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016360)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4-19 09: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9000094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4년 04월 19일



회 사 명 :

삼성증권주식회사
대표 이사:

박   종   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 빌딩

(전 화) 02-2020-8000

(홈페이지) http://www.samsungpo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Structured Equity팀장 (성 명) 김   병   인

(전 화) 02-2020-7636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청약 개시일 청약 종료일 납입일
주가연계증권 2024년 04월 11일 2024년 04월 18일 2024년 04월 18일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 회 차 인수금액 비 율
0 0 0 0
0 0 0 0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회 차 모집 총액 청약현황 최종배정현황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29496 5,000,000,000 32 2,240,940,000 44.8 32 2,240,940,000 44.8
29497 5,000,000,000 3 352,500,000 7.1 3 352,500,000 7.1
29498 5,000,000,000 59 1,013,920,000 20.3 59 1,013,920,000 20.3
29499 5,000,000,000 43 1,973,510,000 39.5 43 1,973,510,000 39.5
29500 5,000,000,000 16 149,300,000 3.0 16 149,300,000 3.0
29501 5,000,000,000 29 1,146,190,000 22.9 29 1,146,190,000 22.9
29502 5,000,000,000 26 477,280,000 9.5 26 477,280,000 9.5
29503 5,000,000,000 12 48,340,000 1.0 12 48,340,000 1.0
29504 5,000,000,000 33 362,670,000 7.3 33 362,670,000 7.3
29505 5,000,000,000 3 23,000,000 0.5 3 23,000,000 0.5



4. 배정방법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1증권 미만 절사).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증권씩 배정함.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함.

(i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함.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구 분 장 소 일 자
청 약 공 고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2024년 04월 09일



나. 배정공고

구 분 장 소 일 자
배 정 공 고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2024년 04월 19일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6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224,094 2,240,940,000 2,240,94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224,094 2,240,940,000 2,240,940,000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7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35,250 352,500,000 352,50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35,250 352,500,000 352,500,000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8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101,392 1,013,920,000 1,013,92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101,392 1,013,920,000 1,013,920,000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9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197,351 1,973,510,000 1,973,51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197,351 1,973,510,000 1,973,510,000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0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14,930 149,300,000 149,30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14,930 149,300,000 149,300,000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1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114,619 1,146,190,000 1,146,19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114,619 1,146,190,000 1,146,190,000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2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47,728 477,280,000 477,28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47,728 477,280,000 477,280,000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3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4,834 48,340,000 48,34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4,834 48,340,000 48,340,000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4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36,267 362,670,000 362,67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36,267 362,670,000 362,670,000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5회 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2,300 23,000,000 23,000,000 -
매 출(b) 0 0 0 0 0 -
총계(a + b) 5,000,000,000 10,000 2,300 23,000,000 23,000,000 -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

(2) 발행분담금 : 389,330 원

(3) 보증료 : -

(4) 기타비용 :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1) 개 요

- 중도 및 만기상환금액의 헷지를 위하여, 납입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증권을 매입하거나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 사용내역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6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2,240,940,000 원
합계 2,240,940,000 원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7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352,500,000 원
합계 352,500,000 원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8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1,013,920,000 원
합계 1,013,920,000 원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9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1,973,510,000 원
합계 1,973,510,000 원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0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149,300,000 원
합계 149,300,000 원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1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1,146,190,000 원
합계 1,146,190,000 원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2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477,280,000 원
합계 477,280,000 원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3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48,340,000 원
합계 48,340,000 원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4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362,670,000 원
합계 362,670,000 원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5회 주가연계증권]

내역 금액
우량 등급 채권 및 선물, 옵션, 유동성 등 기타 23,000,000 원
합계 23,000,000 원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6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KOSPI20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각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35]회)


