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ILI (04406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13 14: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300021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0 월  13 일
권 유 자: 성 명 : 조광아이엘아이(주)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0길 37 (산막동)
전화번호 : 055-360-0200
작 성 자: 성 명 : 조주실
부서 및 직위 : 관리팀 / 과장
전화번호: 055-360-02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조광아이엘아이(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0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0월 30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0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조광아이엘아이(주) 보통주 0 0.00 본인 자기주식
(의결권제한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우동 최대주주 보통주 12,831,564 13.40 최대주주 -
(주)조광벤처스 특별관계자 보통주 5,653,392 5.91 특별관계자 -
(주)앤디인베스트먼트 특별관계자 보통주 8,343,000 8.71 특별관계자 -
김철한 특별관계자 보통주 250,000 0.26 특별관계자 -
- 27,077,956 28.2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조주실 보통주 0 직원 직원 -
박성일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제이에스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에스 엄정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천대로 101번길 27, 비816호 주주총회 위임장확보 관련 등
의결권 행사 대리권유 업무
031-755-2841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0월 13일 2023년 10월 18일 2023년 10월 29일 2023년 10월 3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 년  08 월  28 일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10월 20일 오전 9시 ~ 2023년 10월 29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우편번호 50567)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0길37 (산막동)
               조광아이엘아이(주) 전화번호 : 055-360-0200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10월 29일(일)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0 월  30 일  오전 10시
장 소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0길37(산막동) 정암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10월 20일 오전 9시 ~ 2023년 10월 29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 ⑦ (생략)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2조의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 4의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조문

정비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9. (생략)

   ③ ~ ④ (생략)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12조의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2조의2 (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조문

정비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조문

정비

제14조 (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14조 (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
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15조의3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5조의3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조문

정비

제29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②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은 사외이사 선임을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②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조문

정비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 ④ (생략)

   <신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 ④ (생략)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조문

신설

<신설>








제34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내부거래위원회

       2.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신설

제41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41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문

신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0월 30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홍기흥 760313 사내이사 - - 후보추천위원회
김기용 660129 사내이사 - - 후보추천위원회
장지유 841221 사외이사 - - 후보추천위원회
이정기 500112 사외이사 - - 후보추천위원회
조태윤 621117 사외이사 - - 후보추천위원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홍기흥 조광아이엘아이(주)
부사장
- 성균관대학교 응용화학부 졸업 -
2017-03 ~ 현재 현) 조광아이엘아이(주) 부사장
2016-06 ~ 2017-02 전) 이카루스코리아(주) 한국지사장
2008-10 ~ 2016-05 전) 삼성엔지니어링 책임
김기용 조광아이엘아이(주)
전무
- 진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1992-01 ~ 현재 현) 조광아이엘아이(주) 전무
장지유 로원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세무사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2-02 ~ 현재 현) 로원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세무사
2021-02 ~ 2022-01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
2020-02 ~ 2021-01 전) 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
2015-10 ~ 2016-05 전) 세무법인 텍스세대 세무사
이정기 한미에스텍(주)
대표이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 석사 -
2016-06 ~ 현재 현) 한미에스텍(주) 대표이사
2013-05 ~ 2018-12 전) 한광전기공업(주) 회장
1995-05 ~ 2006-06 전) 정상전력(주) 대표이사
1984-04 ~ 1984-03 전) 필립정보통신(주) 회장
조태윤 현) 센코어테크(주)
감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2020-03 ~ 현재 현) 센코어테크㈜ 감사
2020-04 ~ 2023-01 전) KOTRA 비상임이사
2015-07 ~ 2018-06 전) QATAR 아부이사홀딩 임원
1988-06 ~ 2015-07 전) 삼성물산 상무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장지유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법무 및 세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광아이엘아이(주)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이정기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전반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광아이엘아이(주)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조태윤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전반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광아이엘아이(주)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홍기흥 사내이사 후보자]
   당사 영업부문장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내이사로서  당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발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통찰력으로 올바른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김기용 사내이사 후보자]
   당사 생산부문장으로서 30년 이상 근속 중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내이사로서  당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발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통찰력으로 올바른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장지유 사외이사 후보자]
   현직 변호사 및 세무사이며 법무 및 세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의 독자적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이정기 사외이사 후보자]
   기업임원 및 대기업 장기근속 경험자로서 경영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의 독자적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조태윤 사외이사 후보자]
   대기업임원 출신 경험자로서 경영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의 독자적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_01_확인서_홍기흥

_02_확인서_김기용

_03_확인서_장지유

_04_확인서_이정기

_05_확인서_조태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상철 540322 - 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상철 세무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
2017-06 ~ 2019-06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
2012-05 ~ 2016-06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2011-01 ~ 2013-01 전) (사)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 부장 -


다. 후보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김상철 상근감사 후보자]
세무사로서 재무 및 세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당 법인과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어 주주님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_10_확인서_김상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3000214

조광ILI (0440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