청 

② 접수 및 사실관계 조사 : 접수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청취

③ 분쟁조정 심의 및 의결 :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준법지원인) 개최 및 조정
   의견 의결

④ 분쟁조정 통보 및 의견청취 : 조정 의견 통보 및 이의신 청 접수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이내)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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