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028260) 공시 -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3-29 15: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257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기재정정
현금

수표
어음대체결제수단 기타
만기
1일
이하

비중

93.37

6.22

6.22

0.41

-


현금

수표
어음대체결제수단 기타
만기
1일
이하

비중

93.37

6.22

6.22

0.41

100.0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3,499,253,445

-

-

-

-

233,154,961

-

-

233,154,961

-

-

-

15,395,431

3,747,803,837

비중

93.37

-

-

-

-

6.22

-

-

6.22

-

-

-

0.41

100.00
현금결제비율

99.59

현금성결제비율

99.59

비고 - 하도급거래 판단이 모호한 거래 포함
- "기타" 지급 : 수출용 제품 거래의 T/T(Telegraphic Transfer Payment), 구매승인서 지급 방식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1,700,654,362

1,327,937,355

592,095,043

127,117,077

-

비중

45.38

35.43

15.80

3.39

-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건설부문 법무팀(국내법무그룹), 02-2145-6995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에 따름
* 파트너스 포탈 내 공지된 분쟁조정절차 참조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 접수후 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비고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패션부문 법무팀, 070-7130-8103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협력사가 패션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상생(win.win@samsung.com)에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함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협의개시, 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비고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리조트부문 법무팀 (연락처 : 031 - 320 - 5147)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회사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rnc.samsungcnt.com/dispute_mediation/)에서
분쟁 조정절차 안내 확인 후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 (E-mail : rsdmc.cnt@samsung.com)
또는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주소 : 170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본관동 2층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협의 개시,
최대 30일내 분쟁 조정절차 종료
비고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상사부문 경영지원팀 RM그룹(간사): 02-2145-2640
상사부문 법무팀(자문) : 02-2145-2454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공시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분쟁조정신청 양식을 수령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erms.issues@samsung.com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 접수 후 3일 이내 협의개시,
30일 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비고 2023. 7. 17.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업무매뉴얼 및 위원 선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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