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근거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230.7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063.31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025.31원 (D) 산술평균((A+B+C)/3): 3,106.47원 (E) 기준주가(MAX(C,D)): 3,106.47원 (F) 조정 후 전환가액: 3,107원(원단위 미만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