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이노베이션 (0248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5-27 17: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700064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5 월 27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전화번호: 031-522-3700
작 성 자: 성 명: 강 상 진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 / 상무
전화번호: 031-522-37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피에스엠씨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5월 27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6월 11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6월 0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evote.ksd.or.kr
(Mobile):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피에스엠씨 보통주 7,024 0.02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유)에프앤티 주요주주 보통주 2,500,000 6.16 주요주주 -
강대균 주요주주
특수관계자
보통주 1,999,181 4.93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자
-
김윤정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1,108,000 2.73 기타 -
김현석 주요주주의
공동보유자
보통주 7,658,703 18.88 기타 -
정동수 주요주주
특수관계자
보통주 150,009 0.37 대표집행임원 -
이승한 주요주주의
공동보유자
보통주 50,009 0.12 기타 -
- 13,465,902 33.1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광용 보통주 3,000 직원 직원 -
하동욱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연진 보통주 3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5월 27일 2021년 06월 01일 2021년 06월 10일 2021년 06월 1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폐쇄 기준일(2021년 05월 10일) 현재, (주)피에스엠씨 주주명부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6월1일 오전9시 ~ 2021년6월10일 오후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24시간 이용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교부한 위임장용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피권유자에게 직접교부하는 방법: 작성 후, 교부자에게 제출

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회사 주소로 송부하거나 팩스로 전송

   보내실 곳: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주)피에스엠씨

   팩스번호 : 031-522-3716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6월   11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주)피에스엠씨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6월1일 오전9시~ 2021년6월10일 오후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PC): http://evote.ksd.or.kr
(Mobile):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른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체온계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4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선임방법)

① 회사에 이사 3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을 두고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 24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선임방법)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한다. (단서 이하 생략)

-이사의 수 변경

제 27조
(집행임원) 

①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7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제 28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8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제 29조의 2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보고의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

부칙(2021.6.11)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강대균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정동수 선임의 건(재선임)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태호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장성익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홍광표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천다니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대균 1968.04.20 사내이사 미해당 대표이사 이사회
정동수 1967.07.10 사내이사 미해당 특수관계인 이사회
이태호 1980.07.18 사내이사 미해당 - 이사회
장성익 1967.04.25 사내이사 미해당 - 이사회
홍광표 1989.01.20 사외이사 미해당 - 이사회
천다니엘 1979.02.01 사외이사 미해당 -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대균 에프앤티
(대표)
2004~2009
2009~2011
2011~현재
KPG파트너스(주) 상무
GW 파트너스 대표
에프앤티 대표
대여금
정동수 (주)피에스엠씨
(대표)
2000~2003
2004~2005
2009~2011
2011~현재
(주)텔렉 상무
한국사이버페이먼트(주)
PT.BARA INDOCO 이사
(주)피에스엠씨 대표
대여금
이태호 주식회사 GNM에듀
(이사)
2012~2015
2015~2017
2020~현재
주식회사 37도씨에듀 대표
강한대지학원 대표
주식회사 GNM에듀 이사
-
장성익 포티스
(고문)
1996~2004
2003~2004
2004~2006
2009~2010
2010~현재
3R 주식회사 대표
현대시스콤 대표
비티아이 대표
써니트렌드 이사
포티스 고문
-
홍광표 케이비에이파트너스
(팀장)
2012~2012
2012~2013
2014~현재
롯데 코리아세븐
AIA생명
케이비에이파트너스
-
천다니엘 앤도버홀딩스
(대표)
2014~2017
2017~2019
2020~현재
SBCN 사외이사
퓨리오사AI CVO
앤도버홀딩스 대표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합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 강대균, 정동수, 이태호, 장성익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후보자는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홍광표, 천다니엘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회사의 정책사항 집행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강대균)

확인서(장성익) (2)

확인서(정동수)

확인서(홍광표)

확인서(이태호)

확인서(천다니엘)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 제 3호 의안 : 박을용 감사 선임의 건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을용 1966.03.07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을용 (주)피에스엠씨
(감사)
2000~
2008~2011
2011~현재
KB 창업투자 감사실장
(주)HRS 감사
(주)피에스엠씨 감사
-
- -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감사 후보자는 전문지식과 곧은 성품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견제가 가능하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 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사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확인서

확인서(박을용)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70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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