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일괄신고서(기타파생결합증권) 2024-05-14 10: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4000040
2024년 05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기타파생결합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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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발행인에 관한사항 | 아니오 | 제26기 1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 | -「제2부 발행인 에 관한 사항」 은 2024년 03월 20일 금융감독위 원회에 제출한 키움증권주식회 사의「제25기 사업보고서(202 3년 01월 01일~ 2023년 12월 31 일)」의 기재내 용 및 첨부서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부 발행인 에 관한 사항」 은 2024년 05월 13일 금융감독위 원회에 제출한 키움증권주식회 사의「제26기 1분기보고서(2024년 01월 01일~ 2024년 03월 31 일)」의 기재내 용 및 첨부서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아니오 | 제26기 1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첨부정정 | 2024.03.20 제25기 사업보고서 | 2024.05.13 제26기 1분기보고서 |
[ 기타파생결합증권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12월 21일 |
회 사 명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엄주성 (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전 화) 02)3787-5000 | |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S&T Solution부문 담당 임원 (성 명) 김대욱 |
(전 화) 02) 3787-5094 | |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 키움증권 공모 기타파생결합증권 |
발행예정기간 :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 2024년 01월 16일 | )부터 |
( | 2024년 12월 31일 | )까지 |
발행예정금액 : | 500,000,000,000 | 원 |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을 기재할 것입니다.
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일괄신고서 및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약정한 원금 및 수익등의 지급은 상품구조, 발행사 및 신용보강을 위하여 참여하는 제3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또는 지급능력 등의 변동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 일반적 위험
- 본 증권은 금융기관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들(이하 "본 증권들"이라 합니다)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들입니다. 본 증권들은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증권들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임하는 경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투자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들을 청약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기재 내용 특히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 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들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들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들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금성 위험
본 증권들은 신종증권이고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등 그 상품 특성이 매우 복잡하므로 본 증권들을 만기 이전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할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을 현금화할 수 없어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한적인 매매 및 발행회사에 의한 재매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본 증권들의 가격이 이러한 유동성 부족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전 본 증권들이 환금될 수 있는 방법은 본 증권들의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상품설명 부분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합니다.
다. 재무, 손익 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들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사채에 해당이 되므로 발행회사인 키움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들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상태의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들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본 증권들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하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 신고서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변동위험
본 증권들은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들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들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 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행조건에 명시된 만기상환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는 만기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 등 본 증권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정의 결과에 의해 본 증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와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기상환의 결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에 대한 설명은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이라는 항목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예정이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들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마. 결제불이행 위험
발행회사인 키움증권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기타 청산 및 해산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증권으로 인한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바. 기타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Ⅲ. 주관회사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입니다.
Ⅳ. 자금의 사용목적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세부적인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재할 것입니다.
Ⅴ.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입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의 경우]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5월 13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키움증권주식회사의「제26기 1분기보고서(2024년 01월 01일~2024년 03월 31일)」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4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