4)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05월 17일
2차: 2024년 06월 18일
3차: 2024년 07월 18일
4차: 2024년 08월 16일
5차: 2024년 09월 13일
6차: 2024년 10월 18일
7차: 2024년 11월 18일
8차: 2024년 12월 18일
9차: 2025년 01월 17일
10차: 2025년 02월 18일
11차: 2025년 03월 18일
12차: 2025년 04월 17일
13차: 2025년 05월 16일
14차: 2025년 06월 18일
15차: 2025년 07월 18일
16차: 2025년 08월 18일
17차: 2025년 09월 18일
18차: 2025년 10월 17일
19차: 2025년 11월 18일
20차: 2025년 12월 18일
21차: 2026년 01월 16일
22차: 2026년 02월 13일
23차: 2026년 03월 18일
24차: 2026년 04월 17일
25차: 2026년 05월 18일
26차: 2026년 06월 18일
27차: 2026년 07월 17일
28차: 2026년 08월 18일
29차: 2026년 09월 18일
30차: 2026년 10월 16일
31차: 2026년 11월 18일
32차: 2026년 12월 18일
33차: 2027년 01월 18일
34차: 2027년 02월 18일
35차: 2027년 03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월수익 행사가격
[KOSPI200]: [최초기준가격 x 65%]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6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65%]
6) 월수익 금액 및 지급조건 
아래 각 경우에 따라 해당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발행회사의 해당 월수익 금액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각 기초자산의 해당 월수익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해당 월수익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액면가액 x 0.6%]
나. 위 가.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0

7) 월수익 금액 지급일 
해당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8) 자동조기상환가격 

각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5]회) 


9)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예정)
1차: 6차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2차: 12차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3차: 18차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4차: 24차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5차: 30차 월수익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10)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95%]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5%]

2차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90%]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3차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90%]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4차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85%]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85%]

5차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85%]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85%]

11)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각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자동조기상환가격이 모두 해당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해당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 해당 월수익 금액]으로 합니다. 월수익 금액은 각 기초자산의 해당 월수익 중간기준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기 월수익 금액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해당 월수익 금액이 포함된 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할 의무 외에 해당 월수익 금액을 중복적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추가적인 월수익 금액을 지급 또는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2)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KOSPI20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EUROSTOXX5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만기행사가격 
[KOSPI200]: [최초기준가격 x 65%]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6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65%]
4) Worst 가격변동률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5) 만기 월수익 금액 및 지급조건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각 경우에 따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에 발행회사의 해당 만기 월수익 금액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각 기초자산의 해당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해당 월수익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액면가액 x 0.6%]
나. 위 가.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0

6) 만기상환금액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아래 각 경우에 따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각 경우에 따른 만기 월수익 금액은 각 기초자산의 해당 최종기준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기 만기 월수익 금액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 해당 만기 월수익 금액]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고,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최종기준가격이 해당 만기행사가격보다 작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 + 해당 만기 월수익 금액]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해당 만기 월수익 금액이 포함된 상환금액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할 의무 외에 만기 월수익 금액을 중복적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추가적인 월수익 금액을 지급 또는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7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S&P50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중간기준가격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5]회)


4)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10월 18일
2차: 2025년 04월 17일
3차: 2025년 10월 17일
4차: 2026년 04월 17일
5차: 2026년 10월 16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5%]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5%]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0%]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0%]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0%]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85%]

[S&P500] : [최초기준가격 x 85%]

6)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1>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3.6%)]로 합니다.
<2>위 <1>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7.2%)]로 합니다.
<3>위 <2>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0.8%)]로 합니다.
<4>위 <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4.4%)]로 합니다.
<5>위 <4>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8%)]로 합니다.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EUROSTOXX5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S&P50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만기행사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6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65%]
[S&P500]: [최초기준가격 x 65%]
4) Worst 가격변동률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5) 만기상환금액 
<1>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21.6%])]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최종기준가격이 해당 만기행사가격보다 작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6)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8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HSCEI]: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중간기준가격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5]회)


4)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10월 18일
2차: 2025년 04월 17일
3차: 2025년 10월 17일
4차: 2026년 04월 17일
5차: 2026년 10월 16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85%]

[HSCEI] :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85%]

6)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1>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5.2%)]로 합니다.
<2>위 <1>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0.4%)]로 합니다.
<3>위 <2>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5.6%)]로 합니다.
<4>위 <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20.8%)]로 합니다.
<5>위 <4>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26%)]로 합니다.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EUROSTOXX5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HSCEI]: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만기행사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75%]
[HSCEI]: [최초기준가격 x 7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75%]
4) 하락한계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50%]
[HSCEI]: [최초기준가격 x 50%]
[NKY225]: [최초기준가격 x 50%]
5) Worst 가격변동률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6) 만기상환금액 
<1>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31.2%])]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고,
가.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31.2%]]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나.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한 번이라도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499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S&P50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중간기준가격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5]회)


