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039490)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5-07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382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4년 05월 07일



회       사       명 :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엄주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전  화) 02-3787-5000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S&T Solution부문 담당 임원
(성  명)김대욱

(전  화)02-3787-5094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청약 개시일 청약 종료일 납입일
주가연계증권 2024.04.24 2024.05.03 2024.05.03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 회 차 인수금액 비 율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회 차 모집 총액 청약현황 최종배정현황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2944 5,000,000,000 89 1,466,000,000 29.32 89 1,466,000,000 29.32
2945 5,000,000,000 17 193,000,000 3.86 17 193,000,000 3.86
2946 10,000,000,000 701 3,408,180,000 34.08 701 3,408,180,000 34.08
2947 5,000,000,000 21 273,000,000 5.46 21 273,000,000 5.46
2948 5,000,000,000 70 2,108,000,000 42.16 70 2,108,000,000 42.16
2949 5,000,000,000 233 2,353,000,000 47.06 233 2,353,000,000 47.06
2950 6,925,000,000 14 502,755,000 7.26 14 502,755,000 7.26
2951 3,000,000,000 83 785,000,000 26.17 83 785,000,000 26.17
2952 3,000,000,000 22 205,000,000 6.83 22 205,000,000 6.83


4. 배정방법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주 미만 절사).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 남게 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i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키움증권의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나. 배정공고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2) 키움증권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키움증권 제294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고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A) (B)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146,600 1,466,000,000 1,466,000,000 -
매  출(b)  -   -   -   -   -   - 
총계(a+b) 5,000,000,000 10,000 146,600 1,466,000,000 1,466,000,000 -



[종목명 : 키움증권 제294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고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A) (B)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19,300 193,000,000 193,000,000 -
매  출(b)  -   -   -   -   -   - 
총계(a+b) 5,000,000,000 10,000 19,300 193,000,000 193,000,000 -



[종목명 : 키움증권 제294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고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A) (B) (A×B)
모  집(a) 10,000,000,000 10,000 340,818 3,408,180,000 3,408,180,000 -
매  출(b)  -   -   -   -   -   - 
총계(a+b) 10,000,000,000 10,000 340,818 3,408,180,000 3,408,180,000 -



[종목명 : 키움증권 제294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고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A) (B)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27,300 273,000,000 273,000,000 -
매  출(b)  -   -   -   -   -   - 
총계(a+b) 5,000,000,000 10,000 27,300 273,000,000 273,000,000 -



[종목명 : 키움증권 제294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고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A) (B)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210,800 2,108,000,000 2,108,000,000 -
매  출(b)  -   -   -   -   -   - 
총계(a+b) 5,000,000,000 10,000 210,800 2,108,000,000 2,108,000,000 -



[종목명 : 키움증권 제294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고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A) (B) (A×B)
모  집(a) 5,000,000,000 10,000 235,300 2,353,000,000 2,353,000,000 -
매  출(b)  -   -   -   -   -   - 
총계(a+b) 5,000,000,000 10,000 235,300 2,353,000,000 2,353,000,000 -



[종목명 : 키움증권 제295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고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A) (B) (A×B)
모  집(a) 6,925,000,000 138,500 3,630 502,755,000 502,755,000 -
매  출(b)  -   -   -   -   -   - 
총계(a+b) 6,925,000,000 138,500 3,630 502,755,000 502,755,000 -

- 위 금액은 원화 환산금액입니다.

[종목명 : 키움증권 제295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고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A) (B) (A×B)
모  집(a) 3,000,000,000 10,000 78,500 785,000,000 785,000,000 -
매  출(b)  -   -   -   -   -   - 
총계(a+b) 3,000,000,000 10,000 78,500 785,000,000 785,000,000 -



[종목명 : 키움증권 제295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고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A) (B) (A×B)
모  집(a) 3,000,000,000 10,000 20,500 205,000,000 205,000,000 -
매  출(b)  -   -   -   -   -   - 
총계(a+b) 3,000,000,000 10,000 20,500 205,000,000 205,000,000 -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

