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0470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6-04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48004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5가합531148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 대우건설 外 27개사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35,131,000원(당사 낙찰분 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21. 5.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7,935,131,000
자기자본(원) 2,676,996,070,874
자기자본대비(%) 2.5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5-27
9. 확인일자 2021-06-0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2) 상기 3항의 판결 내용 중 당사 해당공구 손해액 원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0원(당사 낙찰공구 없음)이나, 가지급 여부 및 가지급 금액은 공동피고의 지불상태에 따른 협의과정, 지연이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8-1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48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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