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36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172,126 | 170,281 | - | - | 170,281 | - | 16,494 | - | 16,494 | - | - | - | - | 358,901 |
비중 | 47.96% | 47.45% | - | - | 47.45% | - | 4.60% | - | 4.60%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95.40%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지급된 대금에서 부대비용 분리 및 상계 전 금액 산출 불가, 지급 건별로 계약서 체결일 매칭의 어려움 등으로 상기 금액은 당사 내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306,743 | 45,505 | 6,397 | 238 | 18 |
비중 | 85.47% | 12.68% | 1.78% | 0.07% | 0.01% |
비고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정성장팀 / jsent8@lghnh.com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신청절차 : 전자우편 접수 조정방법 : 협력회사 의견 청취 → 내부심의위원회 소집 → 안건 심의 후 조정 이행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사안별 상이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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