(2) 발행분담금 :  제2944회 파생결합증권 73,300 원
                        제2945회 파생결합증권 9,650 원
                        제2946회 파생결합증권 170,400 원
                        제2947회 파생결합증권 13,650 원
                        제2948회 파생결합증권 105,400 원
                        제2949회 파생결합증권 117,650 원
                        제2950회 파생결합증권 25,130 원
                        제2951회 파생결합증권 39,250 원
                        제2952회 파생결합증권 10,250 원

(3) 보증료 : -

(4) 기타비용 :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것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4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 KOSPI200 지수/S&P500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 5,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6) 발행 수량 5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08:00 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3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10) 납입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2) 발행일(예정) 2024년 05월 07일
13)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4)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15)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18) 만기일(예정) 2027년 05월 06일
19)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세전)
1차 2024년 11월 01일 액면금액 × 103.50%
2차 2025년 05월 02일 액면금액 × 107.00%
3차 2025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10.50%
4차 2026년 04월 30일 액면금액 × 114.00%
5차 2026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17.5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원금×121.0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 × 121.0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03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5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 KOSPI200 지수/S&P500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 5,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6) 발행 수량 5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08:00 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3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10) 납입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2) 발행일(예정) 2024년 05월 07일
13)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4)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15)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18) 만기일(예정) 2027년 05월 06일
19)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세전)
1차 2024년 11월 01일 액면금액 × 100.00%
2차 2025년 05월 02일 액면금액 × 100.00%
3차 2025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00.00%
4차 2026년 04월 30일 액면금액 × 100.00%
5차 2026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00.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월수익 지급

○ 어느 월수익지급평가일에 월수익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월수익 지급일에 해당 월수익 지급금액을 지급함.

○ 월수익 지급조건
모든 기초자산의 해당차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1차~36차)

회차 평가일자 회차 평가일자 회차 평가일자
1회 2024년 06월 03일 2회 2024년 07월 03일 3회 2024년 08월 02일
4회 2024년 09월 03일 5회 2024년 10월 02일 6회 2024년 11월 01일
7회 2024년 12월 03일 8회 2025년 01월 03일 9회 2025년 02월 03일
10회 2025년 02월 28일 11회 2025년 04월 03일 12회 2025년 05월 02일
13회 2025년 06월 03일 14회 2025년 07월 03일 15회 2025년 08월 01일
16회 2025년 09월 03일 17회 2025년 10월 02일 18회 2025년 11월 03일
19회 2025년 12월 03일 20회 2026년 01월 02일 21회 2026년 02월 03일
22회 2026년 03월 03일 23회 2026년 04월 02일 24회 2026년 04월 30일
25회 2026년 06월 02일 26회 2026년 07월 02일 27회 2026년 08월 03일
28회 2026년 09월 03일 29회 2026년 10월 02일 30회 2026년 11월 03일
31회 2026년 12월 03일 32회 2026년 12월 30일 33회 2027년 02월 03일
34회 2027년 03월 02일 35회 2027년 04월 02일 36회 2027년 05월 03일


○ 월수익 지급금액
액면금액 × 0.625%(연 7.50%)

