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전자 (043260) 공시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3-12-15 11: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590063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3-12-31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함.
4. 이사회결의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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