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이노베이션 (02485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8 15: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547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2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주총회소집공고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정관 변경대상 조항을 분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상호 및 목적, 
공고방법 변경(제1조,제2조,제4조)
제1-2호 의안 : 발행 주식수 변경(제5조)
제1-3호 의안 : 사채 발행한도 변경(제14조,제15조)
제1-4호 의안 :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총회 의장 문구수정(제17조,제18조)
제1-5호 의안 : 
이사의 수 변경, 집행임원제도 폐지, 이사의 책임감경 신설 등에 따른 이사(회) 관련 규정 문구 수정 (제22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 제27조,제30조)
제1-6호 의안 : 감사의 선임과 직무 세
부내역 추가(제28조)
제1-7호 의안 : 사업년도 수정(제31조)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02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대 표 이 사 : 정 동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4길 16

(전   화) 031-522-3700

(홈페이지)http://psmc.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강 상 진

(전  화)031-522-37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


삼가 주주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4길 16 (주)피에스엠씨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상호 및 목적, 공고방법 변경(제1조,제2조,제4조)
        제1-2호 의안 : 발행 주식수 변경(제5조)
        제1-3호 의안 : 사채 발행한도 변경(제14조,제15조)
        제1-4호 의안 :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총회 의장 문구수정(제17조,제18조)
        제1-5호 의안 : 
이사의 수 변경, 집행임원제도 폐지, 이사의 책임감경 신설 등에 따른 이사(회) 관련 규정 문구 수정(제22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7조,제30조)
         제1-6호 의안 : 감사의 선임과 직무 세부내역 추가(제28조)
        제1-7호 의안 : 사업년도 수정(제31조)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홍철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진인혜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이병걸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황민철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박정연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상근감사 이한종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03월03일 9시 ~ 2023년03월12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조재은
(출석률:100 %)
찬 반 여 부
1 2022.05.04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와 감사의 평가보고서 승인에 관한 건 찬성
2 2022.05.09 필리핀 현지법인PSMP의 추가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신규의 건 찬성
3 2022.05.16 제45기 재무제표 승인 찬성
4 2022.05.18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연결) 찬성
5 2022.06.09 필리핀 현지법인PSMP의 추가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신규의 건 찬성
6 2022.06.14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7 2022.06.14 제4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8 2022.06.29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찬성
9 2022.06.30 종속회사 PSMP PHILIPPINES.INC 주권 담보제공 해소의 건 찬성
10 2022.07.28 필리핀 현지법인 PSMP의 추가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신규의 건 찬성
11 2022.09.15 자산양도(PSMP 발행주식 매각)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12 2022.09.15 자산양도(PSMP 발행주식 매각) 건 찬성
13 2022.09.20 임원 대여금 건 찬성
14 2022.11.15 임원 연봉 책정 및 조정 찬성
15 2022.11.25 이사회 의장선임의 건 및 이사회 규정제정 건 찬성
16 2022.11.25 임원 대여금 건 찬성
17 2022.11.25 PSMP 담보제공 건 찬성
18 2023.02.01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외 3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200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반도체재료는 DRAM이나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과 같은 반도체칩을 만들고 이를 조
립하여 반도체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소재입니다.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의 전기도선 역할과 반도체를 지지해 주는 버팀대 역할을 하는 반도
체 구조재료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반도체 수요는 경제회복, 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수요 다변화 등으로 중장기 성장 전망이 되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기차 판매 확대 등으로 연평균 약 11%의 성장이 예상되나, 반도체 산업에서 비중은 약 10% 수준 유지가 예상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많고 자율주행기능 탑재비중이 높아 반도체산업의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자동차 판매량 증가보다는 전기차 판매비중 확대 등으로 반도체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성장이 예상되고, 반도체는 사용분야의 확장으로 전방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전기차 보급확대 및 5G통신망 구축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등으로 반도체 수요처 다변화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반도체 재료산업의 최전방 산업인 전자제품 시장은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습니다. 반도체 재료산업 역시 최종 납품처의 현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에, 개별 반도체 재료업체의 영업변동성은 전방산업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도체 사용기기가 다변화되고 기기당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수요변동성이 축소되고 있으며, 당사는 고객과의 파트너쉽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반도체 산업은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치산업입니다. 재료의 품질은 완제품 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우 엄격한 품질관리와 장기간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신규 진입 절차와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고객사와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특히 자동차용(Automotive) 반도체 재료의 경우 고객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매우 엄격한 품질 검증을 위해 장기 거래를 중시하는 등 기존 거래관계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자금조달의 특성
제품 판매에서 결제까지는 평균 40-50일 정도 소요되며, 제품의 주원료의 납품 및
결제까지는 약 30여일 소요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국 내 : 중국시장의 급성장으로 외연확대는 소폭 성장이나 재료수급의 국산화 가속
- 국 외 : 물류비용 증가, 관세, 조달기간 단축등으로 현지 로컬업체 수급 가속화
- 당 사 : 고성장 틈새 제품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 개편으로 수익성 개선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 업 부 문 표 준 산 업 분 류 코 드 사 업 내 용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 사업 경쟁력 등

