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0669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1-30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90084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10013
2. 원고(신청인) 문00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손오공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09:00부터 18:00까지 시간 내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부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손오공은 위1항의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19
7. 확인일자 2023-01-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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