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0669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등 가처분신청)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등 가처분신청) 2023-02-06 18: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90114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10024
2. 원고(신청인) 문00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

1.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31
7. 확인일자 2023-02-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01-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9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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