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5-13 10: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3000107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4년 05월 13일 |
회 사 명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엄주성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전 화) 02-3787-5000 | |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S&T Solution부문 담당 임원 (성 명)김대욱 |
(전 화)02-3787-5094 | |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주가연계증권 | 2024.05.03 | 2024.05.10 | 2024.05.10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NEWGLOBAL ELS 1079 | 5,000,000,000 | 243 | 1,469,000,000 | 29.38 | 243 | 1,469,000,000 | 29.38 |
NEWGLOBAL ELS 1080 | 5,000,000,000 | 108 | 1,182,000,000 | 23.64 | 108 | 1,182,000,000 | 23.64 |
NEWGLOBAL ELS 1081 | 5,000,000,000 | 11 | 71,000,000 | 1.42 | 11 | 71,000,000 | 1.42 |
NEWGLOBAL ELS 1082 | 5,000,000,000 | 7 | 94,000,000 | 1.88 | 7 | 94,000,000 | 1.88 |
NEWGLOBAL ELS 1083 | 5,000,000,000 | 3 | 13,000,000 | 0.26 | 0 | 0 | 0 |
NEWGLOBAL ELS 1084 | 5,000,000,000 | 126 | 1,077,000,000 | 21.54 | 126 | 1,077,000,000 | 21.54 |
NEWGLOBAL ELS 1085 | 5,000,000,000 | 194 | 1,857,000,000 | 37.14 | 194 | 1,857,000,000 | 37.14 |
NEWGLOBAL ELS 1086 | 5,000,000,000 | 51 | 517,000,000 | 10.34 | 51 | 517,000,000 | 10.34 |
NEWGLOBAL ELS 1087 | 6,893,500,000 | 8 | 63,420,200 | 0.92 | 0 | 0 | 0 |
4. 배정방법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주 미만 절사).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 남게 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i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가. 청약공고
키움증권의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나. 배정공고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2) 키움증권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79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고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A) | (B) |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46,900 | 1,469,000,000 | 1,469,000,000 | - |
매 출(b)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146,900 | 1,469,000,000 | 1,469,000,000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고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A) | (B) |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18,200 | 1,182,000,000 | 1,182,000,000 | - |
매 출(b)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118,200 | 1,182,000,000 | 1,182,000,000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고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A) | (B) |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7,100 | 71,000,000 | 71,000,000 | - |
매 출(b)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7,100 | 71,000,000 | 71,000,000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2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고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A) | (B) |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9,400 | 94,000,000 | 94,000,000 | - |
매 출(b)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9,400 | 94,000,000 | 94,000,000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3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고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A) | (B) | (A×B) | ||||
모 집(a) | 5,000,000,000 | - | - | - | - | - |
매 출(b)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 | - | - |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4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고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A) | (B) |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07,700 | 1,077,000,000 | 1,077,000,000 | - |
매 출(b)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107,700 | 1,077,000,000 | 1,077,000,000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5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고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A) | (B) |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85,700 | 1,857,000,000 | 1,857,000,000 | - |
매 출(b)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185,700 | 1,857,000,000 | 1,857,000,000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6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고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A) | (B) |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51,700 | 517,000,000 | 517,000,000 | - |
매 출(b)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51,700 | 517,000,000 | 517,000,000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7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고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A) | (B) | (A×B) | ||||
모 집(a) | 6,893,500,000 | - | - | - | - | - |
매 출(b) | - | - | - | - | - | - |
총계(a+b) | 6,893,500,000 | - | - | - | - | - |
- 위 금액은 원화 환산금액입니다.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
(2) 발행분담금 : 제1079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73,450 원
제108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59,100 원
제108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3,550 원
제1082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4,700 원
제1083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0 원
제1084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53,850 원
제1085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92,850 원
제1086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25,850 원
제1087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0 원
(3) 보증료 : -
(4) 기타비용 :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것입니다.