○ 월수익 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원금×100.0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 × 100.0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03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6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 KOSPI200 지수/S&P500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 10,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6) 발행 수량 1,0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 100,000원
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08:00 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3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10) 납입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2) 발행일(예정) 2024년 05월 07일
13)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4)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15)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18) 만기일(예정) 2027년 05월 06일
19)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4%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4%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4%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세전)
1차 2024년 11월 01일 액면금액 × 103.85%
2차 2025년 05월 02일 액면금액 × 107.70%
3차 2025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11.55%
4차 2026년 04월 30일 액면금액 × 115.40%
5차 2026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19.25%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원금×123.1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 × 123.1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03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7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 KOSPI200 지수/S&P500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 5,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6) 발행 수량 5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08:00 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3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10) 납입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2) 발행일(예정) 2024년 05월 07일
13)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4)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15)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18) 만기일(예정) 2027년 05월 06일
19)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세전)
1차 2024년 11월 01일 액면금액 × 103.90%
2차 2025년 05월 02일 액면금액 × 107.80%
3차 2025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11.70%
4차 2026년 04월 30일 액면금액 × 115.60%
5차 2026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19.5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원금×123.4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원금손실발생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03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8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 KOSPI200 지수/S&P500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 5,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6) 발행 수량 5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08:00 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3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10) 납입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2) 발행일(예정) 2024년 05월 07일
13)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4)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15)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18) 만기일(예정) 2027년 05월 06일
19)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세전)
1차 2024년 11월 01일 액면금액 × 104.20%
2차 2025년 05월 02일 액면금액 × 108.40%
3차 2025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12.60%
4차 2026년 04월 30일 액면금액 × 116.80%
5차 2026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21.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원금×125.2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 × 125.2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03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키움증권 제2949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 KOSDAQ150 지수/S&P500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 5,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6) 발행 수량 5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08:00 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3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10) 납입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2) 발행일(예정) 2024년 05월 07일
13)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4)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15)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18) 만기일(예정) 2027년 05월 06일
19)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세전)
1차 2024년 11월 01일 액면금액 × 104.50%
2차 2025년 05월 02일 액면금액 × 109.00%
3차 2025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13.50%
4차 2026년 04월 30일 액면금액 × 118.00%
5차 2026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22.5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원금×127.0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 × 127.0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03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295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키움증권 제2950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2) 기초자산 KOSPI200 지수/S&P500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 미화 오백만 달러(USD 5,000,000)
4) 1증권당 액면가액 미화 일백 달러(USD 100)
5) 1증권당 발행가액 미화 일백 달러(USD 100)
6) 발행 수량 5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 미화 일천 달러(USD 1,000)
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08:00 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3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10) 납입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2) 발행일(예정) 2024년 05월 07일
13)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4)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15)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미국달러 (USD) 결제)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18) 만기일(예정) 2027년 05월 07일
19)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미화 일백만 달러(USD 1,000,000)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3) 기타 특수상황 동 파생결합증권은 국내에서 모집하는 증권으로 외국환거래규정 7-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별도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세전)
1차 2024년 11월 01일 액면금액 × 105.25%
2차 2025년 05월 02일 액면금액 × 110.50%
3차 2025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15.75%
4차 2026년 04월 30일 액면금액 × 121.00%
5차 2026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26.25%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원금×131.5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 × 131.5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03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295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키움증권 제2951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2) 기초자산 S&P500 지수/LG화학 보통주/POSCO홀딩스
3) 모집총액 3,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6) 발행 수량 3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08:00 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3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10) 납입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2) 발행일(예정) 2024년 05월 07일
13)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4)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15)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18) 만기일(예정) 2027년 05월 06일
19)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세전)
1차 2024년 11월 01일 액면금액 × 107.60%
2차 2025년 05월 02일 액면금액 × 115.20%
3차 2025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22.80%
4차 2026년 04월 30일 액면금액 × 130.40%
5차 2026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38.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원금×145.6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 × 145.6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 만기평가일 : 2027년 04월 29일, 2027년 04월 30일, 2027년 05월 03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295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키움증권 제2952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2) 기초자산 S&P500 지수/POSCO홀딩스/삼성SDI 보통주
3) 모집총액 3,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6) 발행 수량 3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08:00 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3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10) 납입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2024년 05월 03일
12) 발행일(예정) 2024년 05월 07일
13)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4)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15)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18) 만기일(예정) 2027년 05월 06일
19)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세전)
1차 2024년 11월 01일 액면금액 × 108.25%
2차 2025년 05월 02일 액면금액 × 116.50%
3차 2025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24.75%
4차 2026년 04월 30일 액면금액 × 133.00%
5차 2026년 11월 03일 액면금액 × 141.25%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원금×149.5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 × 149.5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 만기평가일 : 2027년 04월 29일, 2027년 04월 30일, 2027년 05월 03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2024년 05월 07일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주성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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