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코홀딩스 (015360) 공시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3-04-03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80079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 분기배당
2.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3.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6,000
종류주식 -
-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4. 시가배당율(%) 보통주식 18.05
종류주식 -
5. 배당금총액(원) 25,594,734,000
6. 배당기준일 2023-03-31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2023-04-19
8. 주주총회 개최여부 미개최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번 분기배당은 당사 투자용 현금 재원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투자 재원과 배당 재원은 무관함)
※ 금번 분기배당은 한성피씨건설(주)가 22년과 23년에 실시한 특별배당(고양덕은 분양사업 관련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기내용은 2022년 3분기 보고서 및 기말 사업보고서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中 보고기간 후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당년이후 지속적으로 일시적 수익이나 초과투자성과 발생 시 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분기배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및 당사 정관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이 가능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① 연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정관 제41조의2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상기 4항과 관련하여 시가배당율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 상기 5항의 배당금총액은 당사가 취득한 자사주(1,734,211주)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 상기 7항과 관련하여 배당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11-10 분기보고서(일반법인)
2023-01-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3-03-15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03-20 사업보고서(일반법인)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8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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