[종목명: 키움증권 제1079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79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2) 기초자산 | S&P500 지수/Tesla, Inc. 보통주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08:00 까지) |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10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10) 납입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2) 발행일(예정) | 2024년 05월 13일 | |
13)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14)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15)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18) 만기일(예정) | 2027년 05월 14일 | |
19)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2)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1차 | 2024년 11월 08일 | 액면금액 × 106.60% |
2차 | 2025년 05월 09일 | 액면금액 × 113.20% |
3차 | 2025년 11월 10일 | 액면금액 × 119.80% |
4차 | 2026년 05월 08일 | 액면금액 × 126.40% |
5차 | 2026년 11월 10일 | 액면금액 × 133.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원금×139.60%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39.60%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06일, 2027년 05월 07일, 2027년 05월 10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08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2) 기초자산 | S&P500 지수/Tesla, Inc. 보통주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08:00 까지) |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10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10) 납입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2) 발행일(예정) | 2024년 05월 13일 | |
13)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14)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15)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18) 만기일(예정) | 2026년 05월 14일 | |
19)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2)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1차 | 2024년 11월 11일 | 액면금액 × 108.00% |
2차 | 2025년 05월 12일 | 액면금액 × 116.00% |
3차 | 2025년 11월 10일 | 액면금액 × 124.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원금×132.00%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32.00%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 만기평가일 :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5월 11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08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2) 기초자산 | S&P500 지수/NVIDIA 보통주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08:00 까지) |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10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10) 납입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2) 발행일(예정) | 2024년 05월 13일 | |
13)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14)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15)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18) 만기일(예정) | 2026년 05월 14일 | |
19)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2)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1차 | 2024년 11월 11일 | 액면금액 × 105.80% |
2차 | 2025년 05월 12일 | 액면금액 × 111.60% |
3차 | 2025년 11월 10일 | 액면금액 × 117.4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원금×123.20%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23.20%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 만기평가일 :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5월 11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082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2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2) 기초자산 | Amazon.com Inc. 보통주/AMD 보통주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08:00 까지) |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10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10) 납입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2) 발행일(예정) | 2024년 05월 13일 | |
13)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14)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15)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18) 만기일(예정) | 2026년 05월 13일 | |
19)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2)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1차 | 2024년 11월 08일 | 액면금액 × 108.85% |
2차 | 2025년 05월 09일 | 액면금액 × 117.70% |
3차 | 2025년 11월 10일 | 액면금액 × 126.5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35.40%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35.40%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 만기평가일 : 2026년 05월 06일,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5월 08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083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키움증권 제1083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최소모집금액 미달로 인하여 발행이 취소되어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종목명: 키움증권 제1084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4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2) 기초자산 | Tesla, Inc. 보통주/NVIDIA 보통주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08:00 까지) |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10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10) 납입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2) 발행일(예정) | 2024년 05월 13일 | |
13)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14)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15)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18) 만기일(예정) | 2026년 05월 14일 | |
19)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2)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1차 | 2024년 09월 10일 | 액면금액 × 107.07% |
2차 | 2025년 01월 10일 | 액면금액 × 114.14% |
3차 | 2025년 05월 12일 | 액면금액 × 121.21% |
4차 | 2025년 09월 10일 | 액면금액 × 128.28% |
5차 | 2026년 01월 12일 | 액면금액 × 135.3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원금×142.42%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42.42%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 만기평가일 :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5월 11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085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5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2) 기초자산 | Tesla, Inc. 보통주/AMD 보통주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08:00 까지) |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10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10) 납입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2) 발행일(예정) | 2024년 05월 13일 | |
13)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14)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15)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18) 만기일(예정) | 2026년 05월 14일 | |
19)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2)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1차 | 2024년 09월 10일 | 액면금액 × 107.70% |
2차 | 2025년 01월 10일 | 액면금액 × 115.40% |
3차 | 2025년 05월 12일 | 액면금액 × 123.10% |
4차 | 2025년 09월 10일 | 액면금액 × 130.80% |
5차 | 2026년 01월 12일 | 액면금액 × 138.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원금×146.20%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46.20%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 만기평가일 :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5월 11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086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086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2) 기초자산 | S&P500 지수/Tesla, Inc. 보통주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08:00 까지) |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10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9)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5월 03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10) 납입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1)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4년 05월 10일 | |
12) 발행일(예정) | 2024년 05월 13일 | |
13)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14)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15)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6)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17)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18) 만기일(예정) | 2026년 05월 14일 | |
19)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1)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2)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1차 | 2024년 11월 11일 | 액면금액 × 100.00% |
2차 | 2025년 05월 12일 | 액면금액 × 100.00% |
3차 | 2025년 11월 10일 | 액면금액 ×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월수익 지급
○ 어느 월수익지급평가일에 월수익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월수익 지급일에 해당 월수익 지급금액을 지급함.
○ 월수익 지급조건
모든 기초자산의 해당차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1차~24차)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1회 | 2024년 06월 10일 | 2회 | 2024년 07월 10일 | 3회 | 2024년 08월 12일 |
4회 | 2024년 09월 10일 | 5회 | 2024년 10월 10일 | 6회 | 2024년 11월 11일 |
7회 | 2024년 12월 10일 | 8회 | 2025년 01월 10일 | 9회 | 2025년 02월 10일 |
10회 | 2025년 03월 10일 | 11회 | 2025년 04월 10일 | 12회 | 2025년 05월 12일 |
13회 | 2025년 06월 10일 | 14회 | 2025년 07월 10일 | 15회 | 2025년 08월 11일 |
16회 | 2025년 09월 10일 | 17회 | 2025년 10월 10일 | 18회 | 2025년 11월 10일 |
19회 | 2025년 12월 10일 | 20회 | 2026년 01월 12일 | 21회 | 2026년 02월 10일 |
22회 | 2026년 03월 10일 | 23회 | 2026년 04월 10일 | 24회 | 2026년 05월 11일 |
○ 월수익 지급금액
액면금액 × 1.36%(연 16.32%)
○ 월수익 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3영업일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원금×100.00%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00.00%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 만기평가일 :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5월 11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087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키움증권 제1087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최소모집금액 미달로 인하여 발행이 취소되어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2024년 05월 13일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주성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3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