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0302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8-07 15: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700023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8월    7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케이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전화번호: 02-100
작 성 자: 성 명: 변혜원
부서 및 직위: 과장
전화번호: 02-3495-359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케이티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08.07 라. 주주총회일 2023.08.30
마. 권유 시작일 2023.08.10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케이티 보통주  14,698,386 5.63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구현모 대표이사 보통주 36,571 0.01 대표이사 -
- 36,571 0.0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재길 보통주 111 직원 직원 -
조상현 보통주 45 직원 직원 -
변혜원 보통주 157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법인 - - 없음 없음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08.07 2023.08.10 2023.08.30 2023.08.30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7월 19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8월 10일 오전 9시 ~ 2023년 8월 29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 KT광화문빌딩East IR팀 (우 03155)
- 연락처: 02-100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3년 8월 10일 ~ 2023년 8월 30일 2023년 제2차 임시 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8월  30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51 KT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8월 10일 오전 9시 ~ 2023년 8월 29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3년 8월 14일 ~ 2023년 8월 29일
서면투표 방법 투표 후 회송용 봉투로 회송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 투표용지는 소집통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
- 서면 투표용지에 안건별 찬반표시 및 서명 또는 날인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회송

※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1호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영섭 1959년 04월 10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KT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영섭 전) LG CNS 대표이사 (사장) 2015년~2023년
2013년~2015년
2013년~2013년
2008년~2013년
2006년~2008년
2003년~2006년
전) LG CNS 대표이사 (사장)
전) LG U+ CFO (부사장)
전) LG CNS 솔루션사업본부장 (부사장)
전) LG CNS 하이테크사업본부장 (부사장)
전) LG CNS 경영관리본부 (부사장)
전) LG CNS 경영관리부문 (상무)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영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영섭 후보자는 LG CNS와 LG U+의 CFO를 역임한 대표적인 재무 전문가이며, LG CNS 대표이사를 7년 이상 재임한 최장수 CEO로서 ICT와 경영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LG CNS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성장시켰고, 부실·한계 사업 정리와 IT 본업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내실 있는 경영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에서 역량 중심 사업 수행부터 개인 평가·보상 제도까지의 전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조직 역량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역량 있는 인재가 우대받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축척한 ICT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리딩하고, 디지털 ICT 최강국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CT 인프라 투자와 통신사업 고도화를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 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갖춘 DX 역량과 본질에 기반한 성장 전략,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영 체계와 기업문화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는 KT 미래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성장성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KT 이사회는 김영섭 후보자를 KT 대표이사 최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 김영섭 대표이사 후보


□ 이사의 선임

(제2호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창석 1967년 07월 05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표이사 후보자
(이사회 동의 득함)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
2021년~현재
2020년~2021년
2015년~2019년
2013년~2014년
KT 네트워크부문장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전략본부장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서창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창석 후보자는 네트워크기술본부장,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전남/전북광역본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유무선 통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네트워크 기술과 전략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현장 경험도 두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트워크부문장으로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용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운용 혁신을 통해 더욱 신뢰성 있는 통신 서비스 및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갖춘 네트워크 전문성과 오랜 경험은 6G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인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KT의 DX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서창석 사내이사 후보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3호: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ㅇ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ㅇ 대표이사의 임기, 직무와 책임 및 평가/보상 등 계약조건을 승인하는데 있음


다. 경영계약서 내용 

경영계약서


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 ”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김영섭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을 선임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 책임 및 기타 필요한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표이사의 임기) 대표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선임이 유효한 날로부터 2026년 정기 주주총회까지로 한다.

 

제3조(대표이사의 직무와 책임)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을 관리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 계약서 제6조에 명시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직무와 책임 및 권리와 의무는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대표이사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표이사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은 회사로 귀속시키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회 권고사항) ① 대표이사는 임기내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연임에 응모할 경우 그 목표 달성 수준을 고려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④ 대표이사는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대표이사 후보 육성·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대표이사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 육성·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승계 계획에서 정한 대표이사 후보 대상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전 공유한다. 

⑤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 대표이사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연임에 응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그러한 행위로 인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사임 권고에 따라 사임하기로 한다.

⑦ 제1항, 제6항의 이사회 결의 시에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경영목표)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임기 경영계획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표이사와 협의한 후 매 사업 년도 대표이사의 연도 경영목표(이하 ‘연도목표’라 한다.)를 설정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평가) ① 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별로 연도목표의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년도 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평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이사회가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결정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이와 관련하여 용역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보고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 결의 시에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보수) 대표이사의 보수는 기준연봉,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으로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하여진 이사 보수한도 및 주주총회에 보고되는 사내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9조(기준연봉) ① 기준연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기준연봉은 기준급과 직책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준연봉의 12분의 1을 임기 중의
월 보수로 정하여 회사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부임 또는 퇴임 시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근무일수 기준으로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준연봉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연도 중 기준연봉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단기성과급) ① 단기성과급은 제7조 제1항의 연도목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보수의 기준 및 지급방법(성과급 지급률 산정 산식 포함)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당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단기성과급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연도목표의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반기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퇴임 연도의 단기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성과에 따라 퇴임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대표이사가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해임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단기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임기 중 대표이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대표이사가 연도 중 부임 또는 퇴임 시의 단기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당해 월은 제9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장기성과급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장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8조의 이사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성과급 지급 후 조정)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평가의 오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득점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새로 산정하여 이를 차년도의 성과급에서 조정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해임되거나 퇴임한 경우에는 즉시 추가지급 또는 반환 조치한다.

 

제13조(퇴직금)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세공과금)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 세금과 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5조(대표이사의 해임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상 정해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사후에 발견된 때

3.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경영성과가 경영목표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5. 대표이사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② 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은 회사의 정관 제38조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정한다.

③ 해임건의 결의를 위한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건의를 결의한 후에는 즉시 그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권리의 귀속) 임기 중 대표이사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모든 지적재산권(노하우, 경영상의 아이디어 포함)에 대한 대표이사의 권리는 회사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며, 대표이사는 지적재산권을 회사명의로 등록함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및 이행관리) ① 이 계약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 체결 후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사와 대표이사는제2항의 의결 및 승인 후 지체 없이 수정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이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계약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8월   30일



주식회사 케이티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이사회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의장  윤 종 수                                                   사장  김 영 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4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ㅇ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ㅇ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2023년 6월 30일자 정관 변경)에 따라 '이사회선임 대표이사' 관련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재임하는 대표이사(정관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사회선임 대표이사(정관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말한다), 사내이사, 경영임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재임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경영임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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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준금액)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대표이사 :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5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

1의2. 이사회선임 대표이사 :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

2~3. 〈생략〉

제4조(기준금액)

〈좌동〉

1. 〈좌동〉

1의2. 〈삭제〉

2~3.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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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3.8.30)

이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70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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