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16개사)는 각자 165,971,000,000원(당사분 약 170억) 및 그 중 별지의 각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같은 순번 '최종대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원고에게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16개사)는 각자 155,316,000,000원(당사분 약 170억) 및 그 중 별지의 순번 1 내지 24번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같은 순번 '최종대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1.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165,971,000,000
155,316,000,000
4. 청구금액 - 자기자본대비(%)
6.09
5.70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2-26
2021-05-26
8. 확인일자
2021-03-02
2021-05-26
※관련공시
2015-11-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11-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6가합519022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16개사)는 각자 155,316,000,000원(당사분 약 170억) 및 그 중 별지의 순번 1 내지 24번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같은 순번 '최종대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1.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55,316,000,000
자기자본(원)
2,725,594,904,341
자기자본대비(%)
5.70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5-26
8. 확인일자
2021-05-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차 주배관 등 공사' 및 '2차 주배관 등 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