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0470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2-12-09 16: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56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2월  9일
권 유 자: 성 명: (주)대우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전화번호: 02-2288-3114
작 성 자: 성 명: 최백희
부서 및 직위: IR팀 / 사원
전화번호: 02-2288-510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대우건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2년 12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2년 12월 23일
마. 권유 시작일 2022년 12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대우건설 보통주 4,736,918 1.14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중흥토건(주) 최대주주 보통주 168,744,967 40.60 최대주주 -
중흥건설(주) 계열회사 보통주 42,186,242 10.15 계열회사 -
백정완 등기임원 보통주 12,404 0.00 등기임원 -
- 210,943,613 50.7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송세영 보통주 1,590 직원 직원 -
김재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2년 12월 08일 2022년 12월 14일 2022년 12월 23일 2022년 12월 2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 100,000주 이상 소유주주 전체(2022년 11월 11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2년 12월 14일 ~ 2022년 12월 22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첫째 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PASS인증 등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대우건설 www.daewooenc.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접수처에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주)대우건설 3층 푸르지오아트홀)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주)대우건설 IR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2년  12월  23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주)대우건설 3층 푸르지오아트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2년 12월 14일 ~ 2022년 12월 22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첫째 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PASS인증 등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영희 1971.11.16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영희 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2011 ~ 2012

2011 ~ 2021

2016 ~ 2018

2019 ~ 현재

2020 ~ 현재

2020 ~ 현재

2022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이며,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률분야 전문가임.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대우건설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과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음. 대주주로부터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대우건설이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내부통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감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또한,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을 수립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음. 이후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로 재임하면서 차정일 특별검사팀 특별검사 수사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음.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이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률분야 전문가임. 이러한 관련분야의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대우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해 대우건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상기 후보자의 승인받고자 하는 임기는 3년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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