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051900) 공시 -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4-08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800364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4월 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2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 정정 백만원 (상세 주1 참고) 천원 (상세 주2 참고)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백만원 (상세 주3 참고) 천원 (상세 주4 참고)


주1)  정정 전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72,126 170,281  -  - 170,281  - 16,494  - 16,494 -  - -  - 358,901


주2) 정정 후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72,126,180 170,280,705 - - 170,280,705 - 16,493,648  - 16,493,648  - - - - 358,900,533


주3) 정정 전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306,743          45,505           6,397          238        18


주4) 정정 후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306,742,859 45,504,527     6,396,801    237,923 18,42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72,126,180 170,280,705 - - 170,280,705 - 16,493,648  - 16,493,648  - - - - 358,900,533
비중 47.96% 47.45% - - 47.45% - 4.60% - 4.60%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95.4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지급된 대금에서 부대비용 분리 및 상계 전 금액 산출 불가, 지급 건별로 계약서 체결일 매칭의 어려움 등으로 상기 금액은 당사 내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306,742,859 45,504,527     6,396,801    237,923 18,423
비중 85.47% 12.68% 1.78% 0.07% 0.01%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정성장팀 / jsent8@lghnh.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신청절차 : 전자우편 접수
조정방법 : 협력회사 의견 청취 → 내부심의위원회 소집 → 안건 심의 후 조정 이행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사안별 상이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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