4)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10월 18일
2차: 2025년 04월 17일
3차: 2025년 10월 17일
4차: 2026년 04월 17일
5차: 2026년 10월 16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5%]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5%]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0%]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0%]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0%]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85%]

[S&P500] : [최초기준가격 x 85%]

6)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1>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3.52%)]로 합니다.
<2>위 <1>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7.04%)]로 합니다.
<3>위 <2>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0.56%)]로 합니다.
<4>위 <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4.08%)]로 합니다.
<5>위 <4>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7.6%)]로 합니다.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EUROSTOXX5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S&P50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만기행사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7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75%]
[S&P500]: [최초기준가격 x 75%]
4) 하락한계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4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45%]
[S&P500]: [최초기준가격 x 45%]
5) Worst 가격변동률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6) 만기상환금액 
<1>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21.12%])]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고,
가.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21.12%]]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나.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한 번이라도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0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KOSDAQ15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중간기준가격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5]회)


4)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10월 18일
2차: 2025년 04월 17일
3차: 2025년 10월 17일
4차: 2026년 04월 17일
5차: 2026년 10월 16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DAQ150] : [최초기준가격 x 95%]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5%]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DAQ150] : [최초기준가격 x 90%]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DAQ150] : [최초기준가격 x 90%]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DAQ150] : [최초기준가격 x 90%]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DAQ150] : [최초기준가격 x 85%]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85%]

6)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1>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4%)]로 합니다.
<2>위 <1>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8%)]로 합니다.
<3>위 <2>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2%)]로 합니다.
<4>위 <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6%)]로 합니다.
<5>위 <4>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20%)]로 합니다.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KOSDAQ15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EUROSTOXX5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만기행사가격 
[KOSDAQ150]: [최초기준가격 x 75%]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7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75%]
4) 하락한계가격 
[KOSDAQ150]: [최초기준가격 x 45%]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4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45%]
5) Worst 가격변동률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6) 만기상환금액 
<1>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24%])]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고,
가.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24%]]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나.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한 번이라도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1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NAVER 보통주(03542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LG화학 보통주(05191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중간기준가격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총 [5]회)


4)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10월 18일
2차: 2025년 04월 18일
3차: 2025년 10월 17일
4차: 2026년 04월 17일
5차: 2026년 10월 16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NAVER 보통주(035420)] : [최초기준가격 x 75%]

[LG화학 보통주(051910)] : [최초기준가격 x 75%]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NAVER 보통주(035420)] : [최초기준가격 x 75%]

[LG화학 보통주(051910)] : [최초기준가격 x 75%]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NAVER 보통주(035420)] : [최초기준가격 x 75%]

[LG화학 보통주(051910)] : [최초기준가격 x 75%]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NAVER 보통주(035420)] : [최초기준가격 x 70%]

[LG화학 보통주(051910)] : [최초기준가격 x 70%]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NAVER 보통주(035420)] : [최초기준가격 x 70%]

[LG화학 보통주(051910)] : [최초기준가격 x 70%]

6)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1>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4.9%)]로 합니다.
<2>위 <1>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9.8%)]로 합니다.
<3>위 <2>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4.7%)]로 합니다.
<4>위 <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9.6%)]로 합니다.
<5>위 <4>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24.5%)]로 합니다.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NAVER 보통주(03542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3개의 산술평균 (단, 원 미만 절사)]

[LG화학 보통주(05191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3개의 산술평균 (단, 원 미만 절사)]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첫 번째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2027년 04월 14일]
두 번째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2027년 04월 15일]
세 번째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만기행사가격 
[NAVER 보통주(035420)]: [최초기준가격 x 70%]
[LG화학 보통주(051910)]: [최초기준가격 x 70%]
4) 하락한계가격 
[NAVER 보통주(035420)]: [최초기준가격 x 40%]
[LG화학 보통주(051910)]: [최초기준가격 x 40%]
5) Worst 가격변동률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6) 만기상환금액 
<1>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29.4%])]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고,
가.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마지막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29.4%]]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나.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마지막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한 번이라도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마지막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2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S&P50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중간기준가격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5]회)