당사는 스탬핑 방식 리드프레임 국내 선발주자로 본방식으로 생산하는거의 전제품을 생산하며 한때 세계 10위권 시장점유율을 유지했었으며,지금은 매출규모보다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강소기업을추구하는 내실위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전부분에서 자동화, 인공지능등 스마트한 환경으로의 변화가급속도로 이루어짐에따라 본산업의 필수품인 각종 전자제어용 센서류에사용되는 제품들로 회사는 생산품 구조전환을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부품의 국산화를 국내 굴지의 자동차업체 개발연구소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반도체 재료산업은 신규 라인을 건설하거나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일시적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는 반도체 장비산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투자 동결에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도체 재료의 품질은 완제품 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우 엄격한 품질관리와 장기간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신규 진입 절차와 과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4) 조직도

조직도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피에스엠씨(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PSMC Co., Ltd)이라 표기한다.
제 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HLB이노베이션 주식회사”라 칭하고, 한글로는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HLB innoVation Co.,Ltd.”라 한다.
회사 상호 변경

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장비 부품의 제조, 판매업

2. 전자, 전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3. 정보통신기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4. 초정밀 금형의 제조, 판매업

5.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6. 국내외 투자사업

7. 수출입업

8.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9. 반도체장비 제조, 판매업

10. 생명공학 관련 제조, 판매업

11. 금속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업

12. 전 각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장비 부품의 제조, 판매업

2. 전자, 전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3. 정보통신기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4. 초정밀 금형의 제조, 판매업

5.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6. 국내외 투자사업

7. 수출입업

8.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9. 반도체장비 제조, 판매업

10. 생명공학 관련 제조, 판매업

11. 금속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업

12. 전 각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13. 바이오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기술료 수익사업

14.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기술료 수익사업

15. 유전학적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기술료 수익사업

16. 의약품 등의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수출, 판매업

17. 연구개발 용역업 및 자문, 서비스업

사업 목적 추가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SMC.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 hlbinnovatio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홈페이지 변경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한다.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한다.

발행주식 총수 변경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금오백억원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발행 한도 등 변경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격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격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⑥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발행 한도 등 변경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문구 수정

제 18 조 (총회의 의장)

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타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 18 조 (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5조 ②항의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된다.

-

제 22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선임방법)

① 회사에 이사 4인(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을 두고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해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한다.

② 회사에 감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선임방법)

①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해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한다.

② 회사에 감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사 수 변경

제 25 조 (집행임원)

①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25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집행임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제 26 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신설)

제 26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7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참석이사 각자의 의안별 찬반여부와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제 27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참석이사 각자의 의안별 찬반여부와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

제 27 조의 2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보고의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안 제26조 제4항에 반영

제 28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②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8 조 (감사의 선임과 직무)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⑥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세부내역 추가

제 30 조 (임원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 기준은 재직기간 1년당 4개월 보수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0 조 (임원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하며,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 기준은 재직기간 1년당 4개월 보수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31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여 매기말에 결산을 한다.

제 31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결산일 변경
-

부칙(2023.3.13)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진양곤 1966.01.14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홍철 1965.01.02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진인혜 1996.10.28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이병걸 1974.02.21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황민철 1970.11.02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박정연 1977.01.19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진양곤 HLB Group 회장 2007.07 ~ 현재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2019.03 ~ 현재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사내이사(이사회의장)
김홍철 HLB Group
대외협력팀 부사장

2021.04 ~ 현재 에이치엘비㈜ 대외협력팀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2000.03 ~ 2021.03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전무)
진인혜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리서치 애널리스트
2022.04 ~ 현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리서치 애널리스트 해당사항 없음
2021.08 ~ 현재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이병걸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COO

2021.05 ~ 현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COO 해당사항 없음
2012.10 ~ 2021.05 현대약품㈜ 라이선스팀 팀장
황민철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2021.03~현재 엑스큐어㈜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2017.03~2020.03 ㈜지에스이 사외이사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2012.09~현재 노무법인 마로 대표(공인노무사) 해당사항 없음
2005.3~2012.6 한국전력공사 근무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홍철
진양곤
진인혜
이병걸
황민철
박정연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업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각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진양곤)

확인서(김홍철)

확인서(진인혜)

확인서(이병걸)

확인서(황민철)

확인서(박정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한종 1962.04.26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한종 ㈜나노캠텍
사외이사
2022.03 ~ 현재 ㈜나노캠텍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2011.10~2018.10 한양증권 본부장(상무)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한종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감사 후보자는 전문지식과 곧은 성품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견제가 가능하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 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사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확인서

확인서(이한종)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0(명)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 없음.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3년 3월 13일(월)


2.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일 : 2023년 2월 24일(금)

3. 기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 시 총회장 입구에서 총회 참석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감지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질병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요청 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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