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000350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47 기 반기
| 2021년 01월 01일 | 부터 |
2021년 06월 30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8 월 10 일 |
|
|
|
|
회 사 명 : | (주)지코 |
|
|
관 리 인: | 선 영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
| (전 화) 041-529-7714 |
| (홈페이지) http://www.jico21.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곽 천 섭 |
| (전 화) 041-529-7714 |
|
|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2021년 회계년도 반기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2021년 08월 24일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선진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감사인은 2021년 회계연도 반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기한 내 업무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00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