4)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10월 18일
2차: 2025년 04월 17일
3차: 2025년 10월 17일
4차: 2026년 04월 17일
5차: 2026년 10월 16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5%]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5%]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0%]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0%]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 [최초기준가격 x 90%]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85%]

[S&P500] : [최초기준가격 x 85%]

6)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1>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4%)]로 합니다.
<2>위 <1>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8%)]로 합니다.
<3>위 <2>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2%)]로 합니다.
<4>위 <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6%)]로 합니다.
<5>위 <4>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20%)]로 합니다.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EUROSTOXX5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S&P50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만기행사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7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75%]
[S&P500]: [최초기준가격 x 75%]
4) 하락한계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50%]
[NKY225]: [최초기준가격 x 50%]
[S&P500]: [최초기준가격 x 50%]
5) Worst 가격변동률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6) 만기상환금액 
<1>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24%])]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고,
가.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24%]]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나.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한 번이라도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3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HSCEI]: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중간기준가격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5]회)


4)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10월 18일
2차: 2025년 04월 17일
3차: 2025년 10월 17일
4차: 2026년 04월 17일
5차: 2026년 10월 16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5%]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5%]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5%]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5%]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5%]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5%]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0%]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 [최초기준가격 x 9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0%]

6)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1>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3.83%)]로 합니다.
<2>위 <1>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7.66%)]로 합니다.
<3>위 <2>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1.49%)]로 합니다.
<4>위 <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5.32%)]로 합니다.
<5>위 <4>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9.15%)]로 합니다.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EUROSTOXX5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HSCEI]: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만기행사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75%]
[HSCEI]: [최초기준가격 x 75%]
4) 하락한계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45%]
[HSCEI]: [최초기준가격 x 45%]
5) Worst 가격변동률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6) 만기상환금액 
<1>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22.98%])]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고,
가.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22.98%]]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나.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한 번이라도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4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KOSPI20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HSCEI]: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중간기준가격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5]회)


4)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10월 18일
2차: 2025년 04월 17일
3차: 2025년 10월 17일
4차: 2026년 04월 17일
5차: 2026년 10월 16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9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9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9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90%]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85%]

[HSCEI] :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85%]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KOSPI200] : [최초기준가격 x 80%]

[HSCEI] : [최초기준가격 x 80%]

[NKY225] : [최초기준가격 x 80%]

6)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1>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3.51%)]로 합니다.
<2>위 <1>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7.02%)]로 합니다.
<3>위 <2>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0.53%)]로 합니다.
<4>위 <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4.04%)]로 합니다.
<5>위 <4>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7.55%)]로 합니다.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KOSPI20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HSCEI]: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만기행사가격 
[KOSPI200]: [최초기준가격 x 75%]
[HSCEI]: [최초기준가격 x 7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75%]
4) 하락한계가격 
[KOSPI200]: [최초기준가격 x 40%]
[HSCEI]: [최초기준가격 x 40%]
[NKY225]: [최초기준가격 x 40%]
5) Worst 가격변동률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6) 만기상환금액 
<1>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21.06%])]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고,
가.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21.06%]]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나.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한 번이라도 각각의 하락한계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종목명 : 삼성증권 제29505회 주가연계증권]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NVIDIA(NVDA UW)]: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 각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은 해당 각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가격으로 그외의 거래소 등(전자 거래소 포함)에서 발표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4월 18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중간기준가격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총 [1]회)


※ 각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은 해당 각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가격으로 그외의 거래소 등(전자 거래소 포함)에서 발표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예정) 
1차: 2024년 07월 19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NVIDIA(NVDA UW)] : [최초기준가격 x 85%]

6)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금액 
<1>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4.54%)]로 합니다.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종기준가격 

[NVIDIA(NVDA UW)]: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 각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은 해당 각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가격으로 그외의 거래소 등(전자 거래소 포함)에서 발표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행사율 
100%
4) 참여율 
130%
5) 가격변동률 
기초자산에 대하여
[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여 얻은 값
(단, 백분율로 표시했을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6) 만기상환금액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 가격변동률이 행사율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 (액면가액 x 참여율 x (가격변동률 - 행사율))]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가격변동률이 행사율보다 작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가격변동률